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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위반제재금 대체 부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toward Substitute Levies for Disclosure Violation Fin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 #40;박사후국내연수&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5A01-2018S1A5B5A01039613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배창현
연구수행기관 차의과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불성실공시 제도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그리고 공시변경), 이에 대해 거래소가 벌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자금조달, 인수·합병, 최대주주 변경, 소송발생 및 판결 등의 사건(event)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법인의 불성실공시 지정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시장 조치를 통한 직·간접적 제재이며, 이러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경우 벌점 대신에 벌금으로 대체 부과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대해 거래소에서는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치로 잘못을 저지른 회사에게 책임을 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성실공시 제도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벌점 대체가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악화시키거나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물음에 학문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불성실공시법인의 벌점 대체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불성실공시로 인해 부과 받은 벌점을 벌금(제재금)으로 대체하는 법인에 대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대체 규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학문적인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어인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벌점을 대체한 기업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시유형이나 지정사유에 따른 현황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후 관련 후속연구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학계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진 측면이 있다. 최근 언론기사를 소개하면,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의 경우 불성실공시 벌점을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자 보호가 우선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에도 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 연구요약
  • 쏟아지는 불성실공시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의 주의는 당연하지만, 해당 기업이 불성실공시 지정과 관련하여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감추기 위한 방안으로 벌점 대신에 벌금으로 대체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투자자의 보호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며 시장질서도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벌점 대신에 벌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은 실수로 잘못 공시한 경우 회사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만약 기업에서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편, 부과벌점에 대해 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향후 추가적인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signal)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기존 잘못에 대해 거래소에서 검토를 하여 제재금(벌금)으로 변경하였으니 결과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해당 기업의 위험(risk)은 높지 않으며, 벌점을 대체하여 부과 받았으니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별다른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공시벌점을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기업가치를 통해 살펴보며 정비보대칭 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불성실공시 제도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벌점 제재조치를 받으며 제재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불성실공시법인은 각 시장에 규정된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부과받은 벌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벌점대체 유무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검증변수인 FD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영문
  • The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was introduced as a method for restraining such opportunistic behavior. Firms designated as unfaithful disclosure receive sanctions including penalty points and may receive additional disclosure violation fines. If the unfaithful disclosure firms satisfies all requirements as defined by each market, it can pay a portion or all of the penalty points imposed by the committee’s delib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irms that substitute all of their penalty points with disclosure violation fines and firms imposed only with penalty points. As a resul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This may b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sample or because the impact on corporate value is limited even if the actual penalties are replaced by sanc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불성실공시 제도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그리고 공시변경), 이에 대해 거래소가 벌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 2010년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의 경우 벌점 대신에 벌금으로 대체 부과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대해 거래소에서는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치로 잘못을 저지른 회사에게 책임을 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의 벌점 대체가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악화시키거나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물음에 학문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벌점부과 대체 여부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불성실공시 제재금과 건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분석결과, 벌점부과 대체여부와 기업가치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표본의 특성 때문이거나 실제 벌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전공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연구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언론 및 국회에서 불성실공시 및 공시위반제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학계보다는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진 측면이 있으며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해당 주제의 표본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제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학계에서도 해당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하여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계획하고 있다.
  • 색인어
  • 불성실공시벌점, 공시위반제재금, 기업가치, 정보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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