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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CISG with North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9S1A5B5A07111221
선정년도 2019 년
연구기간 1 년 (2019년 12월 01일 ~ 2020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최성호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예정이다. 남북한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은 국제무역의 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장차 우리와의 거래도 활발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기에 선제적으로 법제 정비 및 관련 협약의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2)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4)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지역에 따라 법률을 달리하는 경우 소위 불통일법국가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5)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6)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 기대효과
  • 1) 북한과의 민·상사관계 법률 정립의 계기
    ■ 북한이 CISG의 체약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민·상사거래에서 각각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국내법인 한국법 또는 북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우 북한의 민·상사관련 법들이 전체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어 새롭게 개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법 및 북한 법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실제 북한의 경우 필요에 의해 장식적(decorative) 입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적용 가능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북한과의 법제 교류 기회 확대
    ■ 이미 우리는 CISG를 적용한 국내 판결을 축적하고 있으며, UNCITRAL은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판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CISG에 대한 공동실무반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에서의 CISG 발효 계기로 법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 남북한 경제 교류는 반드시 법제 교류를 수반한다. 북한의 CISG 가입의 계기로 북한의 민사법의 선진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인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법제 교류 및 지원은 남북한 거래관계의 비효율성 및 예측불가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북한 실질사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실질법 논의를 통한 남북한 분쟁해결기구의 실제적 논의기회 제공
    ■ 현실적으로 상사분쟁을 북한법원 또는 남한법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남북한 중재기구를 통해서 중재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중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준거법 결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CISG가 법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중재기구의 준거법 논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남북한 상호 친화적인 중재기구를 만들 수 있다.
    4) CISG와 국제사법의 관련성 연구와 남북한 특수관계에 따른 국제사법 변용에 대한 연구 및 학습 기회제공
    ■ 동 연구 분야는 실무적 유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사례연구에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 해결책으로의 접근방법임을 인식시킬 수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사고체계를 융합하는 계기가 되어 사고의 확장 및 심화를 가져올 수 있어 강의자료로 유용하다.
    ■ 동 연구는 남북한이 가입한 조약으로 통일사법의 효과를 누려서 법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남북한의 특수관계로 인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기초로 국제사법을 변용하는 방법 또는 남북한간 특례입법을 통해서 CISG가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초를 제공한다.
  • 연구요약
  • 1) 북한이 CISG에 가입함으로 남북한 함께 체약국이 되었다. 조약의 국제적 효력에 의하면 당연히 체약국간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물품매매에 대하여 통일사법을 공유하게 되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한국의 일부라 본다면, 남북한 주민간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CISG를 적용하게 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양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연구방법으로 먼저 남북한이 가입한 조약에서의 준거법 결정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현재 CISG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 그리고 과거 유사한 국가의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구체적으로 먼저 남북한이 가입한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문화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CISG 적용에 있어 중국-대만 또는 중국-홍콩의 준거법 결정사례는 일국 다체제 국가의 비교 연구로 그 실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와 유사한 분단 역사를 지닌 통일 전 동·서독 주민들 간의 법률관계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① 남북한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른 준거법 결정 문제
    ■ 북한이 베른협약의 가입으로 인해 북한저작물을 남한뿐만 아니라 해당 조약 체약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문제이나, 이는 곧바로 남한 내에서 베른협약을 직접적용 하거나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의 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남북한의 관계에서 베른협약이 직접적용 된다는 것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소위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취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관계론의 입장은 사법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자는 준국제사법적 태도를 취하므로 북한을 개별적 국가로 볼 수 없다.
    ■ 이는 남북한이 가입한 CISG의 적용에서도 동일한 해석론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② CISG 적용상 중국-대만·홍콩 준거법 결정 문제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은 ‘톨루엔(toluene)매매사례’에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본 사례에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홍콩 및 중국은 상이한 체약국이 아니므로 CISG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례는 국제사법원칙에 의해 중국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CIETAC이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섭외사건으로 CISG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법원에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다.
    ■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초로 준거법의 결정문제에 대하여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을 이용하므로 위에서 본 중국-홍콩의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③ 통일 전 동·서독의 법률관계
    ■ 동서독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동서독 어느 정부도 타방을 대표하지 못함으로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는 동서독 모두가 국제법적 주체가 되지만 양자의 관계에서는 서로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서독은 동독을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동서독의 국제사법적 문제를 준국제사법적 문제로 이해하고, 반면에 동독은 동일한 문제를 국제사법적 문제로 파악한다.
