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格과 式의 성립과 변화
중국법제사에서 格의 원류는 東魏의 麟趾格이며, 式의 원류는 西魏의 大統式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격과 식이 율령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은 수당대이다. 수 문제는 開皇律과 開皇令을 제정함과 더불어 격과 식도 아울러 편찬하였다. 당은 고조 즉위후 현 ...
1. 格과 式의 성립과 변화
중국법제사에서 格의 원류는 東魏의 麟趾格이며, 式의 원류는 西魏의 大統式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격과 식이 율령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은 수당대이다. 수 문제는 開皇律과 開皇令을 제정함과 더불어 격과 식도 아울러 편찬하였다. 당은 고조 즉위후 현종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왕대에 율령과 더불어 격식도 제정되었다. 개원년간 이후 율령격식은 더 이상 편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말오대 이후 율령격식체제는 변화가 생기면서 勅이 편찬되는데 칙은 율령의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이를 모아서 편찬한 것을 格이라고 하고, 勅格이라는 용어와 명칭도 생겨나고 칙과 칙격은 상통하는 명칭이 되었다. 다시말해 당의 율령격식은 현종의 개원년간에 완성되었고, 그 후부터는 격을 대신한 編勅이라는 법전이 많이 편찬되고, 刑統이 율을 대신하여 편찬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당말오대기에 계승되고 다시 송에까지 전승된다. 송초의 율령체제는 형통, 령, 격, 식의 4종이었는데 격을 편칙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형통, 령, 편칙, 식이 된다. 이 중 편칙은 격의 후신으로서 격처럼 율과 령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식은 비교적 많이 만들었다. 송대에는 율령제정이 군주의 임시자의로 제칙을 만들어 발포함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성격의 율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고 임시 발포한 제칙을 모아 편칙하였다.
당과 송은 정치, 사회, 경제구조에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당왕조의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당의 율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송령과 송형통은 사실상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송은 오로지 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제칙을 모아 편칙하였다. 신종대까지 북송의 법전은 주로 편칙중심으로 편찬되었는데, 편칙은 율령격 때로는 식까지 포함한 단일의 종합법전이었지만, 신종때부터 칙령격식이라는 명칭으로 법전을 분류하였다. 그래서 종전의 칙은 율만을 뜻하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칙, 령, 격, 식의 분류내용은 칙은 종전의 율, 식은 시행세칙이라는 측면에서 같으나 령과 격은 그 성격이 다르다. 령은 현저히 형벌규정화하였고, 종전에 령으로 규정하였던 상벌, 등급, 급여, 忌服 등의 제 제도는 격으로 옮겨갔다.원에서는 율령격식이나 칙령격식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원은 唐대와 같은 율령집 대신에 수시 수처에서 만들어진 조격들이 누적되었다. 전통 중국왕조와 같은 법전은 각색종족의 사회를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당대 확립된 격과 식은 송, 원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 송, 원의 법전체계를 수용한 고려의 격과 식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구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려시대의 格과 式
1) 고려시대의 格
고려시대 자료에서 확인되는 格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성종6년3월에 進士諸生이 ‘考官格式’에 의거하지 않고 방종하여 율을 어기는 자는 試取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式으로 삼고 있다. 현종16년4월에는 ‘御史臺新格’, 인종14년 11월의 ‘凡明經業監試格, 凡書業監試 凡算業監試 凡律業監試 凡醫卜地理業’ 등이 제정되었다. 인종17년 10월에는 과거시험인 제술업에서 初場은 經義, 二場은 論策, 三場은 詩賦로 시험치는 것은 ‘永爲格式’으로 정하였다. 관리인사제도법인 循資格이 공민왕17년(1368)12월에 제정되었다.고려말에는 조준이 서울과 지방관청의 문서를 교류하는 법규인 ‘文書相通之格’을 다시 산정하여 간행 배포할 것을 주청하고 있다. 공양왕3년 5월에 반포된 ‘京外官解由格’은 조선초기까지 전해졌다.
2) 고려시대의 式
개정법전인 格과는 달리 율, 령, 격의 시행세칙인 式은 수시로 반포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성격과 내용이 분명한 것을 년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4년 五服給暇式 , 성종6년 8월에는 中外奏狀及行移公文式이 제정되었으며, 고려의 식으로는 유일한 무편년식으로 京.外官公牒相通式이 남아있다. 현종즉위년의 避馬式 ,현종2년에는 糊名試式이 제정되었다. 선종9년11월에는 五服相避式을 제정하였다. 인종14년 11월에 제정된 凡明經業試選式, 凡明法業式, 凡明書業式, 凡醫業式, 凡呪噤業式, 凡地理業式, 凡何論業式이다. 의종3년8월에는 烽𤐰式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봉수제도에 관한 것이다.
의종13년에는 諸牧監場畜馬料式이 제정되었다. 공양왕3년5월에 제정된 服制式은 대명률에 의거해 다시 정한 것이다.
그 외 단행법규로 ‘以爲恒式’ ‘以爲常式’ ‘永以爲式’ ‘以爲永式’ ‘以爲定式’이라는 형식으로 상당히 여러 사례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원간섭기 이전의 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