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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格과 式
Gyeog(格) and Sig(式) in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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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5A07072397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위은숙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중국에서 관습법시대를 지나 성문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하.은.주시대라고 하며, 춘추전국에서 秦漢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隋唐에 이르러 비로소 律.令.格.式으로 확립되었다. 그 각각의 성격은 律은 제도를 위반하거나 죄악을 범한 자를 벌하는 형사법이며, 令은 비형벌 법규로 공사의 계급이나 제제도를 규정한 민정법, 格은 율령을 수시로 보정한 조칙을 모은 것으로 율령의 개정법전이라 할 수 있으며, 式은 율, 령, 격의 시행세칙으로 구분된다.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唐末五代에는 唐의 율령제와의 모순과 충돌이 심화되어 宋代가 되면 勅令格式과 條法事類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전체계가 형성되었으며, 元代는 중국 전통에 입각한 율령은 편찬하지 않고 대신 條例의 類聚 또는 斷例를 모은 斷例集이라는 특이한 법전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명은 원 이전의 율령격식이나 칙령격식과 유사한 律과 會典 등의 법전을 만들었고, 명 다음의 청도 이러한 형식을 따랐다.
    중국에서 발달된 법제인 율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어 하나의 동아시아법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중국율령을 수용한 각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환경에 따라 그것을 변용하면서 자신의 사회에 맞게 발전시켰다. 한국의 경우 고대국가 성립시부터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왕조에서도 당, 송의 율령을 받아들여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의 확립과 운영은 물론 그에 수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원간섭기 이후 고려의 각종 제도는 원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율령을 편찬했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고, 남아있는 법전도 존재하지 않아 고려 율령의 존재여부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축적으로 통해 독자적인 고려율령의 존재를 의심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고려 율령 중에는 당, 송, 원의 율령을 法源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 법원을 수용하여 고려율령으로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의 율령격식 - 송의 칙령격식과 조법사류 - 원의 조격과 단례라는 형식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고려왕조 500년간 중국 율령의 수용과 변용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간 고려법제사 연구는 『고려사』 형법지에 정리되어 남아있는 高麗律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며, 최근에는 高麗令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고려법제사 연구는 규명해야할 문제들이 많아서 여전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하겠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율과 령에 비해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格과 式 또한 반포되었다. 격과 식에 대해서는 자료 각각의 관련 연구에서는 다루었지만 그 자료를 법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은 전무하다. 고려법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과 령 뿐 아니라 격과 식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 역시 구명해야만 한다.
    중국에서 격과 식은 위진남북조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수당시대에 완성되었지만, 율령의 내용과 형식상의 변화와 더불어 격과 식 역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고려시대의 법제는 당, 송, 원에 걸친 율령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고려적 변용을 거쳤다. 격과 식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명을 통해 고려시대 법제의 전체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고려법제사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사실상 1980년대 이후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도 고려율 중심이었다. 고려령에 대한 연구는 고려령이 자료로 정리되고 난 후인 2000년대 이후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당대에 완성된 율령격식이라는 법문화를 수용한 고려에서는 격과 식 또한 존재했으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를 통해 고려법제사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 국가의 법제는 국가통치와 운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법제사는 여전히 학계에서 중심적인 연구로 자리잡지는 못한 것 같다. 법제사의 구명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와 해명이 되지 못한 고려시대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 연구요약

  • 1. 格과 式의 성립과 변화
    중국법제사에서 格의 원류는 東魏의 麟趾格이며, 式의 원류는 西魏의 大統式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격과 식이 율령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은 수당대이다. 수 문제는 開皇律과 開皇令을 제정함과 더불어 격과 식도 아울러 편찬하였다. 당은 고조 즉위후 현종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왕대에 율령과 더불어 격식도 제정되었다. 개원년간 이후 율령격식은 더 이상 편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말오대 이후 율령격식체제는 변화가 생기면서 勅이 편찬되는데 칙은 율령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이를 모아서 편찬한 것을 格이라고 하고, 勅格이라는 용어와 명칭도 생겨나고 칙과 칙격은 상통하는 명칭이 되었다. 다시말해 당의 율령격식은 현종의 개원년간에 완성되었고, 그 후부터는 격을 대신한 編勅이라는 법전이 많이 편찬되고, 刑統이 율을 대신하여 편찬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당말오대기에 계승되고 다시 송에까지 전승된다. 송초의 율령체제는 형통, 령, 격, 식의 4종이었는데 격을 편칙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통, 령, 편칙, 식이 된다. 이 중 편칙은 격의 후신으로서 격처럼 율과 령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식은 비교적 많이 만들었다. 송대에는 율령제정이 군주의 임시자의로 제칙을 만들어 발포함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성격의 율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고 임시 발포한 제칙을 모아 편칙하였다.
