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A Review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Subrogation Burden and its Proposal for Amendment of Article 482 (2) of the Korean Civil Cod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20S1A5A2A01042297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정상현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 연구목적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은 그 내용의 불명확성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조적인 한계로 현 상태로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규정의 대부분 문제는 수정을 통하여 또는 신설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 및 그 필요성, 제2호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 제3호와 제4호의 담보물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에 부족한 경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부담액, 제5호의 다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부담액 계산방법 및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부담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민법 규정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1차적으로 그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2차적으로는 위 규정의 개정을 통한 새로운 계산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분석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을 주제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그 역사가 길지도 않다. 1991년에 이르러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 및 제2호의 제3취득자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양창수교수의 논문(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의 요부)이 본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후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에 관한 논문(김창종 1989, 이진만 1996, 명순구 1998, 노유경 2012, 조준현 2015 등)들이 줄을 이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박동진, 사동천 2018). 특히 이중지위자와 관련하여 박병대(1995)에 이어 손흥수(2010), 배성호(20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초적인 연구로 2003년 김형석의 논문(변제대위 제도의 연혁에 관한 소고)과 제철웅의 논문(프랑스법의 법정변제자대위)과 백경일의 논문(변제자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주목을 받고 있다.
    3. 연구주제의 선정 이유
    (1)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불명확성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등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리’가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제2호와 관련하여, 제3취득자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들은 민법규정이 명확하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구조적 한계
    제3호와 제4호는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이들 상호간에는 제공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함을 규정하지만, 이들의 책임 분담 의사는 담보물 가액보다 크지 않다. 그런데 예를 들어 乙의 甲에 대한 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A가 가액 2억 원의 X부동산을 제공하고, B가 가액 1억 원의 Y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X와 Y의 가액 비율 2 : 1에 따라 A는 4억 원, B는 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자신들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위 민법규정에 의하면 초과하는 부분도 부담해야 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거나 이에 더하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주어 제5호의 부담액 산정도 방해한다.
    (3)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미비점
    제5호에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에 대한 부담액 산정방법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많은 해석상의 논란을 낳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4) 일본민법 개정을 통해 본 우리민법 제482조 제2항의 시급한 개정 필요성
    일본은 2017년 6월 개정민법을 공포하였고, 올해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일본민법은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내용 삭제(제3항),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제3항 제5호), 현행 일본민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다만 이중지위자를 보증인 1인으로 하려던 개정시도가 실패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민법제정 후 60여 년간 제482조에 관심이 없었다. 2004년 개정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 개정과정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할 뿐이다. 국제협약과 계약법 통일을 위한 노력,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최근 민법개정을 넋 놓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 기대효과
  • 1. 연구과제 수행의 핵심결과
    본 연구과제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불완전성과 미비점을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담보권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존속함으로써 그러한 담보를 사후에 취득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체적인 논의는 부기등기의 시점에 맞춰져 있었지만, 부동산등기의 공시기능이나 담보물을 취득하는 제3자의 의사에 비추어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2호에서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대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제3호와 제4호에서는 당초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즉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 가액의 비율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담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호와 관련하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이중지위자는 선행연구의 어떤 학설에 비추어도 공평한 해석이 곤란하다. 각 담보제공자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범위, 즉 담보제공의사를 고려하여 이들이 가장 공평하게 생각하는 산정공식을 새롭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의 한계
    이미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 현행 민법규정의 불명확성과 불완전성을 메우기 위한 해석론에 집중하였다. 크게 3가지 논점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1호와 관련된 부기등기 시점, 제2호에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의 취급, 제5호에 규정되지 않은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3호와 제4호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것은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사실 제1호와 제2호의 문제는 민법규정의 불명확성에 기한 것으로 해석으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석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5호와 관련된 이중지위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는 제3호와 제4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없고, 이중지위자의 문제 역시 기존 학설에 의한 해결에 매달리고 있을 뿐,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지 않는다.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본 주제는 연구목적으로 정한 내용 외에도 여러 전공에서 다양한 추가연구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클러스트(cluster)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모두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설정한 경우이다. 보증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의 특성, 채무 없이 책임을 지는 자로서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의 책임 등 채권법과 물권법의 넓은 범위를 망라해야 하는 주제이다.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이들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나아가 담보제공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구상권의 문제도 다루어야 하고, 채무자와의 관계로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도 포함된다.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리, 대위한 결과 담보권의 실행 및 우선변제권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관련 분야이다. 이 연구를 통한 파생문제의 학문적 기여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2) 연구결과의 사회, 경제적 기여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재산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현실이다. 제3자가 타인 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들 중 하나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가능성이 열린다. 현실적인 금융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누가 변제하느냐에 따라 거래현실에서 다양한 국면에서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상법, 은행 및 금융법과의 융합적 연구를 견인하는 주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3) 법학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기대
    본 연구주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물은 매우 광범위한 민법의 주요논점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채무의 담보방법, 보증계약,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 제3자변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 및 담보권의 대위, 담보권의 실행 및 우선변제 등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얻게 된 결과는 후속 학문연구세대와 변호사 등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이른바 리걸마인드(Regal Mind)의 형성을 위한 주요한 강의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1. 연구내용
