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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 조선·대만 지배정책과 법제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ruling policy and law in colonial Korea and Taiwa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A2A03-2019S1A5A2A03052648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6 개월 (2019년 07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박찬승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명종
이승일(강릉원주대학교)
최혜주(한양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팀은 식민지 시대의 조선과 대만을 비교 연구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지배정책과 법제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조선과 대만에서의 지배정책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대만에서의 식민지 통치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민적법이나 토지조사사업, 관습조사사업 등의 경우가 그러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조선에서 먼저 제도를 만든 뒤에 대만에서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령이나 지방(자치)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그러나 조선과 대만은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통치 정책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정책의 차이가 법제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실시할 법제에 대해 양측과 협의하고 또 조정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측에서 실시된 법제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식민지 지배정책의 조정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추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시행된 제도들 가운데 서로 주고받은 영향이 많은 4개 분야를 주제로 삼았다. 그것은 1)호적제도 2) 관습조사와 사법제도, 3) 교육제도, 4) 지방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호구조사, 거주 및 호적 등록제도, 관습조사, 민사법, 재판제도, 지방제도, 교육정책 등이 주제가 된다. 본 연구팀은 이에 대하여 3년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차년도에는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호구조사, 관습조사,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의 교육, 1895~1919년의 지방제도를 각각 비교 연구할 것이다. 1910년대가 중점 연구 시대가 될 전망이다.
    2차년도에는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거주등록제도, 민적법, 역사교육, 지방제도를 각각 비교 연구할 것인데, 1920년대가 중점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3차년도에는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호적등록제도, 재판제도, 황민화교육, 지방자치제도 개정을 각각 비교 연구할 것인데, 1930년대가 중점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지배정책을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대만중앙연구원(SINICA)의 대만사연구소와 연 1회 워크숍과 연1회 학술대회를 통한 학술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법제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대한 지배정책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식민지 지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거주와 신분 등록 제도의 연구는 식민지 권력기구의 개인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기초 구조를 규명할 것이다. 관습조사와 민사법, 재판제도 등의 연구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사법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였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어떤 인간형을 만들려고 했는지, 동화를 위한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지방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제하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들 연구는 식민지 지배의 기본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배정책을 규명하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연구원들이 각각 논문으로 발표하고, 3년 뒤에는 논문을 모두 모아 󰡔식민지 조선·대만 지배정책의 비교 연구(가칭)󰡕라는 책으로 출판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지배정책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한국사학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연구사적으로 획기적인 연구물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식민지 지배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현장에서 누구나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연구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각 분야별 연구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호적 분야
    식민지에서의 호적과 거주 등록 정책은 식민지인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였기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연구 분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민적법」(1909)이나 「숙박급거주규칙」(1911), 「조선태형령」(1912)이나 「조선호적령(1923)」이나 「조선기류령(1942)」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법규의 제정과 개정 과정이나 법규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규 간의 차이를 규명할 수는 있어도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적법」은 그 원형이 식민지 대만의 「호구규칙」이었듯이 대만에서의 통치 경험이 식민지 조선의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 대만의 정책과 비교하지 않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기는 곤란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호구조사와 주거등록과 호적등록 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특히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개인에 대한 권력기구의 통제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2) 관습조사와 사법분야
    지금까지 관습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나 대만사라는 일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하거나, 일본과의 연관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들어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에 관련된 성과물을 대만총독부에서 실시한 대만구습조사 관련 조사보고와 비교 검토하여 양자의 목적, 관점, 조사항목, 방법과 참여 인물 등을 검토하여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민사법, 재판제도 등은 식민지 사법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들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이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사법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였는지도 규명할 것이다.

