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의 시급성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의 속옷 색깔을 학칙으로 규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인의 정서까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전용 독서실 이용 ...
1.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의 시급성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여학생의 속옷 색깔을 학칙으로 규제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인의 정서까지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전용 독서실 이용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규칙을 학칙 외의 규정에 명시하여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이고, 이들 학교에서는 학칙을 단순히 학생을 규율하기 위한 강제적인 지도지침 등으로 인식하여 교육공동체의 결집된 의견으로 형성되는 학칙의 의미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법령에서는 학칙의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항은 학교에서 임의로 규정하여 그 범위와 효력도 문제되고 있다. 가령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교내 출입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학생 입학 전형에서 종교적 신념을 평가요소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및 예비 학부모와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갈등요소를 법리 해석하고 정리한 연구가 부족하고 판례도 정립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혼돈과 고심만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학칙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학교마다 특색 있는 학칙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침을 이용하여 학생지도 방법 등을 일률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칙에서 따르도록 해 개별학교의 학칙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대한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간접 체벌 여부에 대한 논쟁 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어, 교육부는 물론 시․도 교육청과 학교 모두 학칙에서 학생 훈육 방법의 핵심 요소인 신체적 고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못하고 방황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아래의 세 가지 요소로 함축할 수 있겠다.
첫째, 학생의 권리는 학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칙 외의 규정으로 학생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학생 권리의 이면적 침해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 교육청의 조례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에 대한 교육행정 기관 간의 이견이나 쟁송 등으로 말미암아 단위 학교에서는 학칙 규정이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자율성이 침해되어, 결국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칙은 부적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부적법한 규정인지는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칙 운영의 자율성과 명확성이 보장되도록 부적법한 요소를 규제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와 목적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 의미는 학생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며, 학칙 운영의 부적법한 요소를 규제하고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로 집약할 수 있겠다.
첫째, 학칙과 학칙 외 규정의 학생 권리 침해
둘째, 제․개정 절차 위반 및 임의 규정 학칙의 효력과 구속력
셋째, 시․도 교육청 조례의 학칙 운영 자율성 침해
넷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적 고통 규정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논의의 목적을 규제와 개선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위의 두 요소는 권리 침해와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아래 두 요소는 조례와 시행령의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학칙과 학칙 외 규정에서 학생의 권리 침해와 제․개정절차 위반 등의 학칙을 분석하여 규제하고, 시․도 교육청의 단위 학교 학칙 운영의 자율성 제한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신체적 고통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