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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법은 젠더 평등한가? :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교회헌법 재고
Is the Church Constitution Gender Equal? : A Reconsideration of the Church Constitution from a Biblical Feminism Perspectiv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 #40;B유형& #4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과제번호 2020S1A5B5A17088473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9월 01일 ~ 202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강호숙
연구수행기관 & #40;사& #41;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젠더법학의 형성으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책과 젠더평등을 모색하는 법 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은 남성에 의한 전근대적인 법 이론들로 유지되고 있어, 재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례로,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합동, 통합, 고신교단)에서는 인사권과 당회를 장악한 목사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성범죄 목사를 면직하는 징계조항과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예장합동 총회가 발행한 『교회헌법』(2018) 신조 5번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라고 명기함으로써, 남성적 권위를 궁극적 상징으로 여기는 교회헌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아울러 고신총회에서 발행한『교회헌법 해설』의 <고백적 진술> 부분에서는 “이혼 경력이 있는 자를 ‘항존직’ 직분자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남성에게만 대표직이 부여되는 고신교단의 상황에서, 이혼과 같은 젠더문제를 직분의 자격요소로 접근하는 것은 교회 남성들이 이혼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젠더 불의와 젠더 폭력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방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젠더는 사회적이며 인격적인 요소로서 신앙과 경건에 있어 중요한 현실적 요소이다. 교회헌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그리스도 복음의 강령을 보아도, 기독윤리와 성 활동에서의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남녀 모두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이며 행동강령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헌법의 교리와 이론 안에 여성의 입장과 젠더요소를 반영한‘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접목될 때, 젠더 평등한 교회헌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이며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란 “복음주의 안에서 여성이 주체성과 대표성을 갖고서 성경과 여성, 교회와 여성, 젠더와 교회법의 관계를 해석하려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은 보수신학자 웨인 그루뎀(Wayne A. Grudem)이 사용한‘복음주의 페미니즘’(Evangelical Feminism)용어와는 구별됨을 밝힌다. 이는 그루뎀은 평등주의와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목표는 첫째, 현재 페미니즘과 젠더요소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에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접목, 재고함으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법을 모색해보려는 목표를 갖는다. 둘째,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 ‘성경과 여성’, ‘교회와 여성’, ‘젠더와 교회법’이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을 가지고, 가부장적 성경해석으로 연유된 교리와 신조, 교회직분과 교회정치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 비판, 수정하여 교리와 신조의 보완, 여성 대표자의 법 이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회직분의 젠더 평등, 성범죄 목사의 직분 면직조항 첨가, 교회헌법 소헌 등 보완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셋째, 성 착취와 젠더 폭력, 가정폭력과 이혼과 같은 젠더와 교회법을 연결하는 실무이론을 다룸으로써,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젠더 교회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는 첫째,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인 복음주의 『교회헌법』을 여성의 경험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재고해봄으로써, 교회헌법의 젠더 연구라는 학문적 범위의 확대와 젠더 평등 모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까지 복음주의 안에서 공론화 되지 못한 ‘페미니즘 성경 신학’과 ‘여성과 교회직제’, ‘여성과 교회정치’, ‘여성리더십 개발’을 비롯하여 ‘젠더 교회법 이론과 법 실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져, 교회헌법의 젠더 중립성과 대사회적 감수성을 갖춘 교회헌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교회법과 사회법을 연결할 수 있는 인적재원으로서의 여성리더 발굴과 더불어, 생명윤리와 저 출산, 낙태와 성 착취, 가정폭력과 이혼, 성희롱과 성추행 등 젠더문제 해결과 보편적 인권정책 결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교회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젠더와 인권, 젠더와 윤리, 젠더와 사회법과 관련한 실천신학 담론의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젠더와 종교법, 젠더와 인간심리, 젠더와 크리스천 생활론, 젠더와 사회문화 이론 등과 같은 인문교양 차원에서의 제반 교육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여섯째, 성경적 페미니즘을 반영한 교회헌법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젠더와 신조(신앙고백서), 젠더 교회법 이론과 실무, 젠더와 교회직제, 젠더와 교회정치, 젠더와 예배모범 등과 같은 교회헌법 각론 부분에서의 후속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요약
  • 현재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은 여성의 관점과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교회법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심각한 젠더 불균형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여성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반영한‘성경적 페미니즘’관점을 교회헌법의 교리와 신조, 직분과 정치, 예배모범에 접목하여 재고해봄으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헌법 이론의 보완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젠더와 교회헌법’과 관련한 연구주제는 기독교 페미니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복음주의는‘기독교 페미니즘’의 젠더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기에,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젠더 불평등한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의 이론에 접목하여 ‘젠더 교회법’의 학문적 기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면서 도전적인 연구라고 본다.