    3) 교육분야
    교육 분야에서 시데하라의 교육방법 혹은 교육적 신념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동화주의 이론가로서의 교육활동과 국가주의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데하라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교육활동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가 조선과 대만의 식민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역사교과서와 수신교과서를 분석하여 일본이 식민지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어떤 인간형을 만들려고 했는지도 규명할 것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과 대만에서 실시했던 ‘동화정책’과 연결되는 주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4) 지방제도 분야
    지방제도의 분야에서도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방제도 연구에만 한정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895년 대만을 먼저 식민지화 한 이후 대만에서의 지방통치 경험이 알게 모르게 1910년 이후 조선에서의 지방제도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1920년의 지방제도 개정은 조선과 대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과 대만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양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1930년대에는 조선에서 먼저 지방자치제도 확장안을 발표했고, 대만에서 그보다 5년 늦게 발표했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은 그대로 대만에서의 확장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3시기에 걸친 조선과 대만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대해 비교 연구를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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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연구결과 요약문

    《일본의 식민지 조선·대만 지배정책과 법제 비교연구》

    본 연구팀에서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법제와 지배정책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는 같거나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황국신민화정책, 거주민 등록정책, 사법제도, 지방제도에는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거주민등록정책의 시기, 지방자치제 도입의 시기와 정도, 보갑제의 유무, 경찰정치의 정도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과 두 지역 주민의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과 대만을 같은 식민지로 통치하였지만, 양측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현지인들의 저항을 고려하여 지배정책이나 법제를 달리 취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팀의 8개 주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호구조사규정」 제도 비교연구〉
    일제는 식민지 대만인과 조선인을 지배하기 위해 경찰상의 필요한 인적 정보를 담은 호구조사부(대만은 경우는 호구조사부부)를 제작하여 관리하는 제도인 「호구조사규정」을 실시하였다. 식민지 대만에서는 1903·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1916년부터 시행하여, 각각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여러 번 개정을 거쳐서 일제 말기까지 이어갔다. 이 기간에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모든 대만인과 조선인들에 대하여 가족관계, 재산정도, 직업여부, 사상경향, 성품과 행실, 병역관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기초해 주민을 2~3등급으로 분류하여 호구조사부(호구조사부부)에 기재하고 경찰상 필요한 정보자료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전과자, 형사시찰자, 성행이 불량한 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등의 요시찰인에 대해서는 사찰을 집중하여 매달 1회 이상을 감시하였다.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호구조사규정」은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대만의 제도는 주민을 구분하는 방식이나 조사의 기한과 횟수, 호구조사부 기재 방식에서 조선보다 더 세밀하고 강력했다. 이런 가운데 ‘병역관계’의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조선이 대만보다 빨랐는데, 조선에서는 1927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대만에서는 1935년부터 시작되었다. 대만의 호구조사부부와 조선의 호구조사부는 양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대만의 호구조사부부는 결과적으로 신분공증과 경찰취체라는 두 기능을 가진 양식이었고, 조선의 호구조사부는 처음부터 경찰취체를 주목적으로 한 양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종합해 보면,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호구조사규정」은 지배 권력이 주민을 재산, 직업, 사상, 성품, 행실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 제도였다.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기류자(寄留者) 등록제도 비교연구〉
    기류자란 본적 외의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본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채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기류제도는 이러한 기류자의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를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병역, 납세, 선거 등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공증하는 제도인 것이다. 기류제도는 일본과 식민지 대만, 식민지 조선에서 모두 시행되었지만, 법령 시행의 시기와 목적, 사무의 관장기구와 감독기관, 장부의 종류, 등초본 수수료, 벌칙 등의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기류제도가 일본에서는 1914년 「기류법」으로 실시되었는데, 식민지대만에서는 1935년 개정 「호구규칙」으로, 식민지조선에서는 1942년 「조선기류령」으로 실시되었다. 주민의 법적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 가족관계와 거주사실을 공증하는 제도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20~30년 뒤늦게 시행된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에는 병역, 납세, 선거 등 제반 행정을 위한 시행되었던 것에 비해, 대만의 경우에는 일본인과 대만인의 공혼법을 실행을 계기로 하여 시행되었고,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인 징병을 위한 준비제도로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기류사무의 관장과 감독 기관도 차이가 분명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기류사무의 관장기구는 시정촌(市町村)이었고, 감독기관은 재판소였는데, 대만에서는 사무의 관장은 시종일관 경찰관서에서 맡았고, 감독도 실질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책임을 졌다. 반면에 조선에서 「조선기류령」 이후 기류사무는 일본의 경우처럼 일반 행정기구인 부윤·읍면장이 관장하였고, 감독은 사법기구인 지방법원장이 담당하였다. 등록 장부의 종류에서는 일본이 ‘주소기류부’와 ‘거소기류부’ 2종류였는데, 조선에서는 ‘기류부’ 하나에다가 ‘주소기류’인지 ‘거소기류’인지를 구별하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주소기류’와 ‘거소기류’의 구분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부열람이나 등초본교부 시의 수수료는 일본에 비해 식민지 대만이 비쌌다. 