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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a Judgment Criteria for Violation of the MRFTA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8-S1A5A2A01-2018S1A5A2A01039480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신영수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〇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이른바 대한항공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경제력 집중을 제시함으로써 그간 부당지원행위 분야에서 요건으로 작용한 경제력 집중의 적용범위를 새롭게 확장하는 하면서, 그 의미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또 다른 과제를 학계와 실무계에 던져 놓았음.

    〇 주지하다시피 우리 법 체계상 경제력 집중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상 개념으로서 헌법 제119조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실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은 제1조항에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동법의 직접적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한편, 동법 제3장에서는 장의 표제로서, 그리고 법 제36조 제2호 후단에서는 공정위의 소관사무로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시하고 있음.

    〇 아울러 비록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및 제23조의2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규정도입의 대표적인 근거로서 입법자에 의해 고려된 바 있고, 그간 사법부에 의해서도 이들 규정의 부당성 내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토대로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〇 이 같은 유권해석 이전에도 이미 강학상으로는 시장집중과 일반집중, 소유집중, 산업집중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근거 이념으로 이해되어 왔었음.

    〇 이처럼 우리 공정거래정책 및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상 핵심적 위치에 서 있는 경제력 집중은, 역설적이게도 그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명료한 정리와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음.

    〇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터 최근 2017년 판결에 이르기 까지 대법원은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일관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판시를 내려 왔으며, 그에 따른 해석상 난맥은 2017년 판결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향후 법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의 의미와 범위, 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에 따라 이론 및 실무상 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임.

    〇 이 연구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이 같은 해석상의 난맥을 감안하여 실정법의 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방향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학계의 논의를 확장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음.
  • 기대효과
  • (1) 경제법 분야의 활용방안

    〇 경제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규제 관련 이슈로부터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형국임.

    〇 그 흐름은 크게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관련 이슈와 더불어, 최근 수년간 정책아젠더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음. 경제력 집중은 후자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정책 및 규범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연구성과물 도출이 왕성하지 않았던 분야로 평가됨. 다만 각론적으로 부당지원행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이념적 기초와 실정법상 해석론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을 뿐임.

    〇 이점에서 경제력 집중 환경 하에서의 경쟁제한 관행에 대한 규제법리 연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학계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측면

    경제력 집중은 정책적 용어를 넘어 법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실무 및 법집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본 연구의 내용 가운데 포함될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내에서 법위반행위의 유형을 예측하고 이에 관한 적용법리를 미리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아울러 경제력 집중에 특유한 행위 유형을 대기업정책적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반시장적 관행들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됨.

    〇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집행 실무에서 대응논리 및 규제기준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비교자료 측면

    〇 경제력 집중에 관한 기업관행들은 한국의 기업환경 및 거래질서에 특유한 현상으로서 미국, 유럽연합, 독일 등 주요 경쟁법 선진국가의 경쟁당국 및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다지 규명이 되지 않은 영역임. 다만 일본 독점금지법학계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와 제도개선론이 제시된 바가 있음.

    〇 이 연구에서는 일면 일본 독점금지법을 반영한 우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의 근원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비교법/정책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오로 전망함.

    (4) 법학교육 측면

    〇 상대적으로 해석론이 적은 주제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 교육현장에서 이론 및 사례연구, 실무교육 등의 자료로서 활용될 여지도 클 것으로 기대함.
  • 연구요약
  • 〇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 분야로 구성됨.

    〇 우선 강학상 경제력집중 개념은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 산업집중(industrial concentration), 일반집중(aggregate concentration), 소유집중(ownership concentr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제력집중이 위의 4가지 개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임.

    〇 학설상으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한 바 없으며,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적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 경제력 집중을 시장집중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시장집중을 제외한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함.