    본 연구내용은 첫째,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과제를 알아보고, 교회헌법의 역사 속에서 사회와 소통이 이뤄져왔는지 교회헌법의 현주소를 살피고자 한다. 둘째,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성경과 여성’, ‘교회와 여성’, ‘젠더와 교회법’이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통해 현재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교단이 발행한 세 권의 『교회헌법』책에서 교회정치 원리 및 직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 그리고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의 내용을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 재고해보고자 한다. 넷째, 재고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의 여성인권과 성차별 내용을 참조하며,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성추행 판결사례와 교단의 성추행 처리사례를 비교한 후에, 교회헌법 개정위원으로서 여성 세우기, 성범죄 목사의 면직법 제정, 교리와 신조의 보완, 여성의 교회헌법 소헌 및 개정안 등 젠더 평등한 교회법을 위한 이론 보완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여성의 입장과 대표성을 반영한‘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에 접목하여 재고해보려는 것이다. 복음주의 내 예장합동, 통합, 고신교단이 발행한 『교회헌법』 3권을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역사적, 젠더 시각으로 문헌 분석한 후,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 여성심리학과 성추행 판결사례 등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젠더 평등한 교회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라는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성경과 여성’, ‘교회와 여성’, ‘젠더와 교회법’이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을 살펴보기 위해선, 본 연구자가 저술한 책『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서울: 새물결플럿, 2020)과 프랜시스 올슨의 『法의 性別』(서울: 파랑새미디어, 2016), 한국여성연구소가 펴낸『젠더와 사회』(파주: 한국여성연구소, 2019)책을 참고하고자 한다.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회헌법을 재고한 결과를 토대로, 교리와 신조의 보완, 여성 대표자의 법 이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범죄 목사의 직분 면직조항 첨가, 그리고 젠더 평등한 교회직제와 교회헌법 소헌 및 개정안 마련 등 교회법의 젠더 중립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교회헌법 이론의 보완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여성의 경험과 주체성을 반영한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고 복음주의 내 교회 헌법의 가부장적인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에 비춰 재고함으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개정과 실무지침을 마련해보려는 연구이다. 젠더 교회법’과 관련한 본 연구는 기독교 페미니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제로서, 장로교회 법뿐만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인권 정책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춘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며, 젠더 평등한 교회법 연구의 실천신학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 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성과를 살피면서, 젠더와 무관해 온 교회 헌법개정의 역사와 교회법 연구의 현주소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 ‘성경과 젠더’, ‘교회와 젠더’, 교회법과 젠더‘의 세 가지 인식적 틀로서 본 교회 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진단해보았다. 4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총회가 발행한 세 권의 『교회 헌법』 책들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성경해석으로 연유된 신조와 교회 직분, 그리고 권징 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재고해보았으며, 법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추행 판결과 교단의 성추행 처리 과정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으로, 젠더 공정성, 성 인지 감수성, 그리고 젠더 구체성이 담긴 젠더 평등한 법 개정과 실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교회법에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과 교회 헌법개정 권한,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에 나오는 가부장적 호칭은 젠더 포괄적인 용어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젠더 이슈(가정폭력과 이혼, 낙태와 성폭력 등)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여성 신학자들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과 권징 조항에 ‘성폭력 범죄’ 징계 사유를 반드시 첨가 해야 하며,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및 성비 구성요건 조항 및 성폭력 종류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목사에 대한 범 교단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항과 사후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회 헌법 소헌 제도와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시행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 영문
  • This thesis is a study to prepare a gender-equal church constitution revision and practical guidelines by reconsidering the patriarchal doctrines and creeds, church office, and church political theories of the evangelical church constitution in light of a biblical feminist perspective that reflects women's experiences and subjectivity. In chapter 2, it examines the formation & development, and major issues and achievements of feminist jurisprudence and gender jurisprudence. On the other hand, it briefly reviews the history of church constitutional revision lacking gender equality factor. In chapter 3, it diagnoses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is church's constitution were as three frameworks taken from a biblical feminist perspective: 'Bible and gender', 'church and gender', and 'canon law and gender'. In chapter 4, this reconsiders the three 『Church Constitutions』 pu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from a biblical feminist point of view. And it compares on the court's sexual assault judgment based on gender sensitivity with the treatment of sexual harassment by denominations that have no gender sensitivity at all.
