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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Th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8S1A5B5A07073559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송승은
연구수행기관 배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무인항공기(UAV)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정에 의해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비행체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또는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무인 항공기는 수벌(drone)이 ‘윙윙’ 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에 착안된 의성어 조어로서 흔히 ‘드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군사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무인항공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편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기술적인 발달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11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유엔 컨퍼런스에서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도살자로봇(Slaughterbots)이란 제목을 붙인 이 영상에는 폭탄을 장착한 손바닥만한 인공지능(AI) 드론이 등장한다. 이 로봇은 사람보다 100배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안면인식 시스템 등 특별한 센서들을 장착해 건물은 물론 차량, 기차 등에 침투할 수 있으며, 날라 오는 총알을 피해갈 수 있을 만큼 민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목표만 설정하면 손쉽게 대량학살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 영상의 시나리오는 가상이지만 여기에 사용된 기술은 실제 존재한다고 한다. 만일 이 치명적인 살상무기 개발을 그대로 허용할 경우 지구상의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전은 결국 통합 정보 및 사전 프로그램 통제 하에 독자적으로 목표를 선택하여 공격할 수 있는 자율무기 또는 자율무기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독자적으로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없는 반자율 무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그 자율성과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각 국가들이 실전에 배치하여 사용되고 있는 자율화 무기들은 점점 인간의 관여와 통제가 줄어들고 있어 결국 완전 자율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드론산업은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 테러 또는 범죄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들은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여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인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에 각 규정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이 유인항공기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항공기범죄에 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상응하게 무인항공기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우선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 법체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학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학술적 기여도). 그리고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 및 규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정책적 기여도).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자율형 무인비행기, 로봇 탑승 비행기 범죄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후속연구와의 연계활용방안).
  • 연구요약
  • 지금까지 무인항공기범죄는 테러와 관련한 국제법상의 쟁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무인항공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실정법 위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는 드론 사용으로 생기는 사생활 침해의 형법적 문제, 드론이 수집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들은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유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상응하게 무인항공기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자율 로봇형 무인항공기와 드론형 유인항공기를 반영하여 무인항공기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인항공기범죄의 국제성과 세계주의 조항의 신설문제와 무인항공기 이용 인질범죄 가능성과 처벌조항의 신설 문제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무인항공기의 개념을 알아본다. 항공안전법이 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을 기준으로 무인항공기와 드론을 구분하는 것은 초소형 미니드론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는가, 또한 드론형 유인항공기를 무인항공기로 볼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둘째, 무인항공기범죄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제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무인항공기범죄 대응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유인항공기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형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과 테러방지법상의 항공기테러 관련 조항이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유인항공기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비행이 용이하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범죄의 국제범죄성을 검토하고 이를 인정할 경우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문제를 함께 고찰한다. 또한 미국의 아마존 회사처럼 택배 배송에 드론을 이용한다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인질범죄 처벌조항의 신설 문제를 다룬다.
    다섯째, 무인항공기범죄 처벌규정의 입법안을 제시한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무인항공기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인지, 현행 항공관련법상 유인항공기 규정 가운데 무인항공기 규정을 새로 두어 병존시키거나 또는 여기에 별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장을 두는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에 각 규정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이 유인항공기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항공기범죄에 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상응하게 무인항공기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무인항공기(드론)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정에 의해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비행체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또는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무인항공기범죄란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테러 및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 정의할 수 있다. 정찰・감시 등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무인항공기는 근래에 들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범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항 효율적인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들은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무인항공기범죄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현행 유인항공기범죄들 가운데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에서 ‘사람의 현존’요건을 삭제한 후,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무인)항공기범죄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범죄 대응법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항공관련법상 유인항공기 규정에 별동의 장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항공기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여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1992년 형법개정안을 응용하여, 항공업무상 행위준칙과 항공보안관련 규제조항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 가운데 일부는 ‘항공기내 사람의 현존’ 요건을 삭제한 후 형법전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범죄의 국제범죄성을 인정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무인항공기(드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납치 및 인질억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질범죄는 일반 무인항공기 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 영문
  •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can be defined as the case of committing terrorism and crime against or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was launched for military use such as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has recently been used as an attacker with various weapons such as missiles. In addition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ere can be issu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and the possibility of abuse in other crimes. Moreove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do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 and limitless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Therefore, legal regulation is important.
