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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윤리적 기초 - 현대 자연법론의 재구축 -
Ethical foundations of the law - Rebuilding modern natural law theory -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 #40;박사후국내연수&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1-2019S1A5B5A01046066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2 년 (2019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오민용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오늘날 도덕은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도덕이 해체되는 곳에서는 법도 해체된다. 예를 들어 성도덕에 대한 자유화 경향이 널리 퍼지면서 미혼모가 증가하고 기혼자 중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낙태도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천명, 한 해 약 백 만명에 이르고 있다. 낙태율의 증가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낙태죄 때문이라며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며 낙태의 완전한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시장화의 확대에 따라 의학연구와 치료용 및 상업화를 목적으로 한 배아복제 및 실험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요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끊임없는 개정의 시도로 나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공리적 필요 또는 개인의 주관적 선호와 편의에 따른 권리화 주장의 요구와 입법, 법의 수정 및 폐기의 시도에 대해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성도덕과 생명윤리분야에서 생명보호와 존중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주장의 윤리적, 철학적 배경에는 자연법 논리가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자연법이론은 일관되게 낙태의 금지, 인간의 배아복제 및 줄기세포의 금지 등 생명가치의 존중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과 사회정책의 강력한 논거로 존재한다. 또한 동성혼인의 법률적 승인에 대해서도 자연법론자들은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인 간의 성행위라는 것은 법으로 개입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승인 받고 권리화 되기를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자연법론자들은 성행위에 수반되는 성도덕에 비추어 동성혼인은 혼인이 될 수 없고, 동성 간의 성 행위는 공동체의 공중도덕과 공동의 좋음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자연법론자들은 극단적 자유주의와 이에 따른 이기주의에 의해 공동체가 파편화되고, 인간이 황폐화되는 것을 저지하며, 공동체의 통합과 인간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현대의 자연법론자들이 그리세즈(Germain Grisez), 피니스(John Finnis), 조지(Robert P. George) 등의 학자들이다. 이들은 신고전적 자연법론자로 불린다. 왜냐하면 고전적 자연법론자들처럼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신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성 중심으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세속적 절차적 자연법론자인 풀러(Fuller), 주의주의 자연법론자인 오아스케숏(Oaskeshot), 자유주의 진영인 하이예크(Hayek), 칸트주의의 권리중심적인 드워킨(Dworkin)과 달리 신스콜라철학의 전통에 서 있다. 신고전적 자연법론자의 대표주자로는 존 피니스를 들 수 있다. 그는 현대 영미법철학계에서 이론적 체계의 독특성으로 인해 현대적 자연법론의 대표적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낙태 금지, 생명윤리, 동성혼인 등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과 도덕의 관계이다. 이 주제는 법철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다.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은 주로 법실증주의의 입장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은 자연법론자들의 입장이다. 물론 법실증주의 내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입장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법과 도덕이 연결된다고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법과 도덕이 상호 어떤 관계를 지녔는가와 현실적인 법적 사안에서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과 어떻게 다르게 사안을 풀어가는지가 문제이다. 현대에 당면한 문제들인 동성혼인, 낙태,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명윤리, 핵무기, 포스트휴먼과 법의 문제들은 법과 도덕 또는 법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법과 도덕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정립할 때만 합리적인 입법과 법제도를 만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
  • 기대효과
  • 삶에서 인간이 지닌 기회와 그 기회를 통한 복리의 성취 및 기회와 복리의 다양한 측면은 서로 공통되지 않는다. 각각의 기회와 복리는 나름의 고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회의 활용과 그 활용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복리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정치공동체, 즉 국가 안에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지닌 기회와 복리를 지지하고 보장해주는 국가의 제도와 법, 정치 및 인간이 자신의 기회를 활용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좋은 부분과 미진한 부분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니스는 이 부분에 관한 개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삶에서 인간이 지닌 기회의 활용과 복리의 성취는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그 사용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지닌 물적 토대인 천연자원, 산과 바다, 땅, 광물, 자연 등의 사용에 관해 관심을 갖는다. 이 모든 일이 정합적으로 맞물려서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구성한다. 