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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Comparative-law Study on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Korea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United Kingdom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20S1A5A2A01040821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6 개월 (2020년 07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연구책임자 심재진
연구수행기관 서강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대재해사고가 선진국가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계속 발생해왔고, 이에 대응하여 사업장을 포함하여 안전문화의 정착이 큰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2020년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까지 이루어져 왔던 법개정 내용과 방향을 평가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내하도급 업체가 담당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와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이 법을 계수한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방향으로 규율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한국은 독일과 일본의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의무는 물론 그와는 질적으로 다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오히려 사내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적용범위와 정도는 영국과 유사하다. 영국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제한 없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급속히 바뀌어 오고 규율방식과 내용 자체가 계수한 국가들과 달라졌으며, 그동안 전혀 유형이 다르다고 보아왔던 국가와 특정 측면에서는 유사해지게 된 현 단계에서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왔는지를 비교하고 확인하여 그 특징을 도출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예상해보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면개정을 위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는 등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정을 내용으로 하였지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전의 법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정부가 최초에 제시한 개정안보다는 수위를 다시 대폭 낮추게 되는 등 개정의 정도와 수준이 초기의 정부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산업안전보건문화의 고양에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이 두 번째 목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을 유형적으로 파악할 때만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수위가 산업안전보건문화 자체의 개선에 이를 정도로 될 것인지, 기업 자체의 책임이나 기업경영진의 책임 부과와 관련해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에 있어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제14조)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예비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위해 사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이나 안전문화 향상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기여해야 하는지를 비교법학적으로 비교하여 도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제 집행 과정의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전 특징과 산업안전보건문화 구축에서의 위상 정도를 비교법학적으로 파악하여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파악하고,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위해 왜 영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한다. 산업안전보건의 규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의 통계로 보면 영국의 사례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표준화된 사망만인율은 유럽의 28개 국가 중 아주 낮은 편이다. 이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혹은 누구의 근로자인지에 관계없이 위험의 창출자에게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방식과 규율의 내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규율방식과 내용은 한국의 그것과 적용대상,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 형벌의 부과 방식 등에서 대비된다. 접근방식이 대비되는 영국의 사례는 한국의 접근방식과 내용에서의 결핍과 과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일본은 그 유사성 때문에 한국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근로자들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한국의 접근방식이 독일과 일본의 접근 방식에서 출발하여 그 기본틀은 유지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의 규율이 부분적으로 영국의 규율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과 유형화에서 비교대상국가로서 영국은 적절하다.
  • 기대효과
  • 한국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평가는 이론적 틀의 부재로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동법학의 영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저서들은 매우 적고, 실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비교법학적 연구는 해당 국가의 내용을 문헌에 의거해 나열식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규율법제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규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학의 독자적인 체계와 방법론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왜나하면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가 독일이나 일본의 법제를 계수하였으나 한국사회의 고유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이나 일본법제와 달라진 여러 측면들을 규명해내는 내용일 것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학의 상대적 위치와 위상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결과로서 파악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유형과 특성은 한국산업안전보건법학의 독자성의 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그 정도가 대폭 확대된 것이어서 시행과정에서 여러 난점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의 틀이나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그 대처 및 강화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서 알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유형과 특징은 법제의 변화양상 및 상대적 위상을 담고 있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폭적인 전면개정으로도 규율하기가 쉽지 않거나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개선이 필요할 때, 개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사고의 예방의 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유용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영역에 대한 규율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한다. 그 차이를 보호대상, 의무주체, 의무내용, 책임부과 등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부과 방식에서 영국과 한국은 차이가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책임의 주체와 관련하여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에 대해 법인책임을 1차적으로 부과하고, 2차적으로 개인책임을 부과한다. 다음으로 처벌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에 의해 법인과실치사죄로 법인을 처벌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인 개인의 책임을 1차적으로 부과하고, 2차적으로 법인책임을 부과한다. 책임의 정도와 관련하여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에서 법인에 대해 10억원(이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제173조), 영국은 법인에 대해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인은 과실치사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도 한국과 영국은 다르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영국은 직접고용 근로자이든 사내하도급 근로자이든 회사의 지배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대상을 사람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문고객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특정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전보다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에 비하면 여전히 보호대상이 좁은 편이다.
    양국 간의 이러한 차이들을 비교법학적으로 우선 양국 간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은 무엇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요인에 대해서는 양국의 법제사에 대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국에서 전통적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을 비교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차이가 양국 각각에서 산업안전규제의 면에서 어떻게 기능하였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양국에서 이 법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를 고찰하는 것에 의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영국 산업안전보건법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영국의 특징을 도출하며,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영국유형과 비교한 한국의 유형적 특징을 도출해내는 비교법학적 방법론을 택한다. 그 주요 검토영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개인책임과 법인책임의 관계, 중대재해 책임, 형벌부과방식, 집행체계 등일 것이다.