벌칙 조항도 일본보다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의 벌칙이 더 무거웠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바로 대만과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가 기류제도를 대만과 조선에서도 실시했지만 시행시기와 법조문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둠으로써 식민지로서 차별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이는 ‘대만인과 조선인은 모두 제국신민이다’라는 일제의 통치이념의 허구성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식민지 조선, 대만에서의 관습조사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일제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실시한 관습조사 활동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와 식민지 관습간의 상호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대만 등의 관습조사사업과 관습조사보고서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재판 규범으로서의 ‘관습’과 ‘관습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비교사적 분석은 미흡한 편이었다. 특히, 관습조사에 참여하였던 조선인과 대만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수원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습조사고보서류 300여책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로 관습조사에 응했던 조선인의 규모, 직업을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관습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조선에서 관습조사는, 통감부가 수립된 후에 한국지배를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편과 민법 및 형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 민법학계의 권위자로 평가받았던 동경제국대학 교수 우메 켄지로(梅謙次郞) 박사를 법률고문으로 초빙하고 내각 산하에 부동산법조사회와 법전조사국을 설치해 전국 단위 관습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법전조사국은 전국의 48개 지역을 선정하여 제1관지역과 제2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제1관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한반도 중남부 26개 지역이었고, 제2관지역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한반도 중북부 22개 지역이었다. 법전조사국은 일반조사뿐만 아니라 특수사항에 관해서는 9개도 38개 지역을 선정하여 별도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법전조사국은 1910년에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모두 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법전조사국 위원장인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에게 보고되었다. 조선에서 시행된 관습조사사업은 대만에서 실시된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은 문헌조사보다는 현장조사(인터뷰 조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양자의 비교 연구는 식민통치 초기의 법제 및 통치정책 입안에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대만과 한국의 근현대 연구에서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은 각 지역별로 30~100여명의 응답자가 선정되었고, 그들의 직업 분포도 매우 다양하였다.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직업은 행정관료들이었다. 군수, 관찰사, 면장, 동장, 이장, 주사, 서기 등 중하급 관료가 조선의 관습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데 많이 참여한 것이다. 이외에도 참봉, 교원, 지방위원, 선달, 중추원 의관, 학무위원, 전 참위 등도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농민, 상인계층(商, 전당업, 객주, 여각 등)이 많았으며 조선 재래의 유생, 사(士)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나 연구를 완료하게 되면 관습조사에 참여한 전체 인물들의 계층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작업을 통해서 관습조사에 기록된 ‘관습’이 누구에 의해서 채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 관습의 성격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민지 조선, 대만에서의 민사재판 비교 연구>
    대만총독부는 1895년도에 대만주민에게 시행할 사법제도를 처음으로 창설하였다. 즉, 1895년 10월 7일에 日令 제20호로 「臺灣總督府法院職制」를 제정하였다. 이 직제에 따르면, 대만총독부에 법원을 두고, 11곳의 지방에 그 지부를 설치하였다. 이 당시의 법원의 원장과 심판관은 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총독이 임명하고 법원의 지부의 심판관도 지방 행정기관의 직원이 겸직하였다. 그리고 대만총독부는 11월 17일에 「臺灣住民刑罰令」, 「臺灣住民治罪令」, 「臺灣住民民事訴訟令」 및 「臺灣監獄令」 등을 제정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령들은 대만의 민·형법 및 소송절차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의 측면에서는, 외형상 재판과 소추를 분리하고 군, 경찰관 또는 지방관이 범죄를 소추하는 검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심판관이 심리와 판결을 담당하였다. 이 당시의 사법제도는 군사사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일부의 사항은 민정시기 사법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군정시기의 재판은 1심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3심제도를 채택하는 서구의 재판제도와도 거리가 있었다. 특히, 군정 시기의 법원에는 심판관이나 검찰관 등 법률전문가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군인이나 지방 행정관이 사법사무를 담당하여 대만인의 권리 보호에도 매우 미흡하였다. 이 시기의 기관은 법원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군사법정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한계가 있었다.
    1896년 4월 1일에 군정에서 민정으로 전환된 후에, 대만총독은 1896년 5월 1일에 율령 제1호로 「臺灣總督府法院條例」를 제정하였다. 이 율령에 의하면, 대만총독부 법원은 대만총독의 관리에 속하고 민사·형사 재판을 담당하였다. 대만총독부 법원을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등 3종으로 나누었다. 이와는 별도로 대만총독부는 항일무장세력을 신속히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 형사재판기구를 만들었다. 즉, 1896년 7월에 「臺灣總督府臨時法院條例」를 제정한 것이다. 이 임시법원제도는 1895년 「대만주민형벌령」 제13조 및 제14조상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은 초창기 대만의 법원조직은 불과 1년만인 1897년 10월에 이른바 ‘高野事件’을 계기로 전면 개편되었다. 1898년에 새롭게 개정된 법원조례는, 대만총독부 법원은 대만총독에 ‘직속’하고 민사·형사의 재판을 담당하되, 종전의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복심법원과 지방법원만을 남기고 3심제를 2심제로 개편하였다. 1898년도에 만들어진 대만총독부 법원제도는 20여년간 큰 개정이 없이 시행되다가 1919년 8월에 의해서 대폭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의해서, 대만총독부 법원은 대만총독에 직속하고 민사·형사의 재판 및 비송사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종전과 다른 점은 법원의 사무에 비송사건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고등법원 내에 상고부와 복심부를 설치하여 고등법원 상고부가 제3심을 다루도록 하는 등 사실상 최종심 법원으로 규정하였다. 1927년에는 「법원조례」를 다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법원 내에 ‘합의부’와 ‘단독부’를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대만에서는 지방법원 단독부→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 상고부 혹은 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 복심부→고등법원 상고부 등의 2급(4부) 3심제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사법제도 및 사법인력을 비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지배 초기 대만과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 비교>
