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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부적법 학칙 분석과 규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and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Illegal School Regulation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2019S1A5B5A07087733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09월 01일 ~ 2020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임종수
연구수행기관 고려사이버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의 시급성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의 속옷 색깔을 학칙으로 규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인의 정서까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전용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규칙을 학칙 외의 규정에 명시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이고, 이들 학교에서는 학칙을 단순히 학생을 규율하기 위한 강제적인 지도지침 등으로 인식하여 교육공동체의 결집된 의견으로 형성되는 학칙의 의미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법령에서는 학칙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항은 학교에서 임의로 규정하여 그 범위와 효력도 문제되고 있다. 가령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교내 출입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학생 입학 전형에서 종교적 신념을 평가요소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및 예비 학부모와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갈등요소를 법리 해석하고 정리한 연구가 부족하고 판례도 정립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혼돈과 고심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학칙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칙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침을 이용하여 학생지도 방법 등을 일률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칙에서 따르도록 해 개별학교의 학칙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대한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간접 체벌 여부에 대한 논쟁 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어, 교육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과 학교 모두 학칙에서 학생 훈육 방법의 핵심 요소인 신체적 고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못하고 방황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아래의 세 가지 요소로 함축할 수 있겠다.
    첫째, 학생의 권리는 학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칙 외의 규정으로 학생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이면적 침해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에 대한 교육행정 기관 간의 이견이나 쟁송 등으로 말미암아 단위 학교에서는 학칙 규정이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자율성이 침해되어, 결국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칙은 부적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부적법한 규정인지는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칙 운영의 자율성과 명확성이 보장되도록 부적법한 요소를 규제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와 목적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는 학생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며, 학칙 운영의 부적법한 요소를 규제하고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로 집약할 수 있겠다.
    첫째, 학칙과 학칙 외 규정의 학생 권리 침해
    둘째, 제․개정 절차 위반 및 임의 규정 학칙의 효력과 구속력
    셋째, 시․도 교육청 조례의 학칙 운영 자율성 침해
    넷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적 고통 규정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논의의 목적을 규제와 개선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위의 두 요소는 권리 침해와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아래 두 요소는 조례와 시행령의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학칙과 학칙 외 규정에서 학생의 권리 침해와 제․개정절차 위반 등의 학칙을 분석하여 규제하고, 시․도 교육청의 단위 학교 학칙 운영의 자율성 제한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그 결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와 활용이 예측된다.
    첫째는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학칙 논의의 활성화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을 적용하여 학생 권리 침해의 위법성과 학칙운영의 자율성, 상급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지도 감독권의 남용 관계를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적 논의이다. 이처럼 초․중등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칙의 규범성과 권리 침해실태를 행정법뿐만 아니라 형법 민법을 포함하여 법리 해석하고 교육현장에 접목하여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법 분야에서 흔히 연구되지 않는 주제의 희귀성과 현장적용의 적합성으로 보아, 교육법학계의 학문적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향후 후속 논의의 활성화도 기대해본다.
    둘째는 교원 연수 기관과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소중한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마무리되면 필자가 교육 강의하는 교육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그동안 학칙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소견이나 학생 권리 침해 학칙에 대한 대책, 제․개정절차 위반 학칙에 대한 효력 등 학칙 분야 전반에 걸친 필자의 부족했던 학술적 견해가 해소되어 교육과 강의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칙의 구성요소를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셋째는 학칙 외의 규정 정비와 규제로 실질적인 학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오직 학칙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표면적인 조사와는 달리 학칙 외에 별도의 규정으로서 학칙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침해 규정들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해 학칙 외의 규정을 학칙과 통합하거나 재정비 및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기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장치 논의가 활성화되며, 더 나아가 학생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는 최근의 학교문화에 기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위한 교육현장의 기초자료 제공이다.
    본 연구는 우리 교육현장이나 법학영역에서 소외되었던 부적법 학칙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서 부적법 학칙의 심사와 학칙 규제 방안을 비롯하여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칙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임의 규정 학칙의 범위와 구속력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논의의 결과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 연구요약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학칙과 학칙 외 규정에서 학생의 권리 침해와 제․개정절차 위반 등의 학칙을 분석하여 규제하고, 시․도 교육청의 단위 학교 학칙 운영의 자율성 제한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과 추진 전략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6단계로 추진될 것이다.
    (1) 첫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한다. 실태 조사내용으로 학칙과 학생선도 규정, 학생생활 규정 등 학칙 외의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학생의 권리 침해와 관련되는 규정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법성을 분석한다.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개정 절차 위반 학칙에 대한 학교현장 조사이다. 학칙의 제․개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학생 교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직접 조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도별 일정수의 학교에 대한 표본조사 형식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할 것이다.