    ■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초한 준거법 결정문제는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을 이용하면 남북한이 비록 CISG의 체약국 일지라도 CISG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나오는 결과가 한국법 또는 북한법이라 한다면 각각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3) 위 세 가지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추정적으로 남북한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라는 이유로 CISG적용이 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020년 4월 1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서 CISG가 적용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CISG가 양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법정지(남한 또는 북한)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의 결과 국내법인 민상법이 적용된다면 조약의 목적과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가질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통일사법의 길을 스스로 져버리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마지막 목차부분에 ‘국제조약인 CISG의 그 목적과 효력’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한 논의를 하기로 하겠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북한이 CISG에 가입함으로 남북한 함께 체약국이 되었다. 조약의 국제적 효력에 의하면 당연히 체약국간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물품매매에 대하여 통일사법을 공유하게 되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북한을 한국의 일부라 본다면, 남북한 주민간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아 CISG를 적용하게 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양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연구방법으로 먼저 남북한이 가입한 조약에서의 준거법 결정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현재 CISG 사례를 통한 비교연구, 그리고 과거 유사한 국가의 사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남북한이 가입한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문화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부분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CISG 적용에 있어 중국-대만 또는 중국-홍콩의 준거법 결정 사례는 일국 다체제 국가의 비교 연구로 그 실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와 유사한 분단 역사를 지닌 통일 전 동·서독 주민들 간의 법률관계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① 남북한이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른 준거법 결정 문제
    ■ 북한이 베른협약의 가입으로 인해 북한저작물을 남한뿐만 아니라 해당 조약 체약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문제이나, 이는 곧바로 남한 내에서 베른협약을 직접적용 하거나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의 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남북한의 관계에서 베른협약이 직접적용 된다는 것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소위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취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관계론의 입장은 사법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자는 준국제사법적 태도를 취하므로 북한을 개별적 국가로 볼 수 없다.
    ■ 이는 남북한이 가입한 CISG의 적용에서도 동일한 해석론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② CISG 적용상 중국-대만·홍콩 준거법 결정 문제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은 ‘톨루엔(toluene)매매사례’에서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본 사례에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홍콩 및 중국은 상이한 체약국이 아니므로 CISG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례는 국제사법원칙에 의해 중국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CIETAC이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섭외사건으로 CISG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법원에서도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다.
    ■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초로 준거법의 결정문제에 대하여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을 이용하므로 위에서 본 중국-홍콩의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③ 통일 전 동·서독의 법률관계
    ■ 동서독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동서독 어느 정부도 타방을 대표하지 못함으로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는 동서독 모두가 국제법적 주체가 되지만 양자의 관계에서는 서로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서독은 동독을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동서독의 국제사법적 문제를 준국제사법적 문제로 이해하고, 반면에 동독은 동일한 문제를 국제사법적 문제로 파악한다.
    ■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기초한 준거법 결정문제는 준국제사법적 접근법을 이용하면 남북한이 비록 CISG의 체약국 일지라도 CISG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나오는 결과가 한국법 또는 북한법이라 한다면 각각의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위 세 가지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은 추정적으로 남북한간의 거래는 내부거래라는 이유로 CISG적용이 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020년 4월 1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해서 CISG가 적용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CISG가 양 당사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을 유추 적용하여 법정지(남한 또는 북한)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의 결과 국내법인 민상법이 적용된다면 조약의 목적과 효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가질 수 있는 부분적이나마 통일사법의 길을 스스로 져버리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마지막 목차부분에 ‘국제조약인 CISG의 그 목적과 효력’에서 충분한 연구를 통한 논의를 하기로 하겠다.
  • 영문
  • The United Nations(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been acknowledg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ternational uniform laws. The CISG incorporated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of international sales law. Unexpectedly, North Korea joined the CISG as a 90th member state on March 27, 2019.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April 27, 2018(“Panmunjom Decla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ratification of the CISG show well North Korea’s willingness to open the market aiming at boosting its 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mong other international transaction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ith North Korea will necessitate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ws,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contract law for sale.