    1895년 대만을 합병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세운 뒤 대만의 지방제도 개편을 시작했다. 대만총독부는 대만의 지방제도를 3縣 1廳으로 개편했다. 1897년에는 이를 6縣 3廳으로 늘렸으며, 그 아래에 86개의 辨務署를 두었고, 다시 그 아래에 街․庄․社를 두었다. 辨務署는 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제도로 여러 개의 街․庄․社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행정기관이었다. 街․庄․社는 본래 자연촌락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약 10개의 街庄社에 한 명의 街庄社長을 두어, 최하부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제도는 縣․廳-辨務署-街․庄․社의 3단계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는 1890년대 일본의 지방제도가 府․縣-郡-町村의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대만에서는 1901년 縣 제도를 폐지하고 辨務署를 확장하여 20개의 廳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1909년에는 20개 廳이 12개 廳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廳-街․庄․社의 2단계 지방제도는 1909년 이후 廳 밑의 支廳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廳-支廳-街庄社의 3단계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조선에서는 1910년 설치된 조선총독부가 병합 직후 ‘面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면에 국세징수, 호적작성 등 지방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郡은 소외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府制’를 실시하였다.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던 옛 개항장과 개시장이 있던 곳이나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2개의 府를 설치하고, 府를 法人으로 하고 자문기구인 부협의회를 설치했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 ‘面制’를 추진하였는데, 일본 정부의 법제국은 面을 공공단체이자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面의 법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준공공단체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面은 면 소유 재산을 늘리고,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 항목을 늘림으로써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제도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대만의 경우에는 3단계 제도를 하다가 2단계 제도로 바뀌고, 다시 3단계 제도로 돌아갔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 3단계 시스템을 유지했다. 둘째,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 조선에서 府制와 面制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만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에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성격을 지닌 지방제도를 굳이 추진하지 않았다. 셋째, 대만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했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했고, 대신 헌병이 경찰 역할을 겸하는 헌병경찰제도를 만들었다. 넷째, 대만에서는 고다마 총독 시기에 고토 민정장관에 의해 전통적인 제도를 변용한 ‘보갑제도’가 도입되어 경찰과 행정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조선에서도 보갑제와 비슷한 오가작통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있은 뒤, 일본 정부의 하라 타카시 총리는 조선인과 대만인의 정치참여 욕구를 무마하기 위해, 지방행정기구에 자문기관을 만들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은 1920년 4월에 이와 관련된 안을 만들어 일본 정부의 동의를 얻어 1920년 7월 29일 관련된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대만에서도 다 겐지로 총독이 조선보다 늦은 1920년 7월 초 이와 관련된 안을 만들어 급히 일본정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1920년 7월 30일 관련된 법령들을 공포하였다.
    1920년에 시작된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지방자치였다. 일본의 府縣會‧市會‧町村會는 모두 의결기관이었지만, 조선의 도평의회‧부협의회‧면협의회와 대만의 주협의회‧시협의회‧街庄협의회는 모두 자문기관이었다.
    또 부현회, 시회, 정촌회 의원은 모두 민간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도평의원은 3분의 2는 선거제(부·면협의회원의 선거로 선출), 3분의 1은 임명제(도지사가 임명), 부협의회원은 선거제, 면협의회원은 지정면은 선거제, 나머지 면은 임명제로 되어 있었다. 대만의 주협의회원‧시협의회원‧가장협의회원은 전원 임명제였다. 일본은 선거제, 대만은 임명제, 조선은 임명제와 선거제가 섞여 있는 형태였다.
    1920년대 조선의 항일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친일세력도 조선에 자치의회를 만드는 자치권을 주거나 일본의회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달라는 운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1929년 사이토 총독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제의 확장을 통해 조선인의 정치참여 욕구를 무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30년 개정된 지방제도가 발표되었다. 한편 1920년대 대만에서도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만총독부와 일본정부는 대만의 지방자치 확장에 소극적이었다. 대만인들은 1930년 조선에서의 지방자치제 확장과정을 지켜보면서, 1930년 8월 ‘대만지방자치연맹’을 결성하고 대만에서도 지방자치제를 확대해줄 것을 대만총독부에 요구하였다. 결국 1934년에 이르러 대만총독부는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제 확장안을 발표하였다.
    1930년대 조선과 대만에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도 역시 제한적인 지방자치제였다. 조선의 道會, 대만의 州會도 일본의 縣會처럼 의결기구가 되었다. 조선의 府會, 대만의 市會도 일본의 府會와 마찬가지로 의결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町村會는 의결기구였지만, 조선의 邑會는 의결기구, 面協議會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었고, 대만의 街·庄協議會도 자문기구로 되어 있었다.
    또 대만의 시회 의원과 가·장협의회원은 2분의 1은 민선제, 2분의 1은 임명제로 한 것은 조선의 부회 의원과 면협의회원을 모두 민선제로 한 것보다 더 제한적인 지방자치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지 조선ㆍ대만에서의 교육활동>
    시데하라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의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시데하라는 조선과 대만의 교육을 서구 식민지와 비교하여 조선과 대만이 서구보다도 식민지 교육이 순조로운 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조선과 대만이 일본과 ‘같은 인종’이므로 인종, 사상, 풍속, 습관에서 차이가 없고 일본인이 식민지 주민들을 다루는 교육법도 동화교육의 효과가 있어 서구보다도 유리하다고 보았다.