이 부분은 도덕철학 또는 윤리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그리고 법철학의 논의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 웰빙은 이 논의들이 연결된 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좋음, 법, 권위, 실천적 현명함과 그 필요조건의 사이의 관계에서 피니스의 자연법론을 면밀하게 연구함으로써 법과 도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현대에 당면한 문제들인 동성혼인, 낙태,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명윤리, 핵무기, 포스트휴먼과 법의 문제 등 법과 도덕 또는 법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탐구하고, 입법 및 법제도를 올바르게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법관, 정치가 또는 시민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논의한 사회적 필요에 관한 행위(act)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인간의 가능성과 기회, 성향과 역량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안정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와 실천적 현명함의 필요조건은 인간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추론에 의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년차에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양 쪽에 상호보충성을 형성하고 구조화하는 관점에서 연구할 것이다. 2년차에는 법과 도덕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여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자가 자신들의 도덕 또는 윤리를 주장할 때 법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서 법과 도덕의 연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1년차 연구에서는 법에서 실천적 현명함(=실천 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질 것이다. 이 맥락에서 “법과 도덕이 연결되었다.”것이 법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또한 법과 도덕이 연결된 분과인 낙태, 동성혼인, 생명윤리, 사형제, 법과 양심, 악법에 대한 준수 의무 등 법과 도덕이 관련된 여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결과물은 논문의 형태로 발표될 것이다.
    2년차 연구에서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법철학의 이론적 핵심 주제에 다가선다. 이 연구는 법과 도덕을 법과 가치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1년차의 연구는 법과 도덕이라는 관계 속에서 법과 가치의 문제를 도덕으로 구체화하여 해결했다면, 2년차 연구는 이 문제를 합리적인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실제적 상황에서 법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권위’라는 토픽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가치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불일치를 보이는 가치들은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각기 정치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모든 정치적 타당성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법의 관점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 불일치를 법을 통해 해결한다. 하나의 가치는 선택받고 다른 가치는 적어도 법의 영역에서는 정당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리는 법이 지닌 권위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은 사회, 정치공동체, 국가에서 양립 불가능한 가치들의 합리적 조율자이자 결정자의 역할을 어떠한 토대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권위와 도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구체적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규명된다.
    이 연구는 법과 다원주의, 법과 다문화, 법과 젠더, 법과 종교 등 서로 다른 가치와 다른 가치를 탐구하는 인접 학문이 법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위한 내용적 또는 방법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결과물 역시 논문 형태로 발표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실천적 현명함은 좋음을 추구하는 것을 구조화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인간의 웰빙을 위한 좋음은 실현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현명하게 내릴 수가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윤리적 내용을 담은 주장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플라톤 이래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체화하고 주장한 실천적 현명함의 내용을 실천적 추론에 있어 필요한 몇 가지 방법의 필요조건으로 확인하는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법과 도덕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과 도덕의 관계. 둘째, 법을 집행하고 강제하는 정부가 지닌 권위의 도덕 문제. 셋째, 법의 수범자인 개인의 양심에 따른 도덕규범과 법규범과의 관계이다. 특히 개인의 진정성과 실천적 현명함이라는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덕 선택에서 마지막 문제를 반추해보면, 인간은 자신의 도덕 선택에 반하는 선택을 요구하는 법의 권위를 어떤 근거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나 개인이 권위를 지닌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배를 할 도덕적 권리를 지녔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도덕적 권리는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도덕적인 권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지배자는 정당성 또는 법적인(de jure) 권위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나 개인 자체를 정당한 권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정부나 개인이 잘못하여도 실정법에 따라 권위를 지닌다고 본다. 이것은 사실상(de facto)의 권위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권위는 논리적으로 실정법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정법의 권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법적인 권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공동체의 헌신적인 구성원들은 공동의 좋음을 획득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행위 조율과 자신의 역할 수행을 위해 언제나 더 나은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 지성적인 구성원은 이와 같은 새롭고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 방식은 단 하나가 아니라 매우 많은 가능성과 현명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지성, 헌신, 능력은 조율의 문제를 더 다변화시킨다. 따라서 공동체는 헌신, 기획, 우선성, 선택을 위한 절차에 관해 개인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다. 