    (3)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칙의 법적 성질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이 단계에서는 종래에 비교법적 고찰 및 행정법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구성원 간의 위법행위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 헌법과 형법 민법을 포함하고, 초․중등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내부 규칙으로서 특수성을 적용하여, 학칙의 성질에 대한 법리를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재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4)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학칙의 규범성에 대한 가치와 효력에 관한 평가이다. 학칙의 규범성은 학설과 판례 및 국제법규를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본 규범으로서의 가치와 효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5)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들에서 논의된 인권 침해, 절차 위반, 자율성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이 실질적으로 학생을 포함하여 학부모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겠다.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제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만 이와 더불어 헌법, 교육 관련법 등의 국내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규약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
    (6)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학칙과 학칙 외의 규정 및 절차위반 학칙을 규제하는 방안과, 학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리단계에서는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칙운영의 부적법한 요소를 규제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자의 교육 강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연구 대상은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칙과 학생선도 규정, 학생생활 규정, 학생징계 규정 등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실태와, 학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절차이행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지도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 학칙에 영향을 주거나 학칙 인가제도 폐지 이후에도 조례 등 일괄적인 학생지도 방법을 제정하여, 간접적으로 학칙을 구속시키고 단위 학교 학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정을 탐색하겠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제8항의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대한 국내 학자의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며 판례를 분석하고 법리 해석할 것이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 학칙이며, 학칙은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교육목적과 비교하여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지 학교에서 전체적이고 일률적으로 학생의 규율과 기강 확립이나 학생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학칙 운영을 위해서 학칙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가칭 ‘「학칙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법률의 구성요소로서는 학생 권리의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부분보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권리 침해 예방은 물론 적법한 학칙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School Regulations are the basic rules for school management, and school rules must be properly operated.
    Expression of Teacher is an essential element of instructional activities, but they can also lead to adverse effects on students' personality formation depending on the method or form of expression. Teachers with active and enthusiastic willingness to teach students sometimes express coercive or repressive expressions to raise awareness of the student's academic attitudes.
    However, teachers' guidance may cause psychological anxiety due to the expression of intimidation that students can not afford. The extent of justifiable act on student threat was discussed in terms of teacher' s lecture rights. The criterion by which the teacher 's threatening remarks to students and their behavior can be sculpted as illegal acts may be the evaluation of the abuse of rights within the scope of teacher' s right.
    Article 283 of the Criminal Law has regulations that punish those who threaten people. Threatening means noticing a degree of harm that can cause a person to be afraid. Not all acts of threaten by teachers constitute a crime of intimidation. The threats expressed for educational purposes is not guilty as justifiable act to a certain extent. An act that is not contrary to the social norms is an act that can be tolerated in the spirit of the entire legal system or in the light of social ethics or societal myths behind i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concrete rules of conduct that are outside the scope of threat and threats as a right to exercise such as teacher 's right to education.
    In this study, the scope justifiable act and illegality against teachers' student threat were explained by applying the specific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irst, if the protection law of the threat is applied to the student, the psychological correlation between the adult teacher and the minor student is different. The next is the stability of the expression of the teacher 's expression that occur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degree of threat. Finally, it is the validity of the custom and ethical idea judged by the court. Therefore, a considerable means for judging the extent of justifiable act against teachers' student threat should be based on the practices of teacher and student societies and the general and universal notions of the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community. It can be said that it can be reflected with accurate sca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학교에서는 학생의 복장이나 신발 등을 학칙 또는 학칙 외의 규정에서 규제하거나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는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칙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외에 임의로 규정한 학칙이 대외적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칙에서 일부 특정한 규정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찰하였으며, 학칙이나 학칙 외의 규정에서 학생의 신발과 복장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지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교육목적과 비교하여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단지 학교에서 전체적이고 일률적으로 학생의 규율과 기강 확립이나 학생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된 학칙 운영을 위해서 학칙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가칭 ‘「학칙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사전 예방의 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법률의 구성요소로서는 학생 권리의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부분보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권리 침해 예방은 물론 적법한 학칙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실질적 권리 침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학칙보다 학칙 외의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들인 학생의 신발 복장 제한이나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의 자유권 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차별 등의 평등권 침해는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한다 하여도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그러므로 학칙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이 학생의 권리를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칙의 내용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임의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의 재학 계약과 이에 따른 학칙의 법적 성질이 정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학점이수, 졸업 전출입 등 공법적 행정적 관계를 제외하고 순수한 생활지도 관계는 국․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대등한 사법상 계약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칙 운영의 세부적 지침의 성격을 갖춘‘「학칙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학칙 시행의 법적 안정성과 학생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은 법률의 성격을 가진 일부 시․도 교육청의 조례 등이 있지만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시․도 교육청 조례에서는 학생의 두발이나 외모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정 사항을 허용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금지 규정으로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시․도를 옮겨 전․입학하는 경우는 학생 권리와 의무 내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고, 성장기인 청소년의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되며 일관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 등은 헌법을 근간으로 통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입법부의 권한과 의무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할 때, 학생의 인권 보호에 관한 부분은 법률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질 내용과 범위를 명시하여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효과와 활용이 예측된다.
    첫째는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학칙 논의의 활성화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특성을 적용하여 학생 권리 침해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적 논의이다. 따라서 교육법 분야에서 흔히 연구되지 않는 주제의 희귀성과 현장적용의 적합성으로 보아, 교육법학계의 학문적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고 향후 후속 논의의 활성화도 기대해본다.
    둘째는 교원 연수 기관과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소중한 강의 자료로 활용되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필자가 교육 강의하는 교육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그동안 학칙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소견이나 학생 권리 침해, 학칙에 대한 대책, 제․개정절차 위반 학칙에 대한 효력 등 학칙 분야 전반에 걸친 필자의 부족했던 학술적 견해가 해소되어 교육과 강의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학칙 외의 규정 정비와 규제로 실질적인 학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오직 학칙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표면적인 조사와는 달리 학칙 외에 별도의 규정으로서 학칙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침해 규정들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해 학칙 외의 규정을 학칙과 통합하거나 재정비 및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기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장치 논의가 활성화되며, 더 나아가 학생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는 최근의 학교문화에 기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학생 권리, 학칙, 초․중등학교, 인권 침해, 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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