    둘째, 실제 교육에서는 조선과 대만 모두 일본인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여 식민지 주민 교육보다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시데하라는 조선에서 학정참여관으로 있을 때 근대적 교육의 학제 개편을 실시하면서 대학설립이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시했다. 대만에서는 대학설립을 준비하여 총장이 된 후 대만인보다는 일본인 위주로 식민통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식민지대학을 운영해 나갔다. 이것은 시데하라가 조선과 대만에서 종주국의 지위를 얻은 일본인에게 지도자다운 자질을 요구하면서,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피식민자의 지위에만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시데하라는 조선과 대만에서 문화건설과 교육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 실천자가 되어 활동했다. 조선에서는 일본어 보급과 교과서 편찬을 통해 일본문화를 침투시키고 있었고, 대만은 일본문화 선전에 필요한 남양연구와 조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만이 인문ㆍ자연과학 연구에서 막대한 가치를 갖는 지역이라는 인식아래 일본문화의 정수를 남방에 건설한다는 사명에서 활동했다. 시데하라의 적지주의라는 것은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사정을 참작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대만의 역사교과서 비교연구-『普通學校國史』와 『公學校用 日本歷史』를 중심으로 ->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는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과 신대만교육령에 따라 각각 『보통학교국사』와 『공학교용 일본역사』가 편찬되었다. 두 나라에서 같은 시기에 역사교육이 시행된 것은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따른 문화통치로의 변화가 계기가 되었다. 이 영향을 받아 대만에서도 첫 문관총독을 임명하고 내지연장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조선과 대만에서 조선인과 대만인의 동화를 위한 역사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식민지 역사교육의 중요한 방침은 일본역사를 통해 ‘국체의 대요’를 알게 하고 ‘국민정신’을 기르게 하는 점이 같았다. 대만에서는 일본역사 외에 대만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으나 조선에서는 일본역사와 함께 약간의 조선사를 가르쳐 일본과 조선의 밀접한 교류, 인종적 근친성을 강조한 점이 달랐다.
    『보통학교국사』와 『공학교용 일본역사』는 일본에서 황국사관에 입각하여 인물중심으로 서술한 『심상소학국사』를 저본으로 삼았다. 두 식민지의 교과서가 천황에게 순종하는 신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동일했던 것은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소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학교국사』는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고 식민사관에 근거한 철저한 역사교육을 위해 『심상소학국사』에 ‘조선사’를 첨가했다. 그러나 『공학교용 일본역사』는 『심상소학국사』를 저본으로 분량을 줄이면서 대만 고유의 역사를 서술하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조선과 달리 민족사교육에 대한 의식이 약했기 때문이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교과서를 통해 역사적으로 조선이나 대만에 대한 외세침략을 강조하여 두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일본의 민족적 우월성과 시혜적인 역할을 교육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영문
  •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legal system in Joseon(Korea) and Taiwa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egal systems in colonial Joseon and Taiwan, there were parts that were the same or similar to the two, and there were parts that were quite different. There were many similar aspects to the assimilation education policy, resident registration policy, judicial system, and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iming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policy, the timing and degre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the resident control policy, and the degree of police politics. These differences stemmed from the difference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s of the two regions and the resistance of the inhabitants of the two regions to colonial rule.
    Although Japan ruled Joseon and Taiwan as the same colonies, the Japanese colonial rule or legal system was different in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both sides and the resistance of the residents of the two reg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eam's eight subjec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 comparative study of colony Taiwan and Joseon's system of the Resident Survey Regulations>
    This article revealed that the Japanese imperialists had tried to maintain the system by classifying and managing colonial Taiwanese and Koreans into two or three classes based on property, occupation, and ideology. The Resident Survey Regulations had created ‘Resident Survey Registers’ containing residents' personal information on family relations, wealth, job status, ideological trend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itary service relations, etc. of all Taiwanese and Koreans. Based on this, the residents were classified into 2-3 grades and used as necessary data for the police supervision.
    The differences of the ‘Resident Survey Registers’ between colonial Taiwan and Korea were several. In Taiwan, the two purposes of identification and police supervision were mixed, but in Korea, the main purpose was to consistently set up police supervision. Nevertheless, Taiwan's system was more detailed and more powerful than Korea in the way it classified residents, the number of surveys, and the method of registration. But in case of the investig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relations, Korea was faster than Taiwan.
    There was also a big difference in the style of the Resident Survey Registers in Taiwan and Korea. Because the Resident Survey Registers in Taiwan had two functions: notarization of identity and police supervision. In summary, the Resident Survey Regulations of colonial Taiwan and Korea were systems in which the government power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capturing them into their own governance system by classifying and controlling the inhabitants based on property, occupation, ideology, and behavior.

    <The Study on the Registrar Registration System of Colonial Taiwan and Joseon>
    This article reveal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iming and purpose of enforcement, supervisory authority, and other fees, penalties, etc., comparing to Japan. This is a system that notarizes the facts of residence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was implemented in Taiwan and Korea 20-30 years later than Japa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it was only implemented at the time of conscription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mobilization policy of the Japan imperialist for Korean People had came to the top with the draft system which was enforced in Korea on August, 1943. For the preparation of drafting Koreans to the war,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nforced the Chosun Giryu-ryeong and registered Koreans’ dwelling places and family relations on October 15, 1942.