    In conclusion, it prepares the revision of the gender-equal law and practical guidelines as follows. First, Equal representation, the right with amending the church's constitution, and the 'women's quota system' should be specified in church law. Secondly, the patriarchal titles in creeds, confessions, and catechisms should be modified to be gender-inclusive terms. Thirdly, doctrinal statements on gender issues should reflect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female theologians. Fourthly, The reason for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must be added to the discipline claus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Church' should be prepared as an enforcement ordinance. Fifthly, the church-wide “one-strike-out” system for sexual assault pastors should be specified. Sixthly, A manual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in the church and a guideline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should be prepared. Seventhly,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church and the compulsory education on gender sensitivity should be prepared as an enforcement decre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여성의 경험과 주체성을 반영한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고 복음주의 내 교회 헌법의 가부장적인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에 비춰 재고함으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개정과 실무지침을 마련해보려는 연구이다. 젠더 교회법’과 관련한 본 연구는 기독교 페미니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제로서, 장로교회 법뿐만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인권 정책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춘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며, 젠더 평등한 교회법 연구의 실천신학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 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성과를 살피면서, 젠더와 무관해 온 교회 헌법개정의 역사와 교회법 연구의 현주소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 ‘성경과 젠더’, ‘교회와 젠더’, 교회법과 젠더‘의 세 가지 인식적 틀로서 본 교회 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진단해보았다. 4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총회가 발행한 세 권의 『교회 헌법』 책들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성경해석으로 연유된 신조와 교회 직분, 그리고 권징 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재고해보았으며, 법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성추행 판결과 교단의 성추행 처리 과정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으로, 젠더 공정성, 성 인지 감수성, 그리고 젠더 구체성이 담긴 젠더 평등한 법 개정과 실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교회법에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과 교회 헌법개정 권한, 그리고 ‘여성 할당제’를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에 나오는 가부장적 호칭은 젠더 포괄적인 용어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젠더 이슈(가정폭력과 이혼, 낙태와 성폭력 등)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여성 신학자들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과 권징 조항에 ‘성폭력 범죄’ 징계 사유를 반드시 첨가 해야 하며,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및 성비 구성요건 조항 및 성폭력 종류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성폭력 목사에 대한 범 교단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항과 사후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회 헌법 소헌 제도와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시행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후속연구와의 연계활용 방안은 첫째, 젠더와 종교법, 젠더와 인간심리, 젠더와 크리스천 생활론, 젠더와 사회문화 이론 등과 같은 인문교양 차원에서의 다양한 후속 연구도 병행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성경적 페미니즘을 반영한 교회헌법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젠더와 신조(신앙고백서), 젠더 교회법 이론과 실무, 젠더와 교회직제, 젠더와 교회정치, 젠더와 예배모범 등과 같은 교회헌법 각론 부분에서의 후속연구와 강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할 것이며,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학문적 기여를 공유하여 젠더 교회법의 학문적 기반을 위한 연구와 성과 확산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 색인어
  •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교회 헌법, 성경과 젠더, 젠더 교회법 개정,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 교회 내 성폭력 방지법,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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