    당과 송은 정치, 사회, 경제구조에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왕조의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당의 율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송령과 송형통은 사실상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송은 오로지 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제칙을 모아 편칙하였다. 신종대까지 북송의 법전은 주로 편칙중심으로 편찬되었는데, 편칙은 율령격 때로는 식까지 포함한 단일의 종합법전이었지만, 신종때부터 칙령격식이라는 명칭으로 법전을 분류하였다. 그래서 종전의 칙은 율만을 뜻하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칙, 령, 격, 식의 분류내용은 칙은 종전의 율, 식은 시행세칙이라는 측면에서 같으나 령과 격은 그 성격이 다르다. 령은 현저히 형벌규정화하였고, 종전에 령으로 규정하였던 상벌, 등급, 급여, 忌服 등의 제 제도는 격으로 옮겨갔다.원에서는 율령격식이나 칙령격식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은 唐대와 같은 율령집 대신에 수시 수처에서 만들어진 조격들이 누적되었다. 전통 중국왕조와 같은 법전은 각색종족의 사회를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당대 확립된 격과 식은 송, 원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 송, 원의 법전체계를 수용한 고려의 격과 식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구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려시대의 格과 式
    1) 고려시대의 格
    고려시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格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성종6년3월에 進士諸生이 ‘考官格式’에 의거하지 않고 방종하여 율을 어기는 자는 試取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式으로 삼고 있다. 현종16년4월에는 ‘御史臺新格’, 인종14년 11월의 ‘凡明經業監試格, 凡書業監試 凡算業監試 凡律業監試 凡醫卜地理業’ 등이 제정되었다. 인종17년 10월에는 과거시험인 제술업에서 初場은 經義, 二場은 論策, 三場은 詩賦로 시험치는 것은 ‘永爲格式’으로 정하였다. 관리인사제도법인 循資格이 공민왕17년(1368)12월에 제정되었다.고려말에는 조준이 서울과 지방관청의 문서를 교류하는 법규인 ‘文書相通之格’을 다시 산정하여 간행 배포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공양왕3년 5월에 반포된 ‘京外官解由格’은 조선초기까지 전해졌다.
    2) 고려시대의 式
    개정법전인 格과는 달리 율, 령, 격의 시행세칙인 式은 수시로 반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성격과 내용이 분명한 것을 년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4년 五服給暇式 , 성종6년 8월에는 中外奏狀及行移公文式이 제정되었으며, 고려의 식으로는 유일한 무편년식으로 京.外官公牒相通式이 남아있다. 현종즉위년의 避馬式 ,현종2년에는 糊名試式이 제정되었다. 선종9년11월에는 五服相避式을 제정하였다. 인종14년 11월에 제정된 凡明經業試選式, 凡明法業式, 凡明書業式, 凡醫業式, 凡呪噤業式, 凡地理業式, 凡何論業式이다. 의종3년8월에는 烽𤐰式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봉수제도에 관한 것이다.
    의종13년에는 諸牧監場畜馬料式이 제정되었다. 공양왕3년5월에 제정된 服制式은 대명률에 의거해 다시 정한 것이다.
