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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ntencing factors and guidelines toward Digital-sex crim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107101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12월 01일 ~ 2020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송영지
연구수행기관 제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의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형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와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실태와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고 어떠한 양형인자가 우리와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인자가 있다면 받아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양형인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여 현행 성범죄의 양형기준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및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과 피해회복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 기대효과
  • ○최근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7기 양형위원회 설정 및 수정대상범죄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제7기 양형위원회는 2019. 6. 10. 9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검토하여 확정 후 설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에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과 피해회복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
    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의 활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인력양성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기능도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다른 한편 이 연구의 목적은 여러 나라들의 양형인자를 비교하여 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양형편차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은 특히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무시하고 형량이 설정된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형법전과 양형기준의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권익과 정신적ㆍ육체적 피폐함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려는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범죄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범행에 가중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 공표한 양형기준을 형사재판의 양형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후속연구에서도 비교법적 고찰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 및 양형편차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및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양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증가하였다.
    ○더욱이 "피해자의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자의 신원 내지 얼굴 노출 등으로 인하여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도 가중요소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신종 범죄로 볼 수 없게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객관적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간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해보면 일반강간의 기본형은 2년6월~5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4년~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역시 다른 범죄유형과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비교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보호법익, 행위유형,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음란물 제작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의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나라의 사이버 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유형을 살펴본다. 그중에 지난 10년 가장 급증한 범죄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불법 촬영이다.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인 ‘홍대 누드모델 몰카’, ‘단톡방 몰카’, 몸캠피씽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일반적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차이와 특성을 연구한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현행법 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법과 특별법의 사이에서 문제점과, 법정형과 선고형의 괴리 현상 등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세 번째로 법관의 재량이라 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하여 양형의 기본적 이론인 형벌의 본질 및 목적, 양형에 있어서 책임원칙, 예방적 목적 등을 고찰해보고 양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규범적 요소들을 연구하여 본다.
    네 번째로 일반 성폭력 범죄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유형을 기초로 하여 양형인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 및 특별양형인자가 있다면 이러한 양형인자가 새로운 양형인자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여 현행 성범죄의 양형기준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여보고, 결과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및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제시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 디지털성범죄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부터 일부 가수들의 ‘단톡방 몰카’, ‘n번방 사건’ 등 방송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성범죄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로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로 상대방을 불법촬영하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화 한다는 점과 상업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은 모두 성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기존의 성폭력의 특징과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에 한 번 업로드되면 광범위하게 전파 되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영구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국민들의 관심은 디지털 성범죄양형기준안의 마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20년 12월7일에 의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디지털 양형기준안의 마련 과정 중에 양형기준안 마련 과정 중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 불법촬영소지시청죄, 상습카메라이용촬영죄, 상습아동성착취물제작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양형실무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량의 범위와 양형인자를 추출해냈다는 점은 기존의 양형기준과 달리 선도적 역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반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일반 국민 및 법관들과의 양형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의 분석하고,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 영문
  • Recently,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on the rise, making it a big social problem. Among them, digital sex crimes have emerged as a hot concern, with digital sex crimes not only in the broadcasting entertainment industry but also in all social classes, including the "Hongdae nude model hidden camera" and the "Nth-room incident." Digital sex crimes are sex crimes that use digital devices to secretly take pictures of other people's bodies for sexual purposes, damaging victims' sexual freedom and their right to not be violated in Internet space.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sex crimes, both sexual objectification and commercial consumption have in common with existing sexual violence characteristics, but digital sex crimes are widely spread and reproduced once they are uploaded online, making them impossible to permanently delete and psychologically damaging to victims. Social criticism of digital sex crimes and public interest in digital sex crime sentences are likely t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x crime standards due to the recent occurrences of various incidents. Reflecting this interest, the Sentencing Commission decided on December 7, 2020 to implement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digital sex crimes from January 1, 2021.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is digital sentencing standard, the scope and direction of the sentence we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andard because of the new crime of distribution of false video, intimidation and coercion, illegal filming, habitual camera use, and habitual child prostitution production. However, this can be seen as the lack of sufficient analysis to establish a fair and objective form. To compensate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entencing criteria and factors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and to continuously review and extract rational sentencing factors to reduce the gap between digital sex crime standards and criminal recogni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judg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 디지털성범죄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부터 일부 가수들의 ‘단톡방 몰카’, ‘n번방 사건’ 등 방송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성범죄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로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로 상대방을 불법촬영하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화 한다는 점과 상업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은 모두 성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기존의 성폭력의 특징과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에 한 번 업로드되면 광범위하게 전파 되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영구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국민들의 관심은 디지털 성범죄양형기준안의 마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20년 12월7일에 의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디지털 양형기준안의 마련 과정 중에 양형기준안 마련 과정 중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 불법촬영소지시청죄, 상습카메라이용촬영죄, 상습아동성착취물제작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양형실무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량의 범위와 양형인자를 추출해냈다는 점은 기존의 양형기준과 달리 선도적 역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반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일반 국민 및 법관들과의 양형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의 분석하고,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최근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6기 양형위원회는 2018. 12. 10. 9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설정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제7기 양형위원회 설정 및 수정대상범죄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제7기 양형위원회는 2019. 6. 10. 9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검토하여 확정 후 설정작업에 착수하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양형 및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성과 피해회복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나아가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인력양성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기능도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하여 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추출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양형편차를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서 특히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무시하여 형량을 설정된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형법전과 양형기준의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권익과 정신적ㆍ육체적 피폐함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려는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범죄의 잔인함과 비인간적인 범행에 가중처벌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서 공표한 양형기준을 형사재판의 양형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후속연구에서도 비교법적 고찰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양형의 적정성과 형평성 및 양형편차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및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양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양형기준, 양형인자, 도촬,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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