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원리(the Principal Principle)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허용가능성과 관련된 두 가지 물음을 구별할 것이다. 첫째는 허용가능성의 정의에 대한 물음으로, 연구자는 이를 허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탐구라고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원리(the Principal Principle)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허용가능성과 관련된 두 가지 물음을 구별할 것이다. 첫째는 허용가능성의 정의에 대한 물음으로, 연구자는 이를 허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탐구라고 부를 것이다. 둘째는 허용가능성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물음으로, 연구자는 이를 허용가능성에 대한 기능적 탐구라고 부를 것이다. Lewis가 제시한 주요 원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물리적 확률과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인식 규범으로, 물리적 확률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제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원리만이 물리적 확률과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연결하는 규범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런 규범으로는 Ismael (2008)이 제시한 일반 해법(General Recipe)이라든지 Lewis (1994)와 Hall (1994)이 제시한 새로운 주요 원리(the New Principle) 등이 있다. 물리적 확률과 믿음의 정도를 연결하는 여타 원리들과 다른 주요 원리만의 특징은 주요 원리에 허용가능성 요건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Lewis에 따르면, 주요 원리가 행위자의 믿음의 정도를 제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허용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칠게 말해서, 허용가능한 정보는 물리적 확률에 대한 행위자의 믿음에 이미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허용가능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Lewis의 주요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모든 명제가 허용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일관적이지 않고 반대로 모든 명제가 허용불가능하다면, 주요 원리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Lewis가 허용가능성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허용가능성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 또한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기인해 철학자들은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역할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원리에서 그 요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했다. 허용가능성을 둘러싼 이런 문제 상황에서, 연구자는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실질적 탐구를 통해서, 허용가능성 개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피고, 지금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허용가능성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기능적 탐구를 통해서, 허용가능성 개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탐구할 것이다. 여러 철학자들은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요건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다. 이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허용가능성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서 기인한다. 연구자는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요건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 논쟁에 대한 올바른 판정을 제시할 것이다.
기대효과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밀해진다면, 주요 원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허용가능성 개념은 주요 원리와 물리적 확률에 대한 흄주의적 분석 사이의 충돌과도 관련이 있으며, 주요 원리와 다른 인식론적 원리 사이의 수학적, ...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정밀해진다면, 주요 원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허용가능성 개념은 주요 원리와 물리적 확률에 대한 흄주의적 분석 사이의 충돌과도 관련이 있으며, 주요 원리와 다른 인식론적 원리 사이의 수학적, 철학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원리는 흄 수반 논제(Humean Supervenience Thesis)라 불리는 세계의 근본적 구조에 대한 형이상학 논제와 충돌하는데, 이 충돌에 대한 진단으로 허용가능성 개념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몇몇 형식 인식론자들은 주요 원리가 무차별 원리(Principle of Indifference)라는 인식 규범을 함축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허용가능성 개념이다. 따라서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면밀한 탐구는 주요 원리와 흄 수반 논제 사이의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며, 주요 원리와 무차별 원리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주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Wallmann과 Hawthorne (2018)은 허용가능성 개념을 증거적 관련성 개념과 연결시킨다.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탐구는 증거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 증거적 관련성이라는 까다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시작 지점이 될 것이다.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허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탐구: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 그 개념의 철학적 함의를 해명하는 것이다. (2) 허용가능성에 대한 기능적 탐구: 허용가능성 개념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허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탐구: 허용가능성 개념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 그 개념의 철학적 함의를 해명하는 것이다. (2) 허용가능성에 대한 기능적 탐구: 허용가능성 개념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요건의 필요성 여부를 논증하는 것이다. 실질적 탐구를 위해, 허용가능성 개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대체적으로 허용(불)가능한 정보로 간주되는 명제의 유형을 정리한다. 이로부터 허용가능성 정의가 포착해야하는 허용가능성 개념의 특징을 규명한다. 이와 더불어, 허용가능성 개념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인, 허용가능성이 무엇에 상대적인지 탐구한다. 특히 허용가능성 개념이 행위자에 상대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제시된 허용가능성 정의들을 분류하고, 각각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그러고 나서 기능적 탐구를 진행한다. 기능적 탐구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제시한 허용가능성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그런 역할에 입각해서 재정식화된 주요 원리나 새로운 주요 원리에서 허용가능성 개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사이의 논쟁을 검토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허용가능성의 또 다른 역할에 근거해서 허용가능성 요건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물의 목차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서론 2. 주요 원리와 허용가능성 3.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실질적 탐구: 허용가능성 개념 정의 4.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기능적 탐구: 허용가능성 개념의 역할과 필요성 5. 결론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주요 원리는 거칠게 말해 행위자가 허용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사건에 대한 물리적 확률을 알았다면, 행위자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확률과 그 사건의 물리적 확률을 일치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일견 직관적으로 보이는 원리이지만, 주요 원 ...
