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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in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rovement Pla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7063371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송영지
연구수행기관 제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된 이태원살인사건과 필리핀살인사건을 보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실상을 파헤쳐보면 전혀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1년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292명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 가운데 20명만이 검거되었다. 2012년에는 325명 중 29명, 2013년에는 341명 중 49명, 2014년에는 330명 중 46명만이 각각 검거되었다. 2015년에는 6월까지만 355명의 실형을 받은 자가 해외로 도피해 그중 21명만 검거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도주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가운데 총 89명이 시효가 지나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형사사법공조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형사사법공조에 관련된 여러 방면의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선행되어진 연구들은 본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매우 학문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형사사범공조를 위한 선행과제로서 한국과 중국 간의 형사절차적 비교연구를 비롯하여 양국 간의 효과적인 수사협조를 위한 연구 그리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시안(試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중국과 한국의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시안은 이후 나아가서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형사사범공조를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밑거름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불안감과 갈등을 해소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한국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이번 연구는 앞으로의 효율적인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견인차 역할로서의 1차적인 연구로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하여 선행적 연구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아가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불안감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중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세계 각국에서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우리나라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 형사사법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외사경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외사요원들의 전문성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외사경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동시에 외사경찰의 인력증원과 더욱 전문화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전문 외사요원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외사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과 국가별 언어는 물론 국가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노동자, 관광객 대한 선제적인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발생시 이러한 요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이 연구를 통해 외사경찰 및 전문 인력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 연구는 1년의 단기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공조에 대하여 선행적 연구를 하고, 앞으로의 세계 각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중국에 체류하며 북경인민대학교와 북경사범대학교의 형사법률연구소와의 교류가 가능하기에 이는 양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분석과 실효성있는 시안(試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제주경찰이 중국 수사기관에 요청한 자료 중 지금까지 회신된 건 1건도 없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국제수사 공조가 더딘 이유는 제주경찰이 중국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1년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292명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이 가운데 20명만이 검거되었다. 2012년에는 325명 중 29명, 2013년에는 341명 중 49명, 2014년에는 330명 중 46명만이 각각 검거되었다. 2015년에는 6월까지만 355명의 실형을 받은 자가 해외로 도피해 그중 21명만 검거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도주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가운데 총 89명이 시효가 지나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5년 1월 9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체결현황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에 관한 종합적 연구(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연구,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중국법연구)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 현황분석과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사건처리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중간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수사 공조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중국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5년 1월 9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체결현황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 현황분석과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사건처리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중간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영문
  • In investigating the case on murder of Chinese woman at Jeju Island in the last May 2016, the police requested Chinese investigative authorities on the victim’s money transaction and phone call history. However, the police haven’t received any information for over a month after arresting the criminal. Also, the police haven’t got a reply on whether the Chinese suspect have criminal records in China.

    The mutual assistance i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s slow because the police cannot exchange the data with China directly. Instead, the information is exchanged throug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process is complicated.

    According to data on “Overseas Escape and Arresting Criminal’ by Ministry of Justice as of May 2016,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rrested 10% of the criminals who escaped abroad after getting the sentenced to imprisonment.

    Currently, Chinese living in Korea exceeded 1,000,000 for the first time which is 16 months after exceeding 900,000 in January 2015. In annual analysi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foreign criminals are increasing steadily since 2010 and Chinese criminals take up remarkably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such situation, criminal judicial authorities of each country shall have efficient and prompt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is study conducted integrated research on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to suggests grounds. Then, this study analyzed the domestic and overseas status of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and examined the handling of case between Korea and China to identify the problems in Korea-China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lso, this study tried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for implementing efficient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제주도 중국인여성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중국 수사기관에 피해자 금전 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범인 검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중국인 피의자가 중국에서 전과가 있는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수사 공조가 더딘 이유는 경찰이 중국과 직접 자료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법무부의 ‘실형자의 해외도피 및 검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검거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2015년 1월 9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6개월 만에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국인 범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체결현황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상 근거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국내외 현황분석과 한중 형사사법공조의 사건처리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중간의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의 실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한국의 경우 중앙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중국의 경우 사법부로 지정하고 있다.(동 조약 제2조).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점은 중국에서의 사법부의 기능은 한국의 사법부의 기능과 다르다는데 있다,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달리 형사판결에 대한 감옥 내의 집행 및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관리하는 것 외에 기타 형사소송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무부의 기능이 현재 중국에서는 사법부와 최고인민검찰원 그리고 공안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외교경로를 이용한 형사사법공조는 한국과 중국 양국가의 외교부를 통하여 형사사법공조를 하는 것인데, 한국은 외국경로는 외교통상부가 될 것이고 중국은 외교부가 외교경로를 통한 형사사법공조기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상에서 중국의 중앙기관은 사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서 중국의 사법부를 중앙기관으로 하는 것은 외교부를 두 번 거치는 것과 같다. 이에 관해 중국과 다른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조약규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사법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형사사법공조의 실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형사사법공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할뿐만 아니라, 중국 사법부를 통한 문서송달 또는 증거확보 요청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살펴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을 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사법공조는 중국의 공안기관과 최고인민검찰원 모두 그 기능을 수행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형사사법공조의 주된 임무는 문서송달과 증거조사 및 확보에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의 확보는 종국적으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을 중앙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색인어
  •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조약, 외국인범죄, 해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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