    In Korea, criminal law on aircraft crime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Security Act, and Criminal Code.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ircraft crime penalty provisions of these laws are difficult to apply to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s because they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manned aircraft before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erefore, after removing the requirement of 'man's presence' from the current aviation law, the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will need to be rearranged.
    In addition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recognized for their international criminality, which easily cross borders and are characterized by remoteness. Therefore, there is also a need to define Universal Jurisdiction for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s. It is also possible to detain hostag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so regulation is also requir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무인항공기(UAV)는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정에 의해 또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비행체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또는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무인 항공기는 수벌(drone)이 ‘윙윙’ 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에 착안된 의성어 조어로서 흔히 ‘드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군사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무인항공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편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기술적인 발달과 함께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의 일종인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인항공기(드론) 기술의 빠르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법규범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인항공기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 테러 또는 범죄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들은 무인항공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유인항공기범죄들 가운데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에서 ‘사람의 현존’요건을 삭제한 후,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무인)항공기범죄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하여 무인항공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92년 형법개정안은 항공기납치죄(안 제271조), 항공기운항방해죄(안 제272조), 그리고 항공기납치치사상죄(안 제273조 제2항)를 신설한 바 있다. 이렇게 항공기납치죄 등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한 것은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항공업무상 행위준칙과 항공보안관련 규제조항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 가운데 일부는‘항공기내 사람의 현존’요건을 삭제한 후 형법전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에는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또는 이를 이용한 개별 범죄구성요건을 형법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비행이 더 용이할 수 있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국제범죄성이 인정되므로,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세계주의 규정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주의를 규정하는 입법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으나, 후자가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입법방식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또한 최근 택배 배송에 드론을 이용함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는 긴급 지원 서비스에도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인항공기 기술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비추어볼 때, 향후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아 억류는 인질범죄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질범죄는 일반 무인항공기 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무인항공기범죄란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테러 및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라 정의할 수 있다. 정찰・감시 등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무인항공기는 근래에 들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무인항공기(드론) 기술의 빠르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법규범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률의 항공기범죄 처벌조항들은 무인항공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유인항공기범죄들 가운데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 가능한 구성요건에서 ‘사람의 현존’ 요건을 삭제한 후,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무인)항공기범죄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하여 무인항공기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범죄 대응법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무인항공기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현행 항공관련법상 유인항공기 규정 가운데 무인항공기 규정을 새로이 두어 병존시키는 방식, 현행 항공관련법에 별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장을 두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1992년 형법개정안은 항공기납치죄(안 제271조), 항공기운항방해죄(안 제272조), 그리고 항공기납치치사상죄(안 제273조 제2항)를 신설한 바 있다. 이렇게 항공기납치죄 등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한 것은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항공업무상 행위준칙과 항공보안관련 규제조항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 가운데 일부는 ‘항공기내 사람의 현존’ 요건을 삭제한 후 형법전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항공기에는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또는 이를 이용한 개별 범죄구성요건을 형법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보다 국경을 넘나드는 비행이 더 용이할 수 있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국제범죄성이 인정되므로,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세계주의 규정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주의를 규정하는 입법방식에는 포괄주의와 열거주의가 있으나, 후자가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입법방식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또한 최근 택배 배송에 드론을 이용함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물품을 전달하는 긴급 지원 서비스에도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인항공기 기술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향후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는 인질범죄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질범죄는 일반 무인항공기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상 본 연구는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에 각 규정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이 유인항공기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항공기범죄에 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공안전법 등 유인항공기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무인항공기범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우선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 법체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학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학술적 기여도). 그리고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 및 규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정책적 기여도). 또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자율형 무인비행기, 로봇 탑승 비행기 범죄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후속연구와의 연계활용방안).
  • 색인어
  • 항공기범죄,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시스템, 드론, 자율항공기,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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