    그 외 단행법규로 ‘以爲恒式’ ‘以爲常式’ ‘永以爲式’ ‘以爲永式’ ‘以爲定式’이라는 형식으로 상당히 여러 사례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원간섭기 이전의 사료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려법전은 500년간 당, 송, 원, 명의 영향을 차례대로 받으면서 법전이 편찬되어 동아시아 법전체계의 변화와 함께 하였다. 고려는 律과 令 이외에도 개정법전인 格과 율.령.격의 시행세칙인 式도 역시 편찬되었다.
    격과 식에 대한 자료는 대체로 성종년간에서 의종대까지 남아있으며, 원간섭기에는 보이지 않고, 공민왕 이후 다시 등장한다. 고려 전, 중기 격과 식은 율령과 마찬가지로 당,송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원은 중국전통의 율령격식체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간섭기 역시 그 영향으로 격, 식의 편찬이 보이지 않으며, 공민왕대 이후에 등장하는 격과 식은 명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무편년의 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편년의 고려율과 마찬가지로 성종대에 율과 더불어 고려식도 편찬된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의 격과 식 자료는 전 율령편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편중되어 있다. 특히 격은 주로 관료선발 등 관료제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상벌, 등급, 급여, 기복 등의 령을 격으로 분류하던 송대의 격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 영문
  • The law books of Goryeo Dynasty were prepared while it got sequentially affected by the influence of Tang, Song, Yuan and Ming Dynasties of China for 500 years and had changed along the change in East Asian law system. In addition to Yul and Ryeong, Goryeo also established the Gyeok which is the revised laws and the Shik which is the detailed rule of Yul, Ryeong and Gyeok.

    The data on Gyeok and Shik had existed from the period of King Seongjong to the period of Uijong. Though it was not found during the period of Yuan Dynasty’s interference, it reappeared during the period of King Gongmin. The Gyeok and Shik were influenced by Tang and Song Dynasties like the law system in early and mid-Goryeo period. But, as Yuan Dynasty did not follow the traditional Chinese system of laws, there was no Gyeok and Shik during the period of Yuan Dynasty’s interference. The Gyeok and Shik reappearing during the period of King Gongmin appears to have been affected by Ming Dynasty.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re are the Shik of Mupyeongnyeon appears to show that like the Goryeo Yul of Mupyeongnyeon, along with Yul, the Goryeo Shik may be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King Seongjong.
    The Gyeok and Shik of Goryeo which still remain now do not belong to all fields of Yulryeongpyeonmok but focuses on some fields of it. Especially, they concentrate on the operation of bureaucracy such as the recruitment of officers. This may be affected by Song Dynasty which classified the Ryeong such as award and punishment, grade, salary and power according to Gyeok.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 格과 式의 성립과 변화
    중국법제사에서 格의 원류는 東魏의 麟趾格이며, 式의 원류는 西魏의 大統式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격과 식이 율령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은 수당대이다. 수 문제는 開皇律과 開皇令을 제정함과 더불어 격과 식도 아울러 편찬하였다. 당은 고조 즉위후 현종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왕대에 율령과 더불어 격식도 제정되었다. 개원년간 이후 율령격식은 더 이상 편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말오대 이후 율령격식체제는 변화가 생기면서 勅이 편찬되는데 칙은 율령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이를 모아서 편찬한 것을 格이라고 하고, 勅格이라는 용어와 명칭도 생겨나고 칙과 칙격은 상통하는 명칭이 되었다. 다시말해 당의 율령격식은 현종의 개원년간에 완성되었고, 그 후부터는 격을 대신한 編勅이라는 법전이 많이 편찬되고, 刑統이 율을 대신하여 편찬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당말오대기에 계승되고 다시 송에까지 전승된다. 송초의 율령체제는 형통, 령, 격, 식의 4종이었는데 격을 편칙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통, 령, 편칙, 식이 된다. 이 중 편칙은 격의 후신으로서 격처럼 율과 령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식은 비교적 많이 만들었다. 송대에는 율령제정이 군주의 임시자의로 제칙을 만들어 발포함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성격의 율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고 임시 발포한 제칙을 모아 편칙하였다.
