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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 시기 법 관념과 정치문화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Idea of Law and the Political Culture in the late 1890’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 #40;B유형& #41;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과제번호 2020S1A5B5A17091754
선정년도 2020 년
연구기간 1 년 (2020년 09월 01일 ~ 2021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권기하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한말 계몽운동 중 전반에 해당하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의 시기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등 개화파 계열의 언론 및 계몽 단체의 법에 관한 관념과 태도를 검토하고, 이 관념 및 태도가 1898년 한 해에 걸쳐 전개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독립협회 시기 계몽 및 정치운동의 담론과 실천에서 법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사의 공백을 채우는 한편, 이를 넘어 본 연구주제가 독립협회 시기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함을 입증한다. 둘째, 법 관념과 정치운동은 지금까지 분리된 연구주제로 간주되었고, 때문에 법사학과 정치사 연구자들에 의해 각기 진행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법 관념이 정치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연구대상 시기에 대한 종합적이며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역사학과 법사학의 학제간 연구에도 기여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96년부터 1899년까지는 비단 역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과 학문으로부터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어왔다. 그만큼 축적된 연구도 양적, 질적으로 상당하나, 한편으로 특정 연구 주제에 편중된 인상도 없지 않다. 특히 법 관념이나 법문화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인 왜소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 연구의 빈약함은 『독립신문』 논설이나 독립협회의 정치운동 과정에서 법의 중요성을 상기한다면 더욱 문제적이다. 『독립신문』은 충군 관념 등 유교적 윤리규범에 기대어 준법의 규율화를 도모하고 법치의 여지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또한 독립협회 역시 황제로부터 헌의육조의 재가를 얻어내기 위해 관민공동회를 개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운동 과정에서 입법의 취지를 중시했다. 헌의육조 마지막 조항에서는 이미 제정된 법률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는데, 여기에서도 갑오 을미년에 마련된 법안에 근거하여 정치 및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법이 당시의 계몽운동과 정치운동에서 가졌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부족한 탓에 해당 시기 법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학에서는 희소하지만, 법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목되는 연구를 접할 수 있다. 가령 이원택, 전종익, 문준영 등은 독립협회 시기의 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립협회 시기 법 관념과 법문화가 수용되던 조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기존 연구만으로도 관민공동회 취지에서 입법이 중요성을 가지게 된 연유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민공동회는 1898년 말까지 이어진 만민공동회 운동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운동의 전개과정을 긴 호흡으로 추적해보면 입헌이나 입법의 취지가 시간이 지나며 주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독립협회가 새로운 양식의 정치운동을 시도했음에도 전통적 정치문화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예단할 수 없지만, 법 관념이 정치문화나 기존의 통념과 긴장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근대적 법 관념 및 법문화의 수용과 정착 양상은 해당 관념 및 문화의 주변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와 같은 외부 영역으로 시야를 넓힐 때 비로소 해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협회 시기 법 관념의 귀추를 우선 동시기 정치운동 및 그 문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사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독립협회 시기의 법 관념 및 법문화에 관한 접근은 법학 등의 분야에서도 소략한 편이지만, 특히 역사학계에서 이 주제에 관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역사학계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독립협회 시기 법 관념이나 법문화에 대해 정치운동의 장으로부터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나마 역시나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학제간 연구의 한 시도가 될 수 있다. 법학과 역사학의 학제간 연구는 사실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런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단번에 얻는 것은 난망한 일일 테지만, 그렇다 해도 첫 시도라는 점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계 및 그 외부에 대해 독립협회 시기에 대한 입체적인 역사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독립협회 시기는 대체로 개화파가 유교를 배척하고 서양문명을 동경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에 수용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색을 하던 시기로 이해되어왔다. 이것이 당시 역사상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그 일면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독립협회 시기의 계몽운동가들 역시 유교적 가치관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상상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법사학 연구들로부터도 해당 시기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최근 연구동향에 호응하되 전통과 현대라는 이미 익숙한 구도뿐만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정치 및 사회개혁의 의도 그리고 문화와 관습적 조건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치개혁과 입법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모색되었는지를 규명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입체감 있는 역사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성과가 학계 외부에서도 수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짧은 시간에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본 연구는 입법의 과정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조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는 한편, 관련된 중요한 사례 역시 제공할 수 있다. 