    〇 이점을 감안하여 경제력 집중에 관한 이론 및 학설의 전개 및 동향을 분석하고 강학상 요건을 추출하는 내용을 한 축으로 구성함. (II장)

    〇 한편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는 지난 1996년 부당지원행위 규제 도입 배경으로 기업간의 부당한 자금·자산 등의 지원금지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2013. 8. 사익편취금지규정 신설시에도 의원발의안 및 정부발의안의 입법배경에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포함된 바 있음. 다만 연혁 및 입법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III장)

    〇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이라 할 수 있음.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4년 대법원판결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에 경쟁저해성을 부정하고, 변칙적 부의 세대 간 이전 등을 통한 소유집중의 직접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바가 있으며(대법원 2004.9.24.선고 2001두6364판결) 최근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제23조의2에서의 부당성을 곧 경제력집중의 우려라고 파악하면서 문제된 거래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음.

    〇 즉 이제까지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대략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성 판단요소로서의 경제력 집중에는 소유집중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제23조의2의 부당성 판단요소로서의 경제력 집중이 포함된다는 점 정도임.

    〇 이들 판례를 위시하여 공정위 심결 등을 종합분석하여 그 세부 기준을 규명하는 한편, 법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3조의2에서의 경제력 집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IV장)
    〇 이를 토대로 이론상 해석기준 및 공정위 지침 등 실무상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결론 및 대안으로 제시시키고자 함. (V장)

    〇 연구의 구체적인 목차는 아래와 같음.

    I. 서론: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방향
    II. 경제력 집중의 이론적 고찰
    1.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범위
    2. 시장집중, 산업집중, 일반집중, 소유집중의 의미와 차이
    3. 관련 법제 및 적용법리의 현황과 한계
    III. 경제력 집중의 입법론적 고찰
    1. 공정거래법 제1조 및 제3장의 입법 배경으로서 경제력 집중
    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 및 제23조의2의 입법 배경으로서 경제력 집중
    IV. 법원의 해석기준에 대한 분석
    1, 법 제23조 제1항 7호의 해석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
    2. 법 제23조의2의 해석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
    V.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 해석론 및 지침 개선방안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의 경제질서에서 경제력 집중 및 남용 현상은 기업의 자원배분 왜곡을 유발하는 경제적 활동이므로 이를 방지, 억제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음. 이처럼 우리 공정거래정책 및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상 핵심적 위치에 서 있는 경제력 집중은, 역설적이게도 그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명료한 정리와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음.
    한국의 대법원은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이 내려 왔음. 그에 따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의미와 범위, 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이 같은 해석상의 난맥을 감안하여 실정법의 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방향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학계의 논의를 확장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해보고자 하였음.
  • 영문
  • The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concentration and abuse of economic power is an economic activity that causes companies to distort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laws are in place to prevent this situations.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is at the core of our fair trade policy and large corporate group policy, paradoxically remains an ambiguous concept that has not yet been clearly articulated and interpreted as to what its meaning and requirements a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me to a rather inconsistent judgment as to what exactly it means. As a result, it acts as a factor that reduces the predictability of the meaning,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criteria for judging violations.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s a legislative act in view of this interpretational mess related to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clarifying the direction and scope of related policies, expanding academic discussions, and enhancing predictability of the acto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공정거래법은 제1조항에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동법의 직접적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한편, 동법 제3장에서는 장의 표제로서, 그리고 법 제36조 제2호 후단에서는 공정위의 소관사무로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시하고 있음.

    요컨대 한국의 경제질서에서 경제력 집중 및 남용 현상은 헌법과 법률 차원의 규율사항으로서 국민경제 전체나 특정 시장, 혹은 개별 기업집단의 자원배분 왜곡 및 거래의 투명성 저해 등을 유발하는 경제적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규범체계 전반에 걸쳐 이를 방지, 억제하기 위한 법/제도/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지점에 위치에 있음.

    아울러 비록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및 제23조의2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규정도입의 대표적인 근거로서 입법자에 의해 고려된 바 있고, 그간 사법부에 의해서도 이들 규정의 부당성 내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토대로 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이 같은 유권해석 이전에도 이미 강학상으로는 시장집중과 일반집중, 소유집중, 산업집중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근거 이념으로 이해되어 왔었음.