    다음으로 양국 간의 가능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보고, 그 차이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사회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러한 요인으로 예를 들어 법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정책적 차이 혹은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문화적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1974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때의 입법연혁과 배경을 검토하여 이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양국의 차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양 국가의 맥락에 보다 충실하게 도출한다. 그래서 양 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규율내용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을 탐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개인책임을 1차적으로 하는 한국과 법인책임을 1차적으로 보는 영국의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고찰하고, 그러한 역사적 차이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양국의 법률과 판례의 분석에서 예를 들어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정확한 의미와 사례를 찾고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분석방법론을 취한다.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할 때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다. 여러 가능한 해석 중 어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적 해석기관인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개념법학적 접근은 법령의 단순한 의미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74년 제정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받은 부분은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그 위험을 창출한 사람 즉 경영에 있다고 보고, 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의해 창출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이든 아니든 심지어 일반공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방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혁신적인 것은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적극적 일반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특정의 상세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포괄적인 적극적 일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자의 방식은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세부규정이 방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인 기업을 1차적으로 처벌하고, 회사의 간부 등 개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위반행위의 묵인, 동의 혹은 방조가 있을 때만 처벌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혁신적인 내용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대비된다. 전면개정 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사용자의 일반적 포괄적인 적극적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형식으로 모든 기술적 상황에 맞게 방대하게 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회사의 간부 등 개인을 1차적으로 처벌하고, 양벌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하였다.
    한편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진정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이 죄의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성문법인 제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신설한 것이다.
    영국의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다. 전면 개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산업재해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과 노동계 등의 요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 중에 발생한 위와 같은 한국의 법 변화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비교는 현실의 모습으로서 현재의 비교와 향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들이 시행되면서 달라질 미래의 모습과의 비교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의 연구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미래의 모습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How heath and safety at work is regulated in the UK give some lessons to Korea,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seriously doubted given the much more higher rates of fatal accidents at work. Firstly, the case of the UK implicates that the personal scope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does not have to be confined to those who are employees directly employed by an employer.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n Korea needs to protect both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and all persons at work regardless of who their employers are.
    Secondly, Korea needs to make an employer directly liable for his(her) vio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Both of the two countries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of complying with the law. As a result, for instance, an employer can be subject to unlimited fine when he(she) is in violation of the law.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an employer when his(her) agents fail to implement duties imposed by the law.
    Thirdly, Korea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ose upon, for instance, directors, a positive duty of improving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at work, the failure of which makes them criminally liable.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individu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 over health and safety at work.
    Fourthly,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provde that an employer has a a general and conmprehensive duty which requires him(her) to make his(her) organisational system, culture and practice highly sensitive to health and safety isseus as well as not to be in violation of a specific provision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Under the current equivalent Korean law, an employer does not have to consider such organisational issues because the law requires only specific precautionary actions to prevent accidents at work, which are provided for in the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74년 제정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받은 부분은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그 위험을 창출한 사람 즉 경영에 있다고 보고, 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의해 창출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이든 아니든 심지어 일반공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방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혁신적인 것은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적극적 일반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특정의 상세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포괄적인 적극적 일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자의 방식은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세부규정이 방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법인인 기업을 1차적으로 처벌하고, 회사의 간부 등 개인은 양벌규정에 의해 위반행위의 묵인, 동의 혹은 방조가 있을 때만 처벌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혁신적인 내용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대비된다. 전면개정 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사용자의 일반적 포괄적인 적극적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형식으로 모든 기술적 상황에 맞게 방대하게 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또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회사의 간부 등 개인을 1차적으로 처벌하고, 양벌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하였다.
    한편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진정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이 죄의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성문법인 제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신설한 것이다.
    영국의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위의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한국의 산업안전규율법제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규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평가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학의 독자적인 체계와 방법론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왜나하면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제가 독일이나 일본의 법제를 계수하였으나 한국사회의 고유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이나 일본법제와 달라진 여러 측면들을 규명해내는 내용일 것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학의 상대적 위치와 위상을 파악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결과로서 파악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유형과 특성은 한국산업안전보건법학의 독자성의 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무에서의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는 내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내용은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아, 법 시행 이후 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정 내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의무 등은 그동안 새롭게 도입되거나 그 정도가 대폭 확대된 것이어서 시행과정에서 여러 난점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의 틀이나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그 대처 및 강화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서 알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유형과 특징은 법제의 변화양상 및 상대적 위상을 담고 있어 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폭적인 전면개정으로도 규율하기가 쉽지 않거나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개선이 필요할 때, 개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의 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유용한 답변이 될 수 있다.
  • 색인어
  • 산업안전, 중대재해, 영국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법, 법인처벌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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