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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제4차 산업시대의 지방분권국가 모델 연구
Study on the models of decentralized countries in the 4th industrial Socie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8-S1A5A2A01-2018S1A5A2A01036961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2 년 10 개월 (2018년 07월 01일 ~ 202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박인수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현행 헌법을 토대로 한 선진적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하여 헌법개정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을 도출
    하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의 수정·보완적 내용을 제시하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신설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강화 내용과 지방민주주의의 구현 방안 모색을 통하여 지방자치에서의 근접민주주의 제도화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방정부 재정 자립과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서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의 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지방 경쟁력 강화·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4차산업시대의 Technocracy Society 대비용 선진 분권모델을 규명하고자 한다.

    - 연방국가의 형태가 아니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스페인·이태리 등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의 이론과 현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지방분권은 제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국가권력 수직적 분산형 헌법원리라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을 생활과 산업에서 로봇이나 자동차·드론 등과 같은 도구로 본격적으로 응용·활용하게 되면 국가는 기술중심적이며 기술보유 및 관리자에게 의존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새로운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Technocracy Society에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국민주권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수직적으로 분산하고, 분산된 권력에 의한 Technocracy Society의 근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원리는 단순히 중앙권력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 주민자치 및 단체자치의 구현,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현재 수준의 헌법원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이를 국가와 국민 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원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제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연구하고자 한다.

    - 제4차 산업시대에서의 국가는 현재 영토와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국가체제와는 별개의 국가적 유형이나 정치적 집단의 출현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 Technocracy Society와 지방분권이라는 두 개의 헌법적 법익을 최대한 조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형 지방분권 국가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에 연구의 기본 목표를 둔다.
  • 기대효과
  • ◇ 본 연구는 3단계 연구 수행을 필요로 한다.

    ※ 1단계 : 현행 헌법을 토대로 한 선진적 지방분권국가의 모델 분석
    ※ 2단계 : Technocracy Society 국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권력적 현상 분석
    ※ 3단계 : 제4차 산업시대 적합형 지방분권국가 모델 구상

    ◇ 1단계 연구결과 기대효과

    ※ 1단계 연구에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적 이외에도, 지방정부 재정 자립과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서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의 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지방 경쟁력 강화·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1단계 연구는 기초연구에 해당하며, 결과물은 중간보고서의 형식으로 제출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중간 결과물로는 지방분권국가 모델 연구 학술세미나용으로 발행하는 연구자료집과 1차년도 연구 결과물로서의 중간 논문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단계 연구결과 기대효과

    ※ 2단계 연구는 Veblen의 연구에 대한 비판이 중심적 논리가 될 것이므로, 정치사상사 측면에서나, 국가론적 측면, 헌법적 측면 전반에 새로운 사유를 위한 포럼의 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3단계 연구결과 기대효과

    ※ 3단계 연구결과에 의해 소규모 자치형 분권국가적 유형과 근접민주주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제도, 시장경제원리, 가족제도 등에서도 필연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2단계와 3단계를 동시에 수행한 2년차의 구체적 결과물로는 2단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포럼을 수집 망라한 자료집, 3단계 수행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제4차 산업시대 Technocracy Society의 지방분권국가 모델 연구 학술세미나용으로 발행하는 연구자료집과 2차년도 연구 결과물로서의 최종 논문이 제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체적 연구결과물 이외에도 전문가 면담 및 관련 자료들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1단계 연구목적

    ※ 현행 헌법 체계에 부합한 지방분권국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하여 헌법개정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 법률의 수정·보완적 내용을 제시하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신설도 제안하고자 한다.

    - 2단계 연구목적

    ※ 2단계에서는 Technocracy Society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권력적 현상에 대한 헌법적 분석을 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은 사회전반에 상당한 파급효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 3단계 연구목적

    ※ 우리나라가 직면할 Technocracy Society에서의 지방분권국가 모델 구상을 3단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의 유형, 헌법 및 법률 관련 내용, 경제구조, 노동시장 전반에 파급효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 구체적인 국가 유형으로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의 형태에서 Cyber-Physical System (CPS)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헌법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도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여형 민주주의와 근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수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며, 이를 계기로 정치제도와 관련법률의 내용도 상당부분 변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제도, 시장경제원리, 가족제도 등에서도 필연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1년차 연구 주요내용

    ※ 연방국가와 지방분권국가의 비교연구
    ※ 지방분권국가의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위임형, 자치형, 연방형
    - 영국형 - 프랑스형 - 스페인형 - 이태리형
    ※ 유형별 지방분권국가의 구체적 내용 :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국가별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비교
    ※ 지방 경쟁력 강화 내용의 상이점
    ※ 지방간 균형발전의 정도
    ※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의 정도 등에 관한 분석
    ※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자치행정권의 주요 내용 : 자치조직권, 자유로운 행정
    ※ 자치재정권의 문제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 : 근접민주주의

