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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와 UCC의 흠결보충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Gap-Filling Provision in CISG and UCC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7061868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최성호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와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각각의 흠결보충(gap-filling)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그 목적이다.

    법의 흠결보충규정의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CISG와 UCC가 입안될 당시 각각 동일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규정들 이다. 동 규정들이 만들어진 계기를 살펴보더라도, 즉 전 세계 또는 미국의 50개주의 계약법이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면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설에 도달 할 수 있다. CISG와 UCC의 흠결보충 방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상호관련성을 비추어 봤을 때 의미 있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UCC와의 비교를 상정하는 것은 CISG와 UCC 태생적·발전적 유사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시 그 발전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CISG의 흠결보충규정의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운용에 있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먼저 이러한 전제사실(CISG와 UCC의 발전적 유사성)에 대한 증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이러한 전제가 사실이라면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조약자체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법 흠결시 적용될 구체적 조문 및 그 운용관행의 연구를 UCC를 통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앞서의 많은 이유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CISG 흠결보충규정은 제7조 2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흠결이 발생할 경우 CISG 자체의 내적 규정들로부터 도출한 일반원칙을 도출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에 따른 국가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UCC의 경우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UCC §1-103에 의해 UCC개별규정에 의해 부정하지 않는다면 흠결은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able Law)에 의해 보충하며, 따라서 미국판례법과 형평법을 보충적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판례법들을 법조문의 모습으로 재기록(restate)한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Contracts)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어 각주에서 UCC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UCC에서 운용하는 법의 흠결에 대한 대처방법 및 절차를 CISG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계약법으로서의 CISG와 미국이라는 연방주의 국가에서 UCC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지금까지 CISG와 UCC의 비교분석함에 구체적으로 법 흠결시 보충규정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이슈로 UCC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가 보충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발전적 유사성을 가지는 CISG와 UCC에 대해서 CISG를 보충하는, 즉 UCC의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제사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있다는 논의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ISG에 의하면 흠결이 발생할 경우 CISG 자체의 내적 규정들로부터 도출한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1차적 해결을 시도하는데, 이 일반원칙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1994, “PICC”)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이용해서 각국법원의 판결례 및 동 원칙의 적용관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기대효과
  • 흠결보충규정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CISG와 UCC의 최대 목적인 예측가능성, 해석의 일관성 및 적용의 통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UCC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서 CISG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시할 수 있다.

    법의 흠결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국제규범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법의 흠결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 및 법적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UCC와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는 미국 계약법의 핵심적 내용이다. 미국계약법에 있어 UCC가 나무라면 리스테이트먼트는 숲으로 비유될 정도로 이 양자의 관계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나아가 미국계약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CISG뿐만 아니라 우리계약법에도 많은 영미법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미국계약법의 이해는 법학교육에 있어 중요하다.

    미국계약법은 국제거래에 있어 중요한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CISG와 UCC의 차이 및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이다.
  • 연구요약
  • CISG 적용시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로 UCC의 흠결규정과의 비교법적 분석이며 더 나아가 UCC의 흠결발생시 리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그 흠결을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착안하여 CISG의 흠결시 보충규범으로서의 PICC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소 복잡한 전개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지만, 정리하면 UCC의 보충규범으로서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와 CISG의 보충규범으로서 PICC를 대비하여 논의를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차 논의의 방향성(CISG와 UCC의 목적론적 해석)을 살려서 개별적인 규범에 대한 정리(CISG/PICC, UCC/리스테이트먼트)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CISG와 UCC의 태생적·발전적 유사성을 살펴보고, 특히 양자의 흠결보충규정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알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각국 법원에서 CISG 흠결보충이 문제가 된 경우 CLOUT를 통해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CISG의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조항을 기초로 내려진 각국 법원판결을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CISG의 흠결보충조항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UCC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 CISG의 동 규정과 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특히 UCC의 타주 법원 판결의 신뢰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국제사회로 넓혀서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해 CISG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분석을 할 것이다.