    At this point, discussions on bilateral legal relations are needed. The study first sought to provide solution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method of determining compliance in treaties joined by the two Koreas, a comparative study through current CISG cases, and a comparative study with similar countries in the past. The details are as follows;
    ①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under the Bern Convention, which the two Koreas have joined; ② In the case of China-Taiwan and China-Hong Kong, the issues of governing law with CISG application; ③ Legal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efore reunification
    Also, the CISG acknowledges party autonomy and allows the parti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or to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ISG (Article 6). The CISG shall apply to the sale of good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other CISG member states, unless the parties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Even where the CISG applies, the governing law chosen in a contract or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all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CISG does not cover.
    The conclusion that can be reached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above three cases may presumably be rejected for CISG application on the grounds that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re internal transactions. In other words, CISG can reach a conclusion that cannot be applied to both parties even though CISG is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after April 1, 2020. It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can lead to a denial of the purpose and effect of the treaty if the domestic law i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refore, in the final section of the table of contents, the discussion will be made through sufficient research in 'The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rnational Treaty of CISG'.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2019년 북한이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국제거래의 3대 협약 중 하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의 90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2020년 4월 1일 발효하였다. 남·북한의 물품매매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ISG에 남북 모두 가입한 상태, 즉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준거법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동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단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CISG 가입은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조약의 법통일적 효력),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효력 및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분단으로 점점 간극이 멀어지는 남·북한 법의 통일화라는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사법(私法)체계를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 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앞으로의 많은 사례의 축적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남·북한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의 상사거래분쟁을 남한 또는 북한의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호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물론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각 국가의 법원에서 해결할 시기가 언젠가 도래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남·북한간 상사분쟁은 중재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았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 가입 및 발효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간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였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하였다.
    끝으로 정리하면, CISG가 북한에 발효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통일사법이 존재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동시에 CISG의 규율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보충적 준거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분단으로 인해 상호 법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관련 계약 및 분쟁은 그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CISG 발효를 계기로 관련 법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서로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상호 법률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역시 요구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북한과의 민·상사관계 법률 정립의 계기
    ■ 북한이 CISG의 체약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민·상사거래에서 각각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국내법인 한국법 또는 북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우 북한의 민·상사관련 법들이 전체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어 새롭게 개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법 및 북한 법원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실제 북한의 경우 필요에 의해 장식적(decorative) 입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적용 가능한 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북한과의 법제 교류 기회 확대
    ■ 이미 우리는 CISG를 적용한 국내 판결을 축적하고 있으며, UNCITRAL은 CISG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판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CISG에 대한 공동실무반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에서의 CISG 발효 계기로 법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
    ■ 남·북한 경제 교류는 반드시 법제 교류를 수반한다. 북한의 CISG 가입의 계기로 북한의 민사법의 선진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인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법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 법제 교류 및 지원은 남·북한 거래관계의 비효율성 및 예측불가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나아가 북한 실질사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실질법 논의를 통한 남·북한 분쟁해결기구의 실제적 논의 기회 제공
    ■ 현실적으로 상사분쟁을 북한법원 또는 남한법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남·북한 중재기구를 통해서 중재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중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과는 달리 준거법 결정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CISG가 법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중재기구의 준거법 논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남·북한 상호 친화적인 중재기구를 만들 수 있다.

    4) CISG와 국제사법의 관련성 연구와 남·북한 특수관계에 따른 국제사법 변용에 대한 연구 및 학습 기회제공
    ■ 동 연구 분야는 실무적 유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사례연구에 관련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 해결책으로의 접근방법임을 인식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사고체계를 융합하는 계기가 되어 사고의 확장 및 심화를 가져올 수 있어 강의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 동 연구는 남·북한이 가입한 조약으로 통일사법의 효과를 누려서 법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남·북한의 특수관계로 인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기초로 국제사법을 변용하는 방법 또는 남·북한간 특례입법을 통해서 CISG가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 더 나아가 국제사법의 목적이 준거법 결정과 재판관할권을 정함에 있듯이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서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달성하였다.
    ■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술지 게재를 준비중에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
    ■ 동 연구를 통해서 남·북한의 주민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양자의 법제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 남·북한이 단일조약에 함께 당사국이 되는 것의 의미, 특히 CISG는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사법조약의 특징으로 인해 남·북한의 물품매매법에 대한 통일의 효과가 사실상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법의 수렴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조약이 법통일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매매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 남·북한에서 CISG가 발효됨에 따라 협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자체 연구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에게 협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강의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및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협약의 적용’ 관련 교육에 효과적이다.
  • 색인어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준거법, 준국제사법, 국제사법, 북한의 협약가입, 준거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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