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의 방법과 기준
Die Prüfung der formellen Verfassungsmäßigkeit von Ermächtigungsgesetze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5B5A07064855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1 년 (2017년 09월 01일 ~ 2018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황동혁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법률에 따른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가 정당한지 살펴보는 것, 즉 법률의 위헌성통제는 주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형식적 합헌성과 실질적 합헌성 양자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그런데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검토는 법제정의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내용적 검토에 선행되어야 하는 규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법적·절차법적 정당성은 헌법에 적합한 외형을 갖추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독점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한 입법’이 행정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입법의 근거 또는 한계를 형성하는 수권법률이 권한, 절차, 형식에 관한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피수권규범의 규범력 또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권의 존재에만 주목하여 법률적 차원의 수권만 있으면 위임입법의 법적 문제는 특별하게 제기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법률제정절차상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입법절차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마련될 수 있는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이 선호되는 경향이 증대될 것이고, 나아가 법률과 행정입법의 구분이 실체적 관점에서 상실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입법위임의 권한, 방식, 내용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의 방법과 기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입법위임에 있어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판단, 즉 위임의 권한, 형식, 내용에 대한 통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는 수권법률과 피수권규범 사이의 관계 속에서 권한배분의 목적물인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검토의 대상인 법률과 하위 행정입법 사이에서 공통적인 기준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위임금지사항과 위임가능사항이 무엇인지를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유동적이고 탄력적 기준을 제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유동적이고 탄력적 기준을 기초로 해서 규범현실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위임금지사항을 특정하고 확인하는 노력은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상위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하위의 각종 규범들이 규율하는 사항들 중에서 위임금지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로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분류하는 실증적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 연구요약
  • 수권법률과 하위규범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법률제정권자가 법률하위규범제정권자에게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관계 즉 수권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런데 수권법률은 이러한 권한관계를 헌법에 부합되도록 형성해야만 하므로 상위법인 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권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단순히 법률을 통한 수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법률이 누구에게 어떤 법률하위규범의 정립을 수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권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판단에서 검토대상인 입법권한, 절차, 형식 중 특히 법률과 그 하위의 규범정립권 사이에서 입법위임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헌법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법규범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향한다. 최고규범인 헌법은 선재하는 당위로서 다른 법규범을 지도하고, 그들 법규범은 다시 적극적으로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스스로 헌법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규범이 기본권 실현과 헌법적 가치적합성과 충돌될 때를 예정하여 헌법은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지 둘째 그것이 허용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내용적 하한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를 기본권 제한의 허용성 또는 법규범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 또는 법규범의 실질적 헌법적합성이라고 한다. 이 둘은 기본권 심사체계상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심사단계에서 검토되어 진다. 형식적 합헌성 심사에서 원용 가능한 척도로는 입법권한, 입법절차 그리고 입법형식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며 실질적 합헌성 심사에서는 비례성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명확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원칙 그리고 기타 특정 기본권에 결부된 심사기준이 심사의 잣대가 된다. 법률에 따른 국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가 정당한지 살펴보는 것, 즉 법률의 위헌성통제는 주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형식적 헌법적합성과 실질적 헌법적합성 모두의 관점에서 검토된다. 그런데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검토는 법제정의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내용적 검토에 선행되어야 하는 규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법적·절차법적 정당성은 헌법에 적합한 외형을 갖추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 뿐만 아니라 입법현실에서도 입법권한과 절차, 형식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은 여실히 나타난다.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부입법의 비율이 증가하고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입법인 경우가 많고 그 중 대부분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권제한적 법률인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국회가 입법을 독점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한 입법’이 행정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행정입법의 근거 또는 한계를 형성하는 수권법률이 권한, 절차, 형식에 관한 정당성을 상실한다면 피수권규범의 규범력 또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권의 존재에만 주목하여 법률적 차원의 수권만 있으면 위임입법의 법적 문제는 특별하게 제기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법률제정절차상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경제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입법절차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마련될 수 있는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이 선호되는 경향이 증대될 것이고, 나아가 법률과 행정입법의 구분이 실체적 관점에서 상실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률이 형식적 헌법적합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결국 하위법령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행정입법의 정비에 있어 핵심적 검토사항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판단에서 검토대상인 입법권한, 절차, 형식 중 특히 법률과 그 하위의 규범정립권 사이에서 입법위임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고찰이다. 본 연구는 다음 국가작용의 헌법적합성 심사 중 입법권한, 형식, 절차에 대한 심사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작용의 헌법적합성 심사, 특히 법률의 합헌성 심사는 보호영역, 보호영역에 대한 제약, 정당화의 3단계를 구성하며,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는 이 중에서 정당화 단계 중 기본권제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로써, 즉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범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놓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위임입법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는 바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때 그러한 제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임입법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영문
  • The legal code of all countries, including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ensur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highest norm, is the party that prescribes the different rules of law, and those codes should again actively realize basic rights and, in a passive way, suit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itself. The Constitution has a number of devices, as it is scheduled when the code conflicts with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and constitutional appropriateness. First, it is to see whether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by statute are permitted, and secondly, whether they comply with the lower content limit set by the Constitution, even if they are allowed. The former is referred to as the acceptability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or the formal constitutionality of codes and the latter as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or the practical constitutionality of codes. These two are reviewed during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review of the basic rights limitation in the system of basic rights In the formal review of constitutionality, legislative authority,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form,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wage