    Base on this law,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hecked up Koreans’ family register and searched the drafting age out. After grasping all Koreans’ dwelling places and family relations in administration records, the Imperialist Japan intensively had searched the investigation of the draft age’s Family Register and Resident Register.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 in implementation time of the Act, Fees and penalties for the reading residence document were also heavier in Taiwan and Korea than in Japan. This fact shows that Japan dominated Taiwan and Korea as colonies through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 Study on the Judicial System in the Colonial Taiwan>
    Under the colonial rule, Taiwan and Joseon introduced modern judicial system through Japan; with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m, professional justice agencies were established in the area, and legal experts were appointed to judges and prosecutors. Furthermore, civil and criminal lawsuits were separated and the Litigation Procedure Act was created. As such, Taiwan and Joseon were both strong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judicial system. In particular, the judicial system of colonial Joseon was created by referring to the court organization of Taiwan, so research on it is necessary. In this study, the judicial system and lawyers of Taiwan were analyzed.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of Taiwan's judicial system is thought to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judicial system of colonial Jose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stoms in Colonial Joseon and Taiwa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rule and colonial customs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activities of customary surveys conducted by Japanese colonial Taiwan and Joseon. Until now, studies on customary investigation projects and customary investigation reports such as Korea and Taiwan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but comparative analysis of how the 'conventional' and 'conventional law' as trial norms have been historically forme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survey on Koreans and Taiwanese who participated in the customary survey was rarely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300 books of customary survey documents in Suwon museum, to investigate the size and occupation of Koreans who responded to customary surveys by region, and to examine how customary surveys were conducted.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how the difference of customary surveys between colonial Taiwan and Joseon.

    <The Comparis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Taiwan and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1895-1919)>
    Japan annexed Taiwan in 1895 and establishe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and began to reorganize Taiwan’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1895, there were three fu (府) and one zhou (州) in Taiwan Province (臺灣省). The three fu and one zhou consisted of 11 xian (縣) and three ting (廳). Reorganized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changed three fu and one zhou to three xian and one ting. In 1897, the three xian and one ting were changed to six xian and three ting and 86 bianwushu (辨務署) offices were established under xian and ting. Jie (街), zhuang (庄), and she (社) were placed under bianwushu. Bianwushu office was a new administrative system. As a result, the local system took the form of being connected in three stages.
    Meanwhile, in 1901, it was decided in Taiwan that the xian system would be canceled and bianwushu would be expanded to 20 ting. Such two-level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maintained until 1909. However,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zhiting (支廳) since 1909, it has effectively returned to a three-level system.
    Mean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stablished in 1910 made “Myeon (面) offices” shortly after the Japan-Korea annexation and assigned to myeon key local administration affairs, such as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nd family registry maintenanc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lso implemented the bu system (府制) in 1913. A total of 12 bu was established in old open ports and open cities with a large Japanese population, and bu was made a corporate body, which had a bu council, an advisory organ. The bu system in Korea was similar to the shi system (市制) in Japan in many way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promoted the myeon system (面制) in 1917, and the Legislation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jected the suggestion about making myeon a public agency and corporate body. In the end, myeon was practically recognized as a quasi public agency as it possessed property and operated its own business. Since then, myeon has been able to significantly expand their finances by increasing their own property, running their own businesses, and increasing tax items.
    A comparison of the local systems of Korea and Taiwan during this period is as follows. First, a three-stage system was introduced in 1897, and a two-stage system was implemented between 1901 and 1909 in Taiwan, but the three-stage system was maintained in Korea. Second, th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established the bu-system((府制) and the myeon-system(面制) in Korea in the 1910s. However, in the 1910s, officials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did not push forward with the local syste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 corporation or a public organization. Third, in Taiwa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e administration were integrated and operat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it was operated separately, and instead, in addition to the police, the military police also served as a police officer. Fourth, in Taiwan, during the period of the Governor General of Kodama, the ‘paochia system(保甲制),’ which utilized the traditional system, was introduced and became a subsidiary institution for the police and administration. In Korea, there was the ‘5-houses control system(五家作統制)’, but since it did not work properly,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id not plan to use it.

    <Comparison of the revision of local systems in colonial Korea and Taiwan in the 1920s and 1930s>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Korea in 1919, Prime Minister Takashi Hara of Japan thought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advisory bodies i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o that Koreans and Taiwanese could participate in politics in order to satisfy their desire for politics. Accordingl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Saito Makoto, drafted a related proposal in April 1920,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promulgated related laws on July 29, 1920. Also, in Taiwan, the Governor-General Den Kenjirō prepared a related proposal in early July 1920, which was later than Korea, and promptly passed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romulgated related laws on July 30, 1920.
    Although the scope was very limited, the local systems of Korea and Taiwan, which began in 1920, were based on local autonomy. While Japan’s hukai and kenkai council (府‧縣會), sikai council (市會), and machikai and murakai council (町‧村會) were all decision-making bodies, but Korea’s dopyeonguihoe council(道評議會), buhyeopuihoe council(府協議會) and myeonhyeopuihoe council(面協議會), and Taiwan’s state council(州協議會), city council(市協議會), and jie and zhuang council (街‧庄協議會) were all advisory bodies.