    양자의 흠결보충규정 논의를 시작으로 그 보충가능성의 논의의 마지막으로 CISG 흠결시 보충규범으로 PICC를 미국의 UCC의 보충규범인 리스테이트먼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의 적용시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로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의 흠결보충규정과의 비교법적 분석이며 더 나아가 UCC의 흠결발생시 리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그 흠결보충(gap-filling)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착안하여 CISG 흠결시 보충규범으로서의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소 복잡한 전개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지만, 정리하면 UCC의 보충규범으로서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와 CISG의 보충규범으로서 PICC를 대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논의의 방향성(CISG와 UCC의 목적론적 해석)을 살려서 개별적인 규범에 대한 정리(CISG/PICC, UCC/리스테이트먼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CISG와 UCC의 태생적·발전적 유사성을 살펴보았고, 특히 양자의 흠결보충규정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실제로 각국 법원에서 CISG 흠결보충이 문제가 된 경우 CLOUT를 통해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CISG의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조항을 기초로 내려진 각국 법원판결을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CISG의 흠결보충조항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UCC 흠결보충 관행 및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서 1차적으로 CISG의 동 규정과 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특히 UCC의 타주 법원 판결의 신뢰와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국제사회로 넓혀서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해 CISG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양자의 흠결보충규정 논의를 시작으로 그 보충가능성의 논의의 마지막으로 CISG 흠결시 보충규범으로 PICC를 미국의 UCC의 보충규범인 리스테이트먼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를 하였다.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 영문
  • CISG Art. 7(2) prefers autonomous gap-filing in the form of recourse to general principles on which the Convention is based to making resort to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y gaps must be filed, so far as possible, within the Convention itself.
    In common law systems, a similar provision can be found in the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 1-103 (b) expressly provides that 'unless displaced by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this Act', the external principles of common law and equity, ‘including the law merchant .. shall supplement its provisions.’
    Both legal regimes provide for gap-filling of its provisions. Both provide for the analogical development of their provisions, the UCC with principles consistent with its purposes and policies. Similarly, the CISG authorizes the resolution of matter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CISG, but are not settled; "internal gaps" are to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its principles.
    If relevant principles are non-existent, then the matter is to be settled by resorting to the applicable domestic law as determined by princip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ogous to the UCC, the CISG rejects foreign domestic law, in the first instance, as the source of principles or norms for gap-filling. General principles may be gleaned from the threaded policies reflected throughout the provisions of the CISG.
    By conducti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SG and UCC,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ICC should not be viewed as a code or even a non-state law. Instead, their nature is that of a Restatement of global general contract law, and their function is that of a global background law. So the PICC will be able to play the same role as the Restatement of Contracts in the U.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과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각각의 흠결보충(gap-filling)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그 목적이다.
    법의 흠결보충규정의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동 규정들은 CISG와 UCC가 입안될 당시 각각 동일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 UCC와의 비교를 상정하는 것은 CISG와 UCC의 태생적·발전적 유사성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흠결보충규정 역시 그 발전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CISG의 흠결보충규정 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운용에 있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러한 전제사실(CISG와 UCC의 발전적 유사성)에 대한 증명을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조약자체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법 흠결시 적용될 구체적 조문 및 그 운용관행의 연구를 UCC를 통한 비교법적 관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앞서의 많은 이유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ISG 흠결보충규정은 제7조 2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흠결이 발생할 경우 CISG 자체의 내적 규정들로부터 도출한 일반원칙을 도출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에 따른 국가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UCC의 경우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UCC §1-103에 의해 UCC개별규정에 의해 부정하지 않는다면 흠결은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able Law)에 의해 보충하며, 따라서 미국판례법과 형평법을 보충적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판례법들을 법조문의 모습으로 재기록(restate)한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여 UCC적용사항에 있어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위 리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여 흠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UCC의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 유사성을 가지는 CISG와 UCC에 대해서 CISG를 보충하는, 즉 UCC의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1994, “PICC”)으로 그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다.
    CISG에 의하면 흠결이 발생할 경우 CISG 자체의 내적 규정들로부터 도출한 일반원칙을 바탕으로 1차적 해결을 시도하는데, 이 일반원칙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이용해서 각국법원의 판결례 및 동 원칙의 적용관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
    ○ 먼저 CISG 흠결보충규정은 제7조 2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흠결이 발생할 경우 CISG 자체의 내적 규정들로부터 도출한 일반원칙을 도출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에 따른 국가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 CISG 제7조 2항은 협약의 적용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해석 및 적용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 소위 말해서 내재적 흠결(internal gap)에 대한 해석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충적으로 국제사법이 준거법으로 결정한 국가의 국가법이 보충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국내법의 적용가능성은 CISG의 통일적인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흠결은 모든 입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흠결을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 UCC의 경우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UCC §1-103에 의해 UCC개별규정에 의해 부정하지 않는다면 흠결은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able Law)에 의해 보충한다.
    ○ UCC의 경우 법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의 미국판례법과 형평법을 보충적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들은 판례법들을 법조문의 모습으로 재기록(restate)한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Contracts)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어 각주에서 UCC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 UCC 적용에 있어 통일적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의 법을 적용하는데 거부감이 있어 먼저 유추해석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 타주의 비슷한 판결을 신뢰하여 법 적용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각 주법원의 판결의 선례구속의 원칙에 대한 영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유연한 자세를 취하여 판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UCC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의 흠결 또는 예측하지 못한 적용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UCC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에 충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유추해석 또는 외부법을 가지고 그러한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다.
    ○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법(statute)의 해석시 개별 법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법 문구와 그러한 문구와 관련된 판례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견을 작성하는 반면에, 코드(code)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텍스트의 자구가 의미하는 것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물론 이 조문과 관련한 과거의 판례는 설득적 효력은 있을 수도 있지만 언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한 번도 해석을 하지 않은 조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례를 언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이상과 같이 UCC에서 운용하는 법의 흠결에 대한 대처방법 및 절차를 CISG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계약법으로서의 CISG와 미국이라는 연방주의 국가에서 UCC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 지금까지 CISG와 UCC의 비교분석함에 구체적으로 법의 흠결에 대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이슈로 UCC의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가 보충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전적 유사성을 가지는 CISG와 UCC에 대해서 CISG를 보충하는, 즉 UCC의 리스테이트먼트와 같은 것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리스테이트먼트가 있다는 논의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

    - 활용방안
    ○ 흠결보충규정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CISG와 UCC의 최대 목적인 예측가능성, 해석의 일관성 및 적용의 통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UCC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서 CISG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시할 수 있다.
    ○ UCC와 계약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는 미국 계약법의 핵심적 내용이다. 미국계약법에 있어 UCC가 나무라면 리스테이트먼트는 숲으로 비유될 정도로 이 양자의 관계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나아가 미국계약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CISG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서 외국판례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법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비교법 연구를 통한 다양한 법원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제도 및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 CISG와 법의 흠결 문제는 협약의 국제적·통일적 해석 및 적용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흠결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CISG의 적용상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로, 비록 법적용 영역에서는 다르나 UCC를 통한 비교법적 고찰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색인어
  • 흠결보충, UN국제물품매매협약, 통일상법전, 국제상사계약원칙, 리스테이트먼트, 법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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