더욱이 인간 공동체의 어떠한 문제는 단순한 이익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옮음의 문제이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정치 공동체는 천연자원, 공권력의 사용, 언론의 형태와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인권과 다른 인권의 충돌, 인권과 공공보건, 공공질서의 충돌을 어떻게 중재할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조율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이다. 조율이 필요한 각 사례에서 이용가능하고, 현명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정답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또는 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용 가능하고, 현명하고, 적절한 다른 해결책을 배제하는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제하고자 하는 다른 선택의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의 공통 목적 또는 공동의 좋음을 위한 대안적인 조율 행위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장일치(unanimity)’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authority)’이다. 동의된 조율 행위는 당사자들이 원래의 만장일치를 유지하거나 약속의 실현을 위해 권위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때만 발생한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치가 다원화된 사회, 즉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이 가치에 따라 각자의 도덕을 주장하거나 때로는 도덕의 폐기를 하나의 가치로 주장하는 현실에서는 가치들 간에 불일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나 일치가 가능하다면 법이라는 당사자 외의 강제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 간에 일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치의 일치이기 보다 가치의 실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치의 통약불가능성을 처리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인간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와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준수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 이것은 권위에는 합법성 이외에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년차 연구
    “법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제는 법의 오래된 격언이다. 문자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이 문장을 법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대 로마법에서는 “모든 법은 인간 존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법과 인간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이론을 탐구하였다. 피니스에 따르면 현대의 법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인간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같은 사람이며, 서로 평등하다. 둘째,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웰빙과 그 추구가 중요하다. 하트는 법의 목적을 인간의 ‘생존’이라고 주장하였다. 드워킨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대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고, 법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지니며,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법은 ‘기본적 좋음(the basic human good)’과 ‘공동의 좋음(the common good)’을 지향한다. 즉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판단 및 선택을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되어간다. 인간이라는 위상은 그 생명에 의해 수여되지, 법이 인간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행위자인 집단 역시 인간질서의 실재일 뿐이다. 법공동체의 법해석 역시 단순한 논리와 문리적 규칙에 따라 해석하는 기술모델(artistic model)보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해석하는 대화모델(conversational model)이 더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과 근원적 평등의 토대는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2년차 연구
    이 연구에서는 신 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세즈의 연구와 비판 및 응답을 다룬다. 그리세즈는 1965년 발표한 자신의 연구에서 아퀴나스의 법에 관한 글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세즈의 주장은 피니스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리세즈는 자신의 연구에서 크게 다섯 가지를 밝힌다. 첫째, 아퀴나스의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둘째, 그 이유로 “좋음”과 “나쁨”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되었음 보여주고, 아퀴나스의 목적인에 비추어서 도덕적 행위의 가치로서 좋음과 나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힌다. 셋째, 좋음과 나쁨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좋음과 나쁨은 인간 행위의 원천이 아니라 제한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임을 보이고, 인간 행위의 원천임을 밝힌다. 넷째, 좋음과 나쁨을 인간의 행위의 제한으로 잘못 해석한 것은 자연법을 명령의 집합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임을 보이고, 제1원리라는 자연법의 격언(precept)은 명령이 아님을 밝힌다. 다섯째, 자연법을 명령의 집합으로 잘못 해석한 이유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격언이 제1원리에서 단순히 도출되는 결론으로 여겼기 때문임을 밝힌다. 본 글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보다 비판의 지점인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니스-그리세즈의 연구 중에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원리에 대한 해석이 기존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목적과 좋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비판지점인 (1) 사실과 가치의 구분, (2) 도덕의 전 단계로서 기본 좋음, (3) 일곱 가지의 좋음 사이의 위계질서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실천이성의 제1원리의 세상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사실과 연관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일곱 가지의 좋음은 도덕 그 자체가 아니라 도덕의 전 단계로서 도덕을 판단하는 요소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의 좋음은 서로 통약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이를 통하여서 신 고전적 자연법 이론의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였다.
