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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촉진과 소비자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s for Harmonizing Promotion and Consumer Protection of Dispersed Ledger Technology Based on P2P Network and Block-Chain Technolog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8-S1A5A2A01-2018S1A5A2A01039403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관식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분산원장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산원장기술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의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 기대효과
  • P2P망과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기술은 현재 널리 인식되고 있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향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산원장기술의 다양한 활용분야의 측면에서 그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규제하며, 소비자의 보호호의 측면에서 법·제도적 방안으로서 관계 기관에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기술발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기초하는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분산원장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바탕으로, 분산원장기술의 개발 및 보호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P2P 컴퓨터네트워크, 블록체인, 해쉬암호, 작업증명(Proof-of-work)의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법·사회적 문제점 및 쟁점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러한 문제점, 쟁점을 법·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연구방법-
    P2P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구현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제안한 Satoshi Nakamoto의 논문 등의 문헌을 통하여 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한다.
    현재 분산원장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 및 그 문제점 등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 파악하고, 그 논의 현황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활용 가능한 적절한 법·제도적 보호방안을 도출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등장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은 이산수학, 컴퓨터공학, 및 금융경제학 등이 융복합된 기술로 그 기술의 복잡성, 난해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직적 특징의 이해에 바탕을 둔 심층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분산원장기술의 기술적 측면을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그 기술 용합적 특징에 대하여 이산수학, 컴퓨터네트워크 기술, 금융경제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등과 같은 거래 매개수단의 측면,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확보기술의 측면,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쟁점을 바탕으로 관련 법, 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영문
  • Recently,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the emergence of Bitcoin and Ethereum called cyber-currency or cryptocurrency, is a converged technology of discrete mathematics, computer engineering, and financial economics. Despite the high level of interest due to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technology, in-depth research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its intrinsic characteristics is relatively poor.
    In this study, the technical aspects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ere analyzed in depth from the perspectives of discrete mathematics, computer network technology, and financial economics. Based on thi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use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was reviewed in terms of transaction mediation such as cryptocurrency, technology of securing originality of data such as documents, and legal issues of blockchain technology implemented on the network.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we have studied suppl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등장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분산원장기술은 이산수학, 컴퓨터공학, 및 금융경제학 등이 융복합된 기술로 그 기술의 복잡성, 난해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직적 특징의 이해에 바탕을 둔 심층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분산원장기술의 기술적 측면을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그 기술 용합적 특징에 대하여 이산수학, 컴퓨터네트워크 기술, 금융경제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등 거래 매개수단으로서의 활용,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측면, 네트워크 상의 실시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 관하여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쟁점을 바탕으로 특허법, 전자서명법 등의 법-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산원장기술은 특허법상의 영업방법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무상, 판례상 확립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기준에 의하면 그 성립성 인정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분산원장기술이 P2P등의 컴퓨터 망을 통하여 구현된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법에 의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적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방법발명은 오프라인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프라인에서 구현한 발명을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분산원장기술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정 노드의 사용자에게 특허권 침해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치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국가 금융정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곤란하다고 평가된다. 분산원장기술은 신원증명, 원본증명, 문서의 진위 파악기술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인증에 대해서도 공인전자서명에 준하는 수준의 효력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산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이는 블록체인 자체의 훼손을 야기하므로, 개인정보의 파기의무는 분산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 확인 제한 조치로 제한되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분산원장기술은 특허법상의 영업방법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무상, 판례상 확립된 영업방법 발명의 성립성 기준에 의하면 그 성립성 인정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분산원장기술이 P2P등의 컴퓨터 망을 통하여 구현된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법에 의한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적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방법발명은 오프라인 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프라인에서 구현한 발명을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분산원장기술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정 노드의 사용자에게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특허권 침해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안정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치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국가 금융정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곤란하다고 평가된다.
    분산원장기술은 신원증명, 원본증명, 문서의 진위 파악기술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인증에 대해서도 공인전자서명에 준하는 수준의 효력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산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이는 블록체인 자체의 훼손을 야기한다. 개인정보의 파기의무는 분산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확인 제한 조치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결과물은 향후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P2P 컴퓨터네트워크에 기반한 분산원장기술과 관련하여 그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의 촉진 및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분산원장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특허청 등 유관 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향후 본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게재할 예정이다.
  • 색인어
  •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P2P 컴퓨터 네트워크, 스마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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