주요 원리는 거칠게 말해 행위자가 허용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사건에 대한 물리적 확률을 알았다면, 행위자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확률과 그 사건의 물리적 확률을 일치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일견 직관적으로 보이는 원리이지만, 주요 원리의 미묘한 점은 허용가능성 조건에 있다. 주요 원리를 제시한 Lewis는 허용가능성 조건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요 원리의 힘은 얼마나 허용가능한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의 강조와 달리. 그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다양한 철학자들이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여러 명시적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철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용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마련하는 일 외에도 허용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는 또 다른 논점은 허용가능성 조건이 주요 원리에서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상황 아래에서 연구자는 주요 원리에 등장하는 허용가능성 개념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허용가능성 정의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더불어 허용가능성 조건의 필요성에 대한 옳은 판단을 모색할 것이다.
영문
The Principal Principle says that, roughly speaking, if an agent has admissible evidence, the agent’s credence in A should accord with chances of A. Although seemingly intuitive the Principal Principle is, the subtlety of the Principal Principle is th ...
The Principal Principle says that, roughly speaking, if an agent has admissible evidence, the agent’s credence in A should accord with chances of A. Although seemingly intuitive the Principal Principle is, the subtlety of the Principal Principle is the admissible condition. Lewis, who proposed the Principal Principle, emphasized admissibility. According to him, the power of the Principal Principle depends on how admissible it is. Unfortunately, He did not give a clear definition of admissibility. Various philosophers have proposed various explicit definitions of admissibility, but there is no consensus. And, in addition to providing an explicit definition of admissibility, another point that enriches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about admissibility is that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ndition of admissibility is not necessary for the Principal Principle. Under this problematic situation, I delicately analyze the concept of admissibility in the Principal Principle and examine the explicit definition of admissibility suggested by various philosophers and the necessity of the admissibility condition.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주요 원리는 거칠게 말해 행위자가 허용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사건에 대한 물리적 확률을 알았다면, 행위자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확률과 그 사건의 물리적 확률을 일치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일견 직관적으로 보이는 원리이지만, 주요 원 ...
주요 원리는 거칠게 말해 행위자가 허용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사건에 대한 물리적 확률을 알았다면, 행위자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확률과 그 사건의 물리적 확률을 일치시켜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일견 직관적으로 보이는 원리이지만, 주요 원리의 미묘한 점은 허용가능성 조건에 있다. 주요 원리를 제시한 Lewis는 허용가능성 조건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주요 원리의 힘은 얼마나 허용가능한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의 강조와 달리. 그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다양한 철학자들이 허용가능성 개념에 대한 여러 명시적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철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허용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마련하는 일 외에도 허용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는 또 다른 논점은 허용가능성 조건이 주요 원리에서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상황 아래에서 연구자는 주요 원리에 등장하는 허용가능성 개념을 섬세하게 분석하여,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허용가능성 정의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더불어 허용가능성 조건의 필요성에 대한 옳은 판단을 모색할 것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연구자는 주요 원리를 제시한 Lewis의 논의를 섬세하게 추적하면서 허용가능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직관과 명시적 정의들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의 결과로 철학자들이 제시한 ...
연구자는 주요 원리를 제시한 Lewis의 논의를 섬세하게 추적하면서 허용가능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허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직관과 명시적 정의들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의 결과로 철학자들이 제시한 허용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규정들이 허용가능성 개념의 전모를 포착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런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가능성 조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허용가능성 조건의 불필요성에 대한 미참의 주장(2005, 2010)을 검토하여 미참의 주장과 달리 허용가능성 조건이 없다면 우리의 현실적이고 인식적 삶에서 허용가능성 조건이 없는 주요 원리의 사용은 물리적 확률에 의해서 제약된 우리의 주관적 확률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에 연구자는 여전히 허용가능성 조건이 주요 원리에서 필요하다고 논증하였다. 한편, 국내 철학계에 주요 원리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요 원리와 여러 인식론적 규범과의 논리적, 철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원리 자체에 대한 본 연구는 주요 원리와 관련된 국내 철학계의 논의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요 원리는 확률 철학의 다양한 주제에서 중요한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요 원리와 무차별성 원리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탐구나, 물리적 확률과 결정론 사이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논의에서 허용가능성 개념 또한 주된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