  • 영문

  • 1 year
    The proposition “The law serves man” is the old maxim of the law. There is no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sentence literally.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lain this sentence from a law point of view. So how can you approach it to understand this proposition? Ancient Roman law states, "All laws are made for human being." So what is the purpose of the law here, and what is the law and human being? For this problem, John Finnis' theory was explored. According to Finnis, the concept of modern law has the following human understanding: First, all human beings are the same person and are equal to each other. Second, healthy people can communicate with others and live the way they want. Third, well-being as a human being and its pursuit are important. Hart argue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as "survival." Dwrokin claimed to be a “equal treatment” of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Howev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before the law,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nd have the right to be recognized as humans before the law. The law aims for 'the basic human good' and 'the common good'. That is because it is pursuing human well-being. Humans embody and realize their intentions, judgments, and choices through the law. Through this process, humans become what they want. The status of human beings is bestowed by its life, and it is not necessary for the law to impart legal personality to human beings. Another group of actors in the community is also the reality of the human order.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mmunity is also more appropriate for the conversational model interpreted in dialogue between people than the technical model interpreted according to simple logic and literary rules. Finally, the foundation of human nature and fundamental equality is that human beings are soul-bearing beings

    2 year
    This study deals with Grisez's research, criticism, and respons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In his research published in 1965, Grisez argues for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Aquinas's text on law. And Grisez's argument is completed by Finnis. Grisez reveals five main things in his research. First, it is revealed that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Aquinas' practical reason is not valid. Second, it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ood” and “bad” is wrong for that reason, and reveals what the meaning of good and bad as the value of moral action in light of Aquinas' purpose and reason. Third,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good and bad shows that good and bad are misinterpreted as limitations, not as the source of human action, and reveals that they are the source of human action. Fourth, it shows that the misinterpretation of good and bad as the limit of human action is because the natural law is misinterpreted as a set of commands, and the precept of the natural law, the first principle, is not a command. Fifth, it is revealed that the reason why the natural law was misinterpreted as a set of commands was because the concrete precept of the natural law was regarded as a conclusion simply drawn from the first principle. In this article, rather than intensively looking at all five of them, I have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the point of criticis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mong Finnis-Grisez's studie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among Finnis-Grisez's studies. I examine how the interpretation of the first principle differs from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o do this, I examine purpose and good in detail.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critical points such as (1)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values, (2) basic goods as a predecessor of morality, and (3) hierarchical problems between basic goods. Through this, it is revealed that the first principle of practical reason is related to the fact of the existence of humans and the world, It is revealed that basic goods are not morality itself, but an element that judges morality as a step ahead. Finally, it is revealed that basic goods do not have a hierarchical order because it is impossible to incommensurable with each other.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larify what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ew classical natural law theory i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대 사회의 포스트휴먼,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낙태, 생명윤리, 동성혼인, 핵무기 등의 논의에 있어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과 도덕의 관계이다. 이 주제는 법철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다.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은 주로 법실증주의의 입장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은 자연법론자들의 입장이다. 물론 법실증주의 내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입장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중요한 점은 법과 도덕이 연결된다고 하였을 때, 첫째, 법과 도덕이 구체적으로 상호 어떤 관계를 지녔는가와 둘째, 법적 사안에서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다는 입장과 어떻게 다르게 사안을 풀어가는지가 문제이다. 본 연구는 법과 도덕이 연결된다는 자연법의 입장에 서서, 그렇다면 법과 도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법의 연구이며, 그 중에서도 현대 영미 법철학에서 자연법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존 피니스의 법철학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법과 도덕을 규명한 이 연구는 현대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인 동성혼인, 낙태, 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생명윤리, 핵무기, 포스트휴먼과 법 등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법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입법과 법제도의 평가에 합리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 색인어
  •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세즈, 존 피니스, 신 고전적 자연법, 실천이성의 제1원리, 법, 도덕, 인간, 평등의 토대, 영혼.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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