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산업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무단유출시 수출의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등의 조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만, 기술유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는 산업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무단유출시 수출의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등의 조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만, 기술유출은 있었으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유출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단의 기술유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동 법률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오고 산업기술의 유출은 더욱 극심해져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증거법상 부정한 목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구성하는 증거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법률과 해석에 적용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과 수출관리규정((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운영과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결여된 기술유출방지의 규정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실효적인 우리의 법률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기대효과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규정의 애매한 해석과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고, 산업기술보호법 운영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부정경쟁행위의 명확한 지침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스파 ...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규정의 애매한 해석과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고, 산업기술보호법 운영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부정경쟁행위의 명확한 지침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스파이 방지법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되므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의 산업기술보호법 규정에 적용하거나 해석의 기준으로 정하여 법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완벽한 산업기술유출의 보호와 유출방지, 유출후의 구제수단이 갖추어지도록 법 개정의 방향설정효과를 갖는다.
연구요약
미국 연방증거법(FRE: Federal Rules of Evidence)은 특정행위에 대해 성격증거의 예외로 Motive, Intent, Lack of Mistake, Identification, Common Plane 등이 입증되면 범죄요소로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요소를 우리의 산업기술보호법상 기 ...
미국 연방증거법(FRE: Federal Rules of Evidence)은 특정행위에 대해 성격증거의 예외로 Motive, Intent, Lack of Mistake, Identification, Common Plane 등이 입증되면 범죄요소로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요소를 우리의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목적 판단의 범위에 도입하고 구체적인 적용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EE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과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서의 무관용 원칙과 자국 산업기술보호의 강력한 보호규정 운영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 규정과 우리의 산업기술보호법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운영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목적범이고, 검사는 목적범의 성립을 위하여 유출자의 유출행위(actus reus)에 더하여 범의(mens rea)라는 특별의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는 명백한데 목적범의 범의(mens rea)증명 부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 ...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목적범이고, 검사는 목적범의 성립을 위하여 유출자의 유출행위(actus reus)에 더하여 범의(mens rea)라는 특별의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는 명백한데 목적범의 범의(mens rea)증명 부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소후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이며, 이러한 목적의 인식정도에 행위자의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고의)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우리제도의 미흡한 부분은 타 제도로부터 차용하여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미국연방증거법(FRE)의 성격증거는 동기(Motive)등을 증명하려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범의 증명목적 근거요소로 도입가능하고, 미국모범형법안(MPC, Model Penal Code)의 4가지 계층적 범주인 유책성 마음의 상태규정을 우리의 제도개선에 활용할 가치가 크다. 자국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xpionage Act)을 비롯한 규정들은 대통령의 권한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적 불법행위에 적용가능한 근거규정들이 될 수 있다. 징벌적인 3배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례가 나와있지 아니하므로 미국의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 고려되는 9가지 Read factors 와 비교하여 “피해를 입히게 된 동기”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의 요소가 갖는 동일성을 우리의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특허법상 침해주장 서류의 제출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제도를 산업 기술보호법과 영비법에 도입하여 목적범의 유출의도를 침해주장 서류로 보완하고, 이를 해당 기술의 유출목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검사의 목적증명의 엄격함은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The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shall be the purpose criminal, and the inspection shall prove the special intention of the leak in addition to the actus of the leak in order to establish the purpose criminal. The actor's actions on industri ...
The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shall be the purpose criminal, and the inspection shall prove the special intention of the leak in addition to the actus of the leak in order to establish the purpose criminal. The actor's actions on industrial technology leaks are clear, and it is our precedent to acquit the defendant even after indictment because the crime is not established due to lack of evidence of intent, and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definitive perception of the actor. Insufficient parts of our system concerning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or trade secrets may be borrowed from or utilized by other systems. Personality evidence of the Federal Evidence Act (FRE) is acceptable to prove motivation, so it can be introduced as a basis for criminal proof, and it is worth using the four hierarchical categories of the Model Penal Code (MPC) to improve our system. To protect its trade secrets, regulations, including the Economic Expeditionary Act of the United States, also specify the president's authority, which could be grounds for global economic misconduct. Although punitive triples are in place, no precedent has been set for this, so we can use the identification of the "motivation to cause damage" and "to the extent to which we are aware of the concerns of intentional or damage" factors compared to the nine Readfactors considered in the U.S. Under the Patent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 and the Trade Secret Law will be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intention of the leak with infringement documents, and if it can be used as evidence for the leak of the technology, the strictness of the test's proof of purpose.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목적범이고, 검사는 목적범의 성립을 위하여 유출자의 유출행위(actus reus)에 더하여 범의(mens rea)라는 특별의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는 명백한데 목적범의 범의(mens rea)증명 부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 ...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목적범이고, 검사는 목적범의 성립을 위하여 유출자의 유출행위(actus reus)에 더하여 범의(mens rea)라는 특별의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행위자의 행위는 명백한데 목적범의 범의(mens rea)증명 부족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소후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는 것이 우리의 판례이며, 이러한 목적의 인식정도에 행위자의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고의)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우리제도의 미흡한 부분은 타 제도로부터 차용하여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미국연방증거법(FRE)의 성격증거는 동기(Motive)등을 증명하려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범의 증명목적 근거요소로 도입가능하고, 미국모범형법안(MPC, Model Penal Code)의 4가지 계층적 범주인 유책성 마음의 상태규정을 우리의 제도개선에 활용할 가치가 크다. 자국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Economic Expionage Act)을 비롯한 규정들은 대통령의 권한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적 불법행위에 적용가능한 근거규정들이 될 수 있다. 징벌적인 3배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고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례가 나와있지 아니하므로 미국의 3배 손해배상제도에서 고려되는 9가지 Read factors 와 비교하여 “피해를 입히게 된 동기”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의 요소가 갖는 동일성을 우리의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특허법상 침해주장 서류의 제출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제도를 산업 기술보호법과 영비법에 도입하여 목적범의 유출의도를 침해주장 서류로 보완하고, 이를 해당 기술의 유출목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검사의 목적증명의 엄격함은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어도 검사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면 범죄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기술유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유명무실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어도 검사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면 범죄성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기술유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유명무실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연방증거법을 통한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신의 증명요소는 부정경쟁 방지법에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도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며, 형사소송법에서도 성격증거와 그 예외적 적용의 도입을 통해 목적범의 목적의도를 보다 용이하게 증명하는 방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기술유출동기와 해당기술의 사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미국의 경제스파이 방지법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되므로, 이들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산업기술보호법 규정에 적용하거나 해석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적 미흡함이나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보다 완벽한 산업기술 유출의 보호와 유출방지, 유출후의 구제수단이 갖추어지도록 관련법률의 개정작업에도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