현재에도 입법부가 역사문화적인 주제로 용역 과제를 내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이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 제출된 용역 과제 보고서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계몽운동기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수용된 법 관념이나 법제도의 정착 과정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새로운 의식과 제도의 도입은 관습과 같은 문화적 조건, 그 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반응과 정치적 의도 등이 서로 얽히며 적지 않은 긴장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특히 법 관념의 측면에서 근대적 전환 과정이 결코 단조롭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계 외부에서도 공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의 방법을 취한다. 다만 문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화사적 접근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문헌 분석 방식과 다소간 차이를 두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화사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두 가지 의도 때문이다. 첫째, 연구대상이 되는 법 관념 등이 어떠한 문화적 배경 위에서 성립해있었는가를 보는 한편 해당 관념을 보인 주체, 가령 신문의 필진이나 협회의 주도세력에 대해 이들의 언설과 실천에서 미처 의도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태도와 심성까지도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사적 접근은 당대 계몽운동 주체의 법 관념이 정치운동과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다 긴 안목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계몽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나 제도가 출현하는 상황으로 시야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예를 들자면, 만민공동회에서는 헌의육조가 도출되던 상황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이렇듯 운동 초기에는 입법을 정치적 실천의 중심에 놓으려는 태도가 두드러졌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태도와 접근은 시간이 지나며 희석되었다. 온전히 새로운 양식의 정치운동이란 있을 수 없는데, 독립협회의 정치운동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독립협회는 정치적 요구를 상소의 형태로 제시하는 가운데 소회(疏會)의 전통을 일정 부분 답습하게 되었다. 입법의 취지가 희석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긴 시간을 두고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관념이나 제도 등의 수용 및 정착 양상을 분석할 때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제시했으며, 분석대상 등 연구내용도 일정부분 드러냈다. 이상의 연구목표와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 한다. 우선 법문화 및 법 관념 그리고 법과 사회 등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법학계를 비롯한 사회과학계의 연구를 기본적인 이론부터 대표적인 사례 연구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이는 이론을 숙달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본 연구의 성과가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과에서도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즉 법학계 등의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 및 접근법 등을 숙지하여 해당 분과와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우려는 것이다.
    연구사 검토와 병행하여 『독립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皇城新聞』, The Independent 및 『大朝鮮獨立協會會報』, 『大韓季年史』와 같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운동을 주도하고 지지한 세력이 발간한 신문 및 잡지, 그리고 『高宗實錄』, The Korean Repository 및 주한 외국 공사관 문서 등의 보조적 자료를 통해 이 시기 계몽운동을 주도한 세력의 법에 관한 논의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그 주된 논리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태도 및 정향 등도 찾아내고자 한다. 더불어 정치운동의 의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이 어떠한 지위에 있었으며, 이후 운동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그 지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만약 그 지위에 변화가 있었다면 해당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그 배경을 분석하려 한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논문의 형태로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투고하려 한다. 다만 연구성과의 확산을 도모하고, 또한 그 객관화를 증진하기 위해 투고 전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 및 토론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학과 법학 등 사회과학의 소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발표와 투고 중 한 쪽은 역사학계가 아닌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학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계몽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법 관념 및 법 담론과 정치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1866~1899년기 법에 관한 담론 상에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문명의 중요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같은 시기 중추원의 의회로의 개편 운동 과정과 관민공동회의 여섯 조항을 황제에게 헌의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천의 양태에서 이들 운동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 한국에서 정치적 파열음이 주로 인적 등용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런 전통적 요소와 법제도 구축과 같은 독립협회가 새롭게 제시한 정치적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았다.