    우선 민법 제482조 제2항의 취지와 변제자대위의 기본원리를 탐구한다.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우리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에 관한 전통법제와 민법의 제정과정을 통하여 그 취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관습법, 민법전 제정과정을 살핀다. 만주민법전은 일본의 영향 아래 제정되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민법과의 관련성은 어느 입법례보다 크다. 둘째, 일본민법 제501조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민법 제정과정, 즉 일본민법전초안과 일본 구민법, 법전조사회 제안과 토의과정 등을 살핀다. 한편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 일본민법은 우리의 연구 및 향후 민법개정에 많은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생각되므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어서 구체적인 주제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담보물을 양도한 자의 지위, 즉 채무자인지 아니면 물상증인인지에 따라 변제자대위 가능성이 달라져야 하는 근거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중지위자에 대한 부담액의 산정방식은 기존의 해석론으로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주제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안으로 제3호와 제4호 및 제5호와 이중지위자가 결합된 경우의 부담액 산정이 주요내용이다.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방식을 새롭게 고안한다면, 그 외 다른 담보제공자의 부담액 산정방식도 유사한 수학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연구내용
    (1) 부기등기의 필요성
    부기등기가 담보물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기등기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변제 전에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이든 변제 후에 취득한 제3자이든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예상을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의 공시기능에 비추어, 제3취득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을 가능성은 등기부를 확인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2)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물상보증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고, 변제자대위가 가능하였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대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긍정론의 주된 논거이다. 그러나 제3취득자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오로지 물권만을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채권관계에 근거한 변제자대위 등의 법적 지위를 유사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견해도 주장된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담보물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에 미달하는 담보물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담액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는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대부분의 교과서나 논문에서 제시하는 예도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제공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이들이 책임을 지고자 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위 규정은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예상한 책임 분담의사를 무시한 내용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지위자의 부담부분을 계산할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민법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학설은 ‘단일지위설’과 ‘이중지위설’로 나뉘고, 단일지위설은 다시 ‘지위병존 1인설’과 ‘선택설’로 나뉜다. 그러나 이들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각자의 부담액이 공평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존의 해석방법이나 학설과 다른 새로운 산정공식을 고안해야 한다.
    (5) 일본 개정민법의 내용과 우리민법의 개정 시사점
    개정 일본민법에서는 부기등기를 없애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양수한 자는 물상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를 보증인 1인으로 보는 규정은 그 신설에 실패하였다. 일본민법의 개정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민법의 개정에서 참고할 많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증과 물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중지위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통한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중지위자에 관하여 단지 1인으로 본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본민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평한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흡하다.
    생각건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①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단순한 물상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④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 영문
  • Some people insure others’ debts. They are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If they repay the obligations of the debtor, they acquire the compulsory right against the debtor. In order to secure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against other people. This is called a payment with subrogation. The guarantor or the property guarantor belong to those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in reimbursing, so of course they can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When they exercise the rights of creditors to others, they limit the burden between them and others. If there are several guarantors and insured persons e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burden between them, Article 482 (2) 5 of the Civil Act provides two criteria. The above provisions stipulate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and proportional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In some cases, however, the guarantor and the property guarantor may overlap. For example, in the presence of a number of guarantors and property guarantors, a guarantor provides his own property to creditor. It is unclear whether his burden will be calculated by one guarantor, one property guarantor, or double the status of the two.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estimating his burden. The court has only concluded that he sees him as only one. The theories are very diverse.
    I think we need a new calculation method that is outside the provisions of our civil law. A dual status person can not be identified as a guarantor or a property guarantor. They should determine their own burden on the basis of their will of guarantees for the debt. It is arithmetically the most equitable to calculate the ratio of the amount to be borne by each security provider to the total amount to be borne by security providers in line with the purport of the subrogator. Therefore the each base amount shall b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criteria. ① The guarantor shall use the amount of the principal debt as the base amount. ② The property guarantor shall use the value of the property provided as the base amount. ③ Even if the amount of collateral of the double status provided is less than or more than the amount of the main debt, his base amount shall be the principal debt amount. After that, ④ sum of the base amount of each person and calculate the burden based on the ratio of each base amount divided by the total amou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는 채무자 외에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이 많을수록 채권자에게는 유리하다. 채무는 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만 이를 담보하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변제되기도 한다.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단순한 물상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주제는 연구목적으로 정한 내용 외에도 여러 전공에서 다양한 추가연구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클러스트(cluster)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모두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설정한 경우이다. 보증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의 특성, 채무 없이 책임을 지는 자로서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의 책임 등 채권법과 물권법의 상당 부분을 망라해야 하는 주제이다.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이들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나아가 담보제공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구상권의 문제도 다루어야 하고, 채무자와의 관계로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도 포함된다. 채권자를 대위하는 법리, 대위한 결과 담보권의 실행 및 우선변제권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관련 분야이다. 이 연구를 통한 파생문제의 학문적 기여는 다른 어떤 주제와도 비교할 수 없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재산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거래 현실이다. 그 외 제3자가 타인 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들 중 하나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가능성이 열린다. 현실적인 금융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누가 변제하느냐에 따라 거래현실에서 다양한 국면에서 관련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상법, 나아가 은행 및 금융법과의 융합적 연구를 견인하는 주제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주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물은 매우 광범위한 민법의 주요논점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타인채무의 담보방법, 보증계약, 물상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 제3자변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 및 담보권의 대위, 담보권의 실행 및 우선변제 등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얻게 된 결과는 후속 학문연구세대와 변호사 등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이른바 리걸마인드(Regal Mind)의 형성을 위한 주요한 강의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구상권,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중지위자, 변제자대위, 부담부분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