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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25세’ 피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판단 -‘18세’로의 피선거권연령 하향을 위한 입법개선-
Judgment on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age of ‘25-year- old' Public Affairs in Article 16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lowering age at the Age of Public Affairs to the '18-Yea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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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2019S1A5B5A07093954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09월 01일 ~ 2020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효연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의 ‘25세’피선거권연령(국회의원-이하 생략)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자를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훗날 짊어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세대 간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는 ‘18세’ 피선거권연령의 하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시민의 확장이라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가세하여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의 합헌의 정당화 논거-‘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참정권실현에 있어 선거권연령과 피선권연령규정의 차이에 대한 문제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근거하여 논증할 것이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외국(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등)의 ‘18세’피선거권연령 도입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거들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기대효과
  • ■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개정입법에 대한 정당성 부여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8세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하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대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이를 통해서 현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피선거권자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실현에 부합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특히 현행 ‘19세’의 선거권연령 규정으로 으로 인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없고 ‘25’세의 피선거권연령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대표될 수도 없는 현실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민이지만 주권자가 아닌 지위를 수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와 보통, 평등선거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 결과 위헌적 요소가 있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16조가 2항 및 관련 정치관계법 상의 연령규정에 대한 개정 입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정치관계법 상 규정된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연령 등이 각 각의 목적에 적합한 연령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피선거권연령의 하향과 각 각의 정치참여의 영역에서 적용될 개별연령 설정에 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대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성 함양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개별 정치관계 법상의 피선거권연령의 하향 및 개별 연령의 설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선거참여기화와 그 밖의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교과서 지식위주의 명목적인 시민교육이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시민(democratic citizens)이 보유해야 할 의지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정시기의 단절 없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연구의 구체적 목표
    본 연구는 현재의 주권자이자 시민이 아닌 유예된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강요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시민의 확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지위로부터 보장된 권리인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임을 재확인함으로서 국가권력 행사에 그들 역시 국민이자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논증한다.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권법 제16조 제2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촉구한다.
    ■연구의 순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먼저 아동·청소년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피선거권연령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에 대한 정당성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의 의미, 공직선거법상의 연령설정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헌법의 국민주권, 평등원리, 보통·평등선거원칙과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한다.
    ○ 이후 외국의 피선거권연령에 관한 변화의 흐름과 그 과정에서 제시된 논거들을 비교분석한다. 아울러 제시된 논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체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와 노인세대의 과잉대표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피선거권연령을 하향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세대불평등의 문제(지나치게 아동·청소년이 과소대표되고 있음)에 대한 해결방안과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도입가능성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 또한 ‘18세’피선거권연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18세로의 피선거권연령하향을 선거권연령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25조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 및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서 제시된 논거들이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연구의 방법
    위에서 제시된 연구는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의 조문의 해석과 문헌연구 및 국회입법회의자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첫째,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 단순히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주체로서 현재의 주권자이자 성장하는 시민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시한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이행보고서와 이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자료를 활용한다. 또 외국의 동 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비교분석의 자료로 활용한다.
    ○ 둘째,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유예된 주권자(시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의 자료를 통해서 제시한다. 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가 과소대표(국회의원 300명 중 1명)되고 있는 현실을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당선자의 결과를 통해서 제시한다.
    ○ 셋째, 피선거권연령에 관한 우리나라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고 제시된 논거들을 분석한다.
    ○ 넷째,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한 후, 피선거권연령이 하향의 입법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논거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의 ‘25세’피선거권연령(국회의원-이하 생략)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제한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자를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 받고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훗날 짊어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세대 간 불평등 해결의 방법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는 ‘18세’ 피선거권연령의 하향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시민의 확장이라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가세하여야 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의 합헌의 정당화 논거-‘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참정권실현에 있어 선거권연령과 피선권연령규정의 차이에 대한 문제등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근거하여 논증할 것이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외국(오스트리아, 영국, 독일 등)의 ‘18세’피선거권연령 도입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거들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영문
  • Korea's political decision-making system is more focused on the older generation than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children and youth. The underlyingl cause of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in the political realm is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s, including children and youth, by the age stipulated by political relations laws. under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the age of voting rights is '18 years old and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is prescribed as a citizen of '25 years of age or older'(Member of Parliament-omitted below).
    Under this rule, children and young people under the age of 18, who are both restricted in their suffrage and vote for election, cannot be representatives of their interests, and they have no right to elect representatives. As such, whether it is a policy directly related to children or youth, or a policy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in the futur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can be deepened as a matter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it is necessary to accept and b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policies that have not been ful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age of eighteen years of election as a practical guarantee plan-in a way that children and youth can represent themselves and reflect their intentions-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 the current legislative age of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determine the justific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age of the right to be elected under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current Public Election Act. in this regard, it judges the justification for the rationale of the constitutional age of the elected age under Article 16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necessity of competence and quality' and 'legislator's discretion'. After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uffrage, especially the limitations on the ele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downgrading the age of election, implications are suggest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election age.
    Ultimately, legislative amendments are proposed to allow the age of the right to election under Article 16 (2) of the Public Election Act to be lowered from the current 25-year-old to 18-year-old. It is further suggested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ed age for 18 to 16 years of age, which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national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젊은 세대, 특히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노인 세대의 의사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관계 법상 규정된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연령에 의한 정치적 참여의 제한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연령은 ‘18세 이상’ 그리고 피선거권연령은 ‘25세 이상’(국회의원-이하 생략) 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제한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가 될 수 없고,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조차 없다. 이렇듯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나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책임져야 할 정책이든,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스스로가 참여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져야 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으로의 선거권연령이 입법개선된 현 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실질적 보장방안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대표되어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18세’ 피선거권연령으로의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피선거권연령 합헌의 정당화 논거-‘능력과 자질의 필요성’,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관계, 특히 피선거권제한의 한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 본 후. 피선거권연령하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피선거권연령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상의 피선거권연령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피력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18세~16세로의 피선거권연령도입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의 개정입법에 대한 정당성 부여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18세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하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대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논증한다. 이를 통해서 현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 피선거권자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실현에 부합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특히 현행 ‘19세’의 선거권연령 규정으로 으로 인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없고 ‘25’세의 피선거권연령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대표될 수도 없는 현실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민이지만 주권자가 아닌 지위를 수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원리, 민주주의원리와 보통, 평등선거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 결과 위헌적 요소가 있는 현재의 공직선거법 제16조가 2항 및 관련 정치관계법 상의 연령규정에 대한 개정 입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정치관계법 상 규정된 국회의원 피선거권연령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연령 등이 각 각의 목적에 적합한 연령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피선거권연령의 하향과 각 각의 정치참여의 영역에서 적용될 개별연령 설정에 관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대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성 함양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개별 정치관계 법상의 피선거권연령의 하향 및 개별 연령의 설정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선거참여기화와 그 밖의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교과서 지식위주의 명목적인 시민교육이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시민(democratic citizens)이 보유해야 할 의지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은 요즘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정시기의 단절 없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 색인어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 정치적 참여, 피선거권, 피선거권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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