  • 영문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gal ideology and legal discourse of the Independence Club and political culture, reviewing 1896 to 1899,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 Korea. For such a task,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we looked at how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countries, and civilizations was established in the discourse on techniques from 1866 to 1899. Second, while reviewing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Privy Council(中樞院) into parliament and the process of dedicating the six provisions(獻議六條) of the Assembly of All Castes(官民共同會) to the emperor during the same period,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ovements in terms of culture. Finally, keeping in mind that the political rupture was mainly related to the issue of human employment in traditional Korea, the tension between these traditional factors and political goals newly proposed by the Independent Club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s was examin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계몽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896년부터 1899년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독립협회의 법 관념 및 법 담론과 정치문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1866~1899년기 법에 관한 담론 상에서 개인과 국가 그리고 문명의 중요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같은 시기 중추원의 의회로의 개편 운동 과정과 관민공동회의 여섯 조항을 황제에게 헌의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천의 양태에서 이들 운동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 한국에서 정치적 파열음이 주로 인적 등용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며, 이런 전통적 요소와 법제도 구축과 같은 독립협회가 새롭게 제시한 정치적 목표 사이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협회 시기 계몽담론에 대한 연구에서 익히 지적되었듯이 법에 관한 담론에서는 개인의 독립보다는 국가의 독립의 차원에서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렇지만 국가의 독립이 법치를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국가를 세계문명의 규율에 맡겨버리는 듯한 태도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문명과 법을 긴박시키려 하면서도 서양문명을 유교적 도덕감정에 맞추어 정당화하는 전략으로 인해 법 역시 유교적 도덕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둘째, 독립협회 세력의 법을 중시하는 태도는 개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는 운동과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여섯 가지의 합의안을 도출, 이를 고종에게 헌의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도는 사실상 의회제 도입과 입헌 시도라는 거대한 정치과제와 연결된 것인데, 법과 제도에 대한 착안이 이러한 정치 프로젝트의 시도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는 양태적으로 입헌이나 의회제 도입의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이와 차이도 뚜렷했다는 사실이다. 관민공동회가 대표 선출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의례적이기 이미지적으로 이를 보완하려 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법제도 개혁을 염두에 두며 독립협회의 정치운동이 진행되었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점차 법제도보다는 인적청산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양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긴장은 한동안 유지되지만, 1898년 말로 갈수록 급격하게 인적청산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그 결과 만민공동회 운동은 끝으로 갈수록 간신 퇴출 운동의 성격을 보이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때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개화파 언론에서도 어느덧 법보다는 적절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정치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을 내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정치문화의 근대 법 관념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사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독립협회 시기의 법 관념 및 법문화에 관한 접근은 법학 등의 분야에서도 소략한 편이지만, 특히 역사학계에서 이 주제에 관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역사학계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계 및 그 외부에 대해 독립협회 시기에 대한 입체적인 역사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역사학계에서 독립협회 시기는 대체로 개화파가 유교를 배척하고 서양문명을 동경하는 가운데 이를 한국에 수용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색을 하던 시기로 이해되어왔다. 본 연구는 전통과 현대라는 이미 익숙한 구도뿐만 아니라 입법의 취지와 정치 및 사회개혁의 의도 그리고 문화와 관습적 조건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치개혁과 입법이라는 과제가 어떻게 모색되었는지를 규명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입체감 있는 역사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성과가 학계 외부에서도 수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짧은 시간에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본 연구는 입법의 과정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조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이는 한편, 관련된 중요한 사례 역시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특히 법 관념의 측면에서 근대적 전환 과정이 결코 단조롭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계 외부에서도 공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색인어
  • 법 관념, 법문화, 법치, 입헌, 의회제, 정치운동, 정치문화,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중추원, 헌의육조,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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