suppor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eventing infringement of essential content, the principle of the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certainty,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other criteria that are valid for the examination of basic rights. To examine whether the limitation of people's rights and the imposition of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is justified, i.e., unconstitutional controls of the law are mainly post-mortem and are reviewed in terms of both formal constitutional compatibility and practical constitutional conformance. However, the formal constitutional review of legislation plays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the stage of legislation. It is because looking at whether a person with just author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 has been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procedures and formats is concerned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norms that should precede the content review. In the end, the legitimacy of the law of authority and procedure is a matter of whether it has the appearance that is appropriate to the Constitution. The importance of control over legislative authority, procedures and forms is still evident in the legislative reality as well as on this theoretical basis. In Korea, where the right to submit bills is granted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legisl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is increasing, and most of them are government legislation in substance, and most of them are basic rights-limited laws that restrict rights or imposing duties. In addition, since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monopolize legislation and 'legal-based legislation' is mad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will not be able to secure normative power of the right-of-the-right rule if the right-of-right law that forms the basis or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loses its legitimacy on authority, procedure and form. As a result, if the legal level of power is not considered to be particularly problematic, the political conflict existing in the legislation process or economic reality problems will increase the prefere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administration, which can be prepared relatively simply rather than by complicated legislative procedures, and, in turn, it will not be possible to exclude from the actual point of view the loss of separation of laws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refore, reviewing whether a law has formal constitutional conformity is one of the important ways to enhanc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ower statutes and serves as a key consideration in the readjust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as a control over the powers of executive legislation, control over the mode of legislative representation, comprehensive wage support rules, and content of legislative delegation as a control over the power of legislative power, especially between the legislative and its subordinate normative powers under consideration in the formal constitutional conformity judgment of law. This study is aimed at the method of examin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form and procedure during the review of constitutional adequacy of the following national A constitutional review of national action, especially a constitutional review of law, constitutes three stages of protection, restrictions on protected areas, and justification, and a formal constitutional compliance review is a review of whether basic rights restrictions are allowed during the justification phase. All national actions are made by law, ie by law or on the basis of law.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rising from such a national action, it i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form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such restrictions are permitted when a country 'on the basis of law' constrains the basic rights of its people. Specifically, the Act on Comprehensive Wage Support Act and the Legal Hold principle are considered as controls for the authority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s well as for the control of the method of legislative deleg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헌법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법규범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향한다. 최고규범인 헌법은 선재하는 당위로서 다른 법규범을 지도하고, 그들 법규범은 다시 적극적으로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소극적으로는 스스로 헌법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규범이 기본권 실현과 헌법적 가치적합성과 충돌될 때를 예정하여 헌법은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되는지 둘째 그것이 허용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내용적 하한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를 기본권 제한의 허용성 또는 법규범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 또는 법규범의 실질적 헌법적합성이라고 한다. 이 둘은 기본권 심사체계상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심사단계에서 검토되어 진다. 형식적 합헌성 심사에서 원용 가능한 척도로는 입법권한, 입법절차 그리고 입법형식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며 실질적 합헌성 심사에서는 비례성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명확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원칙 그리고 기타 특정 기본권에 결부된 심사기준이 심사의 잣대가 된다. 본 연구는 다음 국가작용의 헌법적합성 심사 중 입법권한, 형식, 절차에 대한 심사방법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작용의 헌법적합성 심사, 특히 법률의 합헌성 심사는 보호영역, 보호영역에 대한 제약, 정당화의 3단계를 구성하며,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는 이 중에서 정당화 단계 중 기본권제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로써, 즉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가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범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놓인다. 본 연구의 대상인 ‘위임입법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는 바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때 그러한 제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임입법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입법위임에 있어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 판단, 즉 위임의 권한, 형식, 내용에 대한 통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는 수권법률과 피수권규범 사이의 관계 속에서 권한배분의 목적물인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검토의 대상인 법률과 하위 행정입법 사이에서 공통적인 기준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위임금지사항과 위임가능사항이 무엇인지를 일률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유동적이고 탄력적 기준을 제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렇게 제시된 유동적이고 탄력적 기준을 기초로 해서 규범현실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위임금지사항을 특정하고 확인하는 노력은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상위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노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하위의 각종 규범들이 규율하는 사항들 중에서 위임금지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로의 전환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분류하는 실증적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또는 그에 대한 척도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선행연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는 가치는 기본권심사의 구조 속에서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판단 단계에 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장기간 계획된 기분권론 연구, 특히 기본권심사구조를 도식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 해당하고 본 연구가 마무리된 후에는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중 입법위임의 권한법적, 절차법적 정당성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형식적 합헌성 검토와 실질적 헌법적합성 검토로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연구가 계획대로 원할히 진행된다면 그 결과 기본권심사의 도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형화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종국적으로 학생들이 난해하다고 여기는 헌법사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색인어
  • 기본권심사, 형식적 헌법적합성,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행정입법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