    In addition, members of Japan’s hukai and kenkai council, sikai counci, and machikai and murakai council were all elected by people through elections. However, while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Korea’s dopyeonguihoe council elected through election system (by voting of Buhyeopuihoe council and myeonhyeopuihoe council members), one-third were appointed by governor. Members of buhyeopuihoe council were elected through election system. As for myeonhyeopuihoe council, members of the designated myeon were elected, but the rest were appointed. In Taiwan, state council members, city council members, and jie and zhuang council members were all appointed. Japan had an electoral system, Taiwan had an appointment system, and Korea had a mixture of appointment and electoral systems.
    In the 1920s, anti-Japanese activists in Korea continued their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pro-Japanese forces also continued the movement to give Korea the right to autonomy to set up a self-governing council or to gi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Japanese parliament. Therefore, in 1929, Governor-General Saito consul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cided to satisfy the desire of Korean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ccordingly, the revised local system was announced in 1930. Meanwhile, in Taiwan in the 1920s, autonomy and suffrage movements also took place. However, the Government-General of Taiw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passive in expanding Taiwan’s local autonomy. While witnessing the process that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was expanded in 1930, the Taiwanese formed the Taiwan Local Autonomy Federation in August 1930 and asked the Taiwanese Government-General to exp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aiwan. Eventually, in 1934, the Governor-General of Taiwan announced a plan to exp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with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local autonomy system implemented in Korea and Taiwan in the 1930s was also a limited local autonomy system. Dohoe council (道會) in Korea and juhoe council (州會) in Taiwan also became decision-making bodies like hyeonhoe council (縣會) in Japan. Also, buhoe council (府會) in Korea and sihoe council (市會) in Taiwan also became decision-making bodies like hukai council (府會) in Japan. However, while Japan’s machikai and murakai council (町村會) was a decision-making body, Korea’s euphoe (邑會) was a decision-making body and myeonhyeopuihoe (面協議會) was an advisory body, and Taiwan’s jie and zhuang council (街·庄協議會) was also an advisory body.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Shidehara in Colonial JoseonㆍTaiwan>
    Observ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activities focusing on Shidehara’s theory of assimilation education in colonial Korea and Taiwan show that first, Shidehara, who made relevant observations of Korean and Taiwanese education in relation to Western colonies, was confident that colonial education was being conducted more smoothly in Joseon and Taiwan than in the West.
    Second, both Joseon and Taiwan conducted Japan-oriented education in their actual educational practices and this was prioritized over colonial resident education. This signified that Shidehara demanded that the Japanese who gained suzerain state positions in Joseon and Taiwan possess leadership qualities while having the people of Joseon and Taiwan staying in positions of the colonized.
    Third, Shidehara acted as an executor in the name of culture construction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Joseon and Taiwan. He spread Japanese culture in Joseon through Japanese language distribution and textbook compilations and in Taiwan, he viewed Taiwan to be fitting for the research and examination of the South Sea needed for Japanese culture propagation.
    Fourth, the localism of Shidehara states that the colonial situations of Joseon and Taiwa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utilized in colonial rule.

    <Comparative Research on History Textbooks between the colonies of Joseon and Taiwan-Focusing on “Korean History for Primary Schools” and “Japanese History for Public Schools” >
    According to Joseon’s 2nd educational ordinance in 1922 and Taiwan’s new educational ordinance, colonies Joseon and Taiwan compiled 『Korean History for Primary Schools』 and 『Japanese History for Public Schools』. The key principle of history education in colonies was identically found as Japanese history was taught to allow the people to know ‘the gist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 state’ and also cultivate ‘the national spirit’. Although in Taiwan, only Japanese history was taught, not Taiwanese history, in Joseon, both Japanese history and a little amount of Joseon history were taught to stress close exchange and racial intimacy between Japan and Joseon.
    The two colonies’ textbooks were both intended to make the people into subjects obeying the Japanese Emperor, and it was because it formed subject matters used to strengthen modern Japanese Emperor-oriented ideology.
    In empire Japan’s colonial education policy, they emphasized foreign intrusion over either Joseon or Taiwan in history through the textbooks and stressed the fact that the two countries could not miss to be colonized by Japan. With this intention, they thought education on Japan’s ethnic superiority and beneficial roles important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법제를 비교해본 결과, 양자는 같거나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양측의 차이는 양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과 대만을 같은 식민지로 통치하였지만, 양측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현지의 사정에 맞추어 지배정책이나 법제를 달리 취하였던 것이다. 8개 주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호구조사규정 제도 비교연구〉
    일제는 식민지 대만인과 조선인을 재산, 직업, 사상 등을 기준으로 2~3등급으로 분류하고 관리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분류 방식이나 조사의 기한과 횟수, 기재 방식에서 대만이 조선보다 더 세밀했지만, 병역관계의 조사는 대만보다 조선에서 더 일찍 시행하였다. 또 대만의 제도는 신분공증과 경찰취체라는 두 기능을 가지면서 출발하였지만, 조선의 경우는 애초 경찰취체를 주목적으로 삼았다.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기류자 등록제도 비교연구〉
    일본과 식민지 대만, 식민지 조선의 기류제도가 시행 시기와 목적, 감독기관, 등초본 수수료, 벌칙 등의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기류제도는 본적을 떠나 거주하는 자의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를 등록하여 공증하는 제도인데, 대만과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20~30년 뒤늦게 시행되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징병을 위해 일제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시행되었다. 또한 장부열람 등의 수수료나 범칙금도 일본보다 대만과 조선이 더 무거웠다.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사법제도 비교>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원조직의 정비는 일본 본국의 제도에 대한 조선의 특례를 설정하는 것이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식민지 사법제도를 이식 정비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 기본적 틀은 1895년 식민지 대만에서 형성, 정비된 것으로, 식민지 지배정책 등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었는 점에 주목해서, 본 연구는 대만과 조선의 법원조직을 비교하였다.
