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은 그 내용의 불명확성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조적인 한계로 현 상태로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규정의 대부분 문제는 수정을 통하여 또는 신설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본 ...
1. 연구목적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은 그 내용의 불명확성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조적인 한계로 현 상태로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규정의 대부분 문제는 수정을 통하여 또는 신설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본 연구과제는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 및 그 필요성, 제2호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 제3호와 제4호의 담보물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에 부족한 경우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부담액, 제5호의 다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부담액 계산방법 및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부담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민법 규정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1차적으로 그 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2차적으로는 위 규정의 개정을 통한 새로운 계산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분석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을 주제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그 역사가 길지도 않다. 1991년에 이르러 위 규정 제1호의 부기등기 시점 및 제2호의 제3취득자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양창수교수의 논문(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의 요부)이 본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후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부담부분에 관한 논문(김창종 1989, 이진만 1996, 명순구 1998, 노유경 2012, 조준현 2015 등)들이 줄을 이었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박동진, 사동천 2018). 특히 이중지위자와 관련하여 박병대(1995)에 이어 손흥수(2010), 배성호(20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초적인 연구로 2003년 김형석의 논문(변제대위 제도의 연혁에 관한 소고)과 제철웅의 논문(프랑스법의 법정변제자대위)과 백경일의 논문(변제자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주목을 받고 있다.
3. 연구주제의 선정 이유
(1)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불명확성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저당권등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리’가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제2호와 관련하여, 제3취득자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보증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들은 민법규정이 명확하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구조적 한계
제3호와 제4호는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 가액의 합계가 주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이들 상호간에는 제공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함을 규정하지만, 이들의 책임 분담 의사는 담보물 가액보다 크지 않다. 그런데 예를 들어 乙의 甲에 대한 채무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A가 가액 2억 원의 X부동산을 제공하고, B가 가액 1억 원의 Y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X와 Y의 가액 비율 2 : 1에 따라 A는 4억 원, B는 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자신들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위 민법규정에 의하면 초과하는 부분도 부담해야 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거나 이에 더하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주어 제5호의 부담액 산정도 방해한다.
(3)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미비점
제5호에서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에 대한 부담액 산정방법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민법은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많은 해석상의 논란을 낳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4) 일본민법 개정을 통해 본 우리민법 제482조 제2항의 시급한 개정 필요성
일본은 2017년 6월 개정민법을 공포하였고, 올해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일본민법은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내용 삭제(제3항),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제3항 제5호), 현행 일본민법의 불명확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다만 이중지위자를 보증인 1인으로 하려던 개정시도가 실패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민법제정 후 60여 년간 제482조에 관심이 없었다. 2004년 개정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 개정과정에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할 뿐이다. 국제협약과 계약법 통일을 위한 노력,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최근 민법개정을 넋 놓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