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콕협정의 통상 분야 교섭 가운데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추가개항과 내지관세, 기선의 내지항행이다. 여기서 추가개항할 통상항으로 거론된 곳들 중 몇몇은 장강유역의 무호(蕪湖), 안경(安慶), 대통(大通), 무혈(武穴) 등으로, 훗날 지부조약 체결 당시 각기 장강의 통상항 ...
올콕협정의 통상 분야 교섭 가운데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추가개항과 내지관세, 기선의 내지항행이다. 여기서 추가개항할 통상항으로 거론된 곳들 중 몇몇은 장강유역의 무호(蕪湖), 안경(安慶), 대통(大通), 무혈(武穴) 등으로, 훗날 지부조약 체결 당시 각기 장강의 통상항과 장강육처(長江六處)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이금(釐金)과 같은 내지관세, 그리고 기선 즉, 양선(洋船)의 통상항 외 내지로의 항행 문제 역시 모두 장강교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각 쟁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부조약 통상삼단(通商三段)은 앞서 올콕협정의 통상 분야 쟁점들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이 이금과 같은 내지관세 문제, 자구반세(子口半稅) 문제, 아편에 대한 관세와 이금의 병합 징수(洋藥幷徵), 그리고 추가 개항과 내지항행 문제이다. 올콕협정의 추가 개항과 내지항행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이 통상삼단의 장강육처 지정 규정 이후, 조약관세의 대상인 기선에 대한 해관세의 징수, 그리고 내지관세에 따라 장강육처에서 내야 할 이금의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양(洋, foreign)과 화(華, native)의 구별 징수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통상삼단이 논의된 배경과 교섭 과정은 어떠하였을까. 본 연구에서는 올콕협정과 지부조약 교섭 과정에서 주고받은 중·영 양측의 외교문서와 해관총세무사 하트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올콕협정에 대한 중국측 자료로는 북경에서 영국공사와 교섭을 담당한 총리아문의 문서로 이미 간행된『籌辦夷務始末(同治朝)』과 『淸季外交史料』이 대표적이나,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된 『總理各國事務衙門清檔』의 미간행 문서를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측 자료로는 지금까지 영국의회문서와 FO228, FO17과 같은 영국영사, 영국공사와 영국외무성 관련 자료가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입수한 영국외무성의 중국관련 기밀문서인 FO405를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퀸즈 칼리지 벨파스트에 소장된 하트의 일기와, 그가 해관총세무사로서 각 통상항의 해관세무사들에게 보낸 회람 등 China and the West 자료의 일부로서 남경 제2역사당안관과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관련 해관자료와, 하트가 중국해관 런던출장소의 캠벨과 주고받은 서신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수자는 이 가운데 회람과 서신 자료 등은 이미 입수하였으며, 향후 퀸즈 칼리지 벨파스트로의 현지 조사를 통해 하트의 일기를 입수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부조약 교섭에 중국측의 전권대신으로 참여한 북양대신 이홍장과 관련해 『李鴻章全集』의 상주문과 서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올콕협정과 지부조약의 통상 문제 논의와 청말 장강의 해관체제의 성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