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은 여성의 관점과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교회법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심각한 젠더 불균형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여성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반영한‘성경적 페미니즘’관점을 교회헌법의 교리와 신조, 직 ...
현재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은 여성의 관점과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교회법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심각한 젠더 불균형과 성인지 감수성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여성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반영한‘성경적 페미니즘’관점을 교회헌법의 교리와 신조, 직분과 정치, 예배모범에 접목하여 재고해봄으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헌법 이론의 보완과 대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데 젠더와 교회헌법’과 관련한 연구주제는 기독교 페미니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복음주의는‘기독교 페미니즘’의 젠더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기에,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젠더 불평등한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의 이론에 접목하여 ‘젠더 교회법’의 학문적 기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면서 도전적인 연구라고 본다.
본 연구내용은 첫째,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과제를 알아보고, 교회헌법의 역사 속에서 사회와 소통이 이뤄져왔는지 교회헌법의 현주소를 살피고자 한다. 둘째,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성경과 여성’, ‘교회와 여성’, ‘젠더와 교회법’이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에 대해 기술하고, 이를 통해 현재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교단이 발행한 세 권의 『교회헌법』책에서 교회정치 원리 및 직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 그리고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의 내용을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판, 재고해보고자 한다. 넷째, 재고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의 여성인권과 성차별 내용을 참조하며,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성추행 판결사례와 교단의 성추행 처리사례를 비교한 후에, 교회헌법 개정위원으로서 여성 세우기, 성범죄 목사의 면직법 제정, 교리와 신조의 보완, 여성의 교회헌법 소헌 및 개정안 등 젠더 평등한 교회법을 위한 이론 보완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여성의 입장과 대표성을 반영한‘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을 복음주의 내 [교회헌법]에 접목하여 재고해보려는 것이다. 복음주의 내 예장합동, 통합, 고신교단이 발행한 『교회헌법』 3권을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역사적, 젠더 시각으로 문헌 분석한 후,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법학, 여성심리학과 성추행 판결사례 등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젠더 평등한 교회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라는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성경과 여성’, ‘교회와 여성’, ‘젠더와 교회법’이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을 살펴보기 위해선, 본 연구자가 저술한 책『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서울: 새물결플럿, 2020)과 프랜시스 올슨의 『法의 性別』(서울: 파랑새미디어, 2016), 한국여성연구소가 펴낸『젠더와 사회』(파주: 한국여성연구소, 2019)책을 참고하고자 한다.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회헌법을 재고한 결과를 토대로, 교리와 신조의 보완, 여성 대표자의 법 이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범죄 목사의 직분 면직조항 첨가, 그리고 젠더 평등한 교회직제와 교회헌법 소헌 및 개정안 마련 등 교회법의 젠더 중립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교회헌법 이론의 보완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