    당과 송은 정치, 사회, 경제구조에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왕조의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당의 율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송령과 송형통은 사실상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송은 오로지 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제칙을 모아 편칙하였다. 신종대까지 북송의 법전은 주로 편칙중심으로 편찬되었는데, 편칙은 율령격 때로는 식까지 포함한 단일의 종합법전이었지만, 신종때부터 칙령격식이라는 명칭으로 법전을 분류하였다. 그래서 종전의 칙은 율만을 뜻하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칙, 령, 격, 식의 분류내용은 칙은 종전의 율, 식은 시행세칙이라는 측면에서 같으나 령과 격은 그 성격이 다르다. 령은 현저히 형벌규정화하였고, 종전에 령으로 규정하였던 상벌, 등급, 급여, 忌服 등의 제 제도는 격으로 옮겨갔다.원에서는 율령격식이나 칙령격식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은 唐대와 같은 율령집 대신에 수시 수처에서 만들어진 조격들이 누적되었다. 전통 중국왕조와 같은 법전은 각색종족의 사회를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당대 확립된 격과 식은 송, 원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 송, 원의 법전체계를 수용한 고려의 격과 식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구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려시대의 格과 式
    1) 고려시대의 格
    고려시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格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성종6년3월에 進士諸生이 ‘考官格式’에 의거하지 않고 방종하여 율을 어기는 자는 試取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式으로 삼고 있다. 현종16년4월에는 ‘御史臺新格’, 인종14년 11월의 ‘凡明經業監試格, 凡書業監試 凡算業監試 凡律業監試 凡醫卜地理業’ 등이 제정되었다. 인종17년 10월에는 과거시험인 제술업에서 初場은 經義, 二場은 論策, 三場은 詩賦로 시험치는 것은 ‘永爲格式’으로 정하였다. 관리인사제도법인 循資格이 공민왕17년(1368)12월에 제정되었다.고려말에는 조준이 서울과 지방관청의 문서를 교류하는 법규인 ‘文書相通之格’을 다시 산정하여 간행 배포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공양왕3년 5월에 반포된 ‘京外官解由格’은 조선초기까지 전해졌다.
    2) 고려시대의 式
    개정법전인 格과는 달리 율, 령, 격의 시행세칙인 式은 수시로 반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성격과 내용이 분명한 것을 년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4년 五服給暇式 , 성종6년 8월에는 中外奏狀及行移公文式이 제정되었으며, 고려의 식으로는 유일한 무편년식으로 京.外官公牒相通式이 남아있다. 현종즉위년의 避馬式 ,현종2년에는 糊名試式이 제정되었다. 선종9년11월에는 五服相避式을 제정하였다. 인종14년 11월에 제정된 凡明經業試選式, 凡明法業式, 凡明書業式, 凡醫業式, 凡呪噤業式, 凡地理業式, 凡何論業式이다. 의종3년8월에는 烽𤐰式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봉수제도에 관한 것이다.
    의종13년에는 諸牧監場畜馬料式이 제정되었다. 공양왕3년5월에 제정된 服制式은 대명률에 의거해 다시 정한 것이다.
    그 외 단행법규로 ‘以爲恒式’ ‘以爲常式’ ‘永以爲式’ ‘以爲永式’ ‘以爲定式’이라는 형식으로 상당히 여러 사례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원간섭기 이전의 사료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고려법제사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사실상 1980년대 이후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도 고려율 중심이었다. 고려령에 대한 연구는 고려령이 자료로 정리되고 난 후인 2000년대 이후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당대에 완성된 율령격식이라는 법문화를 수용한 고려에서는 격과 식 또한 존재했으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를 통해 고려법제사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 국가의 법제는 국가통치와 운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법제사는 여전히 학계에서 중심적인 연구로 자리잡지는 못한 것 같다. 법제사의 구명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와 해명이 되지 못한 고려시대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 색인어
  • 율령격식, 고려율, 고려령, 격, 식, 고관격식, 어사대신격, 감시격, 순자격, 문서상통지격, 경외관해유격, 오복급가식, 공첩상통식, 오복피마식,제목감장축마료식, 복제식, 봉확식, 明經業試選式,, 明法業式, 明書業式, 醫業式, 呪噤業式, 地理業式, 何論業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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