    <식민지 조선, 대만에서의 관습조사 비교>
    본 연구는 일제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실시한 관습조사사업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식민지 관습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만과 조선의 관습조사 과정, 관습조사 방법, 관습조사 응답자의 계층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제지배 초기 대만과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 비교>
    1895~1910년 시기의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제도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만의 경우에는 3단계 제도(縣·廳-辨務署-街·庄·社)를 하다가 2단계 제도(廳-街·庄·社)로 바뀌고, 다시 3단계 제도(廳-支廳-街庄社)로 돌아갔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 3단계 시스템(도-군-면)을 유지했다. 둘째,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 조선에서 공공단체의 성격을 지닌 府制와 面制를 추진했다. 셋째, 조선과 달리 대만에서는 고다마 총독 시기에 고토 민정장관에 의해 전통적인 제도를 변용한 ‘보갑제도’가 도입되어 경찰과 행정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1920년에 시작된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지방자치였다. 일본의 府縣會‧市會‧町村會는 모두 의결기관이었지만, 조선의 도평의회‧부협의회‧면협의회와 대만의 주협의회‧시협의회‧街庄협의회는 모두 자문기관이었다.
    또 부현회, 시회, 정촌회 의원은 모두 민간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도평의원은 3분의 2는 선거제(부·면협의회원의 선거로 선출), 3분의 1은 임명제(도지사가 임명), 부협의회원은 선거제, 면협의회원은 지정면은 선거제, 나머지 면은 임명제로 되어 있었다. 대만의 주협의회원‧시협의회원‧가장협의회원은 전원 임명제였다.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지 조선ㆍ대만에서의 교육활동>에서는 시데하라는 조선의 학정참여관과 대만의 대북제대 총장으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조선과 대만이 일본과 ‘같은 인종’이므로 동화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았다. 문화건설과 교육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에서는 일본어 보급과 교과서 편찬을 통해 일본문화를 보급시켰다. 대만에서는 일본문화 선전을 위해 남양연구와 조사에 착수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했다.
    <식민지 조선·대만의 역사교과서 비교연구-『普通學校國史』와 『公學校用日本歷史』를 중심으로 ->에서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과 신대만교육령에 따라 조선인과 대만인 동화를 위한 <보통학교국사>와 <공학교용일본역사>가 편찬된 점에 주목했다. 제국일본의 교육정책은 천황의 신민을 만들기 위한 목적과 두 나라에 대한 외세침략을 강조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역점을 두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물은 논문 8편으로서, 이미 학술지에 게재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다. 향후 출판사측과 접촉하여 이를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학계에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대한 일제의 지배정책 비교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일본의 대만과 조선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책 2권을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2년 현재 번역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여, 이를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持地六三郎, 󰡔臺灣植民政策󰡕, 1912 ; 李種植 編者, 󰡔朝鮮統治問題論文集 第1集󰡕, 京城. 朝鮮思想通信社)
    이 책은 향후 대만 중앙연구원의 대만사연구소를 비롯한 대만사학계와의 교류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팀은 연구결과 논문을 아래와 같이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예정이다.
    1. 최혜주,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지 조선ㆍ대만에서의 교육활동」 <동아시아문화연구>83, 2020.
    2. 이명종,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호구조사규정’ 제도 비교 연구 」 <한국근현대사연구> 96, 2021.
    3. 박찬승, 「일제지배 초기 대만과 조선의 지방제도 개편 비교」 <동아시아문화연구> 85, 2021.
    4. 최혜주, 식민지 「조선·대만의 역사교과서 비교연구-『普通學校國史』와 『公學校用 日本歷史』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77, 2022.
    5. 이승일, 「식민지 대만의 사법제도 연구」 <역사학연구> 85, 2022.
    6. 박찬승,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지방제도 개정 비교」 <동아시아문화연구> 89, 2022.
    7. 이명종,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기류자 등록제도 비교연구」, 2022년 학술지 투고 예정.
    8. 이승일,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관습조사 비교」, 2022년 학술지 투고 예정.
  • 색인어
  • 일본, 조선, 대만, 식민지,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호구조사규정, 호구조사부, 주민등급분류, 기류제도, 재판, 민사소송, 형사소송, 변호사, 관습, 관습법, 사법제도, 판사, 식민지, 조선, 대만, 지방제도, 辨務署, 街·庄·社, 府制, 面制, 保甲制, 지방자치제, 자치운동, 참정권운동, 시데하라 타이라, 동화교육, 문화건설, 보통학교국사, 공학교용일본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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