    ◇ 2년차 연구 주요내용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기능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지방분권의 기능과 역할
    ※ Technocracy Society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끼치게 될 영향
    ※ Technocracy Society에서의 지방민주주의의 내용
    ※ Technocracy Society에서 주민참여제도의 변화
    ※ Technocracy Society의 헌법적 수용
    ※ 헌법적 수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
    ※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법률의 범위 내 vs. 헌법의 범위 내
    ※ 자치행정권의 주요 내용 : 자치조직권, 자유로운 행정
    ※ 자치재정권의 문제 : 재정조정제도
    ※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 : 근접민주주의의 확장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개인연구이기는 하지만 선진적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핵심적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 문헌적 연구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선진국 연구자와의 학술적 교류와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와 연구자료, 관련 국가 헌법기관의 홈페이지 검색 등과 같은 데이터 분석 방법을 기초로 하며, 추가적으로 현지 방문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포럼 분석형 방법도 병행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초광역적 지역사무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관할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는 광역사무의 범위까지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통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설치안이 발표되었다.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체제의 방향은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은 스페인 유형의 지역자치정부안과 프랑스 모델인 지역보통지방자치단체 설치안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안도 특별자치도-특례시 체제와 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2개의 안을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리하는 자치체제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관련 규정이 선결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영문
  • Direction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for Regional Affairs

    While the regional affairs are expanding, the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that can have jurisdiction over them is limited to the scope of departemental affairs, so it can be said that the change in the regional autonomy system is inevitable.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Daegu-Gyeo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announced to take the lead in solving this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enter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The direc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y system that has jurisdiction over super-wide regional affair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 plan to establish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collectivity,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autonomy proposed by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Research Group, and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local collectivity. In addition, the proposal to establish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collectivity can be divided into a Spanish-type regional government proposal and a French model, a regional ordinary local collectivity. Two proposals are also proposed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pecial City System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i/gun/gu system.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collectivity, a special local collectivity, as an autonomous system that manages super-wide regional affairs.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collectivity, it is consider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total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collectivity, must be enacted in adv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1년차 연구성과 – 연구논문 2편

    (1) 자치형 지방분권국가 연구, 현동 정만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게재, 2019. 6. 20. 238-271.
    (2)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0권 3호, 2019. 8. 31. 173-202.

    2) 2년차 연구성과 – 저서 2권, 연구논문 2편

    (1) 저서
    2020. 3. 13. 국민통합과 헌법, 바른숲, 397p.
    2021. 3. 14. 사이버안보와 법,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공저, 380p.

    (2) 연구논문

    -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 12. 31. 459-491.
    -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20. 8. 31.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1호, 2019. 12. 31. 459-491.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의 발전과 CPS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난 상태에서 기술만능주의 또는 기술지배(technocracy)를 지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류가 여지껏 경험하였던 산업화의 역작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가 불확실을 넘어 공포의 날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과 CPS가 개인에게는 행복을, 국가와 사회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순작용으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national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물러서는 아니되며, 하루속히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법치주의 관념을 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글로벌 이니시아티브 (Global Initiatives), 글로벌 액션 (Global Actions) , 글로벌 통제 (Global Control)로 구성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내적 차원에서의 법치주의가 입법내용 수정법치주의와 법적용에서의 법치행정과 법치사법에 비중을 둔 실질적 법치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글로벌 법치주의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국제적 협력에 의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형성 또는 Model Laws 제정을 위한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이니시아티브의 조직과 구성에는 범국제적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UN ECOSOC 산하에 UNCTAD를 모델로 하는 UNCHTL을 설립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High-technology 글로벌이니시아티브의 구축과 새로운 법의지배의 형성과 구축은 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 IoT · 빅데이터 · 불로체인 등과 같은 첨단과학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이 시간을 다투면서 쏟아져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지식·정보 사회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국내적 차원의 법치주의에 머무르는 수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한 보다 진보된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한 단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20. 8. 31.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적 범위 내에서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한다면 이는 실제 이용 및 활용도가 고려되지 아니한 비현실적인 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본다. 광역행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구문제, 환경문제, 수자원문제, 에너지문제, 교육문제 등 많은 영역에서의 초광역적 지역문제들이 점차 산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러한 초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자치정부를 설치하거나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초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은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비하여 프랑스 모델인 지역보통지방자치단체 즉 지역자치단체(Région)를 설치하는 안은 초광역적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역자치단체 설치안은 현재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체제하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우며, 설령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존재하는 자치체제에서는 오히려 광역행정과의 갈등과 충돌을 보다 심각하게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과도적이기는 하지만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일반자치행정의 중심이 되고, 초광역에서 관리하여야 할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제도적 구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의 설치가 시급하며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는 별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법’을 발안하는 것도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초광역적 지역 현안문제들이 지역주민의 복리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지역사무, 행정통합, 지역자치정부, 초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 사이버안보, 사이버 공격, 법치주의, 글로벌 법치주의, 제4차 산업혁명, 첨단 지능기술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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