    이처럼 우리 공정거래정책 및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상 핵심적 위치에 서 있는 경제력 집중은, 역설적이게도 그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명료한 정리와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음.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터 최근 2017년 판결에 이르기 까지 대법원은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일관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판시를 내려 왔으며, 그에 따른 해석상 난맥은 2017년 판결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향후 법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의 의미와 범위, 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에 따라 이론 및 실무상 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임.

    이 연구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이 같은 해석상의 난맥을 감안하여 실정법의 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방향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학계의 논의를 확장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음
    연구의 목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 기준의 의미와 요건을 규명하는데 있지만,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론적 논의 동향, 입법연혁적 배경 분석, 법원에 의한 사법해석의 사례 검토, 일본법을 위시한 비교법 연구 등을 선행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봄.

    이를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 분야로 구성될 것임.

    우선 강학상 경제력집중 개념은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 산업집중(industrial concentration), 일반집중(aggregate concentration), 소유집중(ownership concentr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경제력집중이 위의 4가지 개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임.

    학설상으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개념을 법에 명시한 바 없으며,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적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 경제력 집중을 시장집중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시장집중을 제외한 일반집중과 소유집중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함.

    이점을 감안하여 경제력 집중에 관한 이론 및 학설의 전개 및 동향을 분석하고 강학상 요건을 추출하는 내용을 한 축으로 구성함. (II장)

    한편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는 지난 1996년 부당지원행위 규제 도입 배경으로 기업간의 부당한 자금·자산 등의 지원금지등을 통하여 경제력집중을 억제”를 언급한 바 있으며, 2013. 8. 사익편취금지규정 신설시에도 의원발의안 및 정부발의안의 입법배경에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포함된 바 있음. 다만 연혁 및 입법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III장)

    이를 토대로 판례를 위시하여 공정위 심결 등을 종합분석하여 그 세부 기준을 규명하는 한편, 법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3조의2에서의 경제력 집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IV장)

    이를 토대로 이론상 해석기준 및 공정위 지침 등 실무상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결론 및 대안으로 제시시키고자 함. (V장)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경제법 분야의 활용방안

    경제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카르텔, 독과점, 기업결합 규제 관련 이슈로부터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형국임. 그 흐름은 크게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관련 이슈와 더불어, 최근 수년간 정책아젠더로 급부상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로 나누어 전개되고 있음. 경제력 집중은 후자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정책 및 규범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연구성과물 도출이 왕성하지 않았던 분야로 평가됨. 다만 각론적으로 부당지원행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이념적 기초와 실정법상 해석론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을 뿐임.

    이점에서 경제력 집중 환경 하에서의 경쟁제한 관행에 대한 규제법리 연구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학계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실무 측면

    경제력 집중은 정책적 용어를 넘어 법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실무 및 법집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본 연구의 내용 가운데 포함될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내에서 법위반행위의 유형을 예측하고 이에 관한 적용법리를 미리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경제력 집중에 특유한 행위 유형을 대기업정책적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반시장적 관행들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됨.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집행 실무에서 대응논리 및 규제기준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비교자료 측면

    경제력 집중에 관한 기업관행들은 한국의 기업환경 및 거래질서에 특유한 현상으로서 미국, 유럽연합, 독일 등 주요 경쟁법 선진국가의 경쟁당국 및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다지 규명이 되지 않은 영역임. 다만 일본 독점금지법학계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와 제도개선론이 제시된 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일면 일본 독점금지법을 반영한 우리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의 근원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비교법/정책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오로 전망함.

    (4) 법학교육 측면

    상대적으로 해석론이 적은 주제인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법 교육현장에서 이론 및 사례연구, 실무교육 등의 자료로서 활용될 여지도 클 것으로 기대함.
  • 색인어
  • 경제력 집중, 공정거래법,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집중, 일반집중, 시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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