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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경찰 :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한 공법적 검토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Police : A Legal Review on the Predictive Polic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21S1A5A8060486
선정년도 2021 년
연구기간 1 년 (2021년 05월 01일 ~ 202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박원규
연구수행기관 군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은 그 동안 사람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행정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자동화된 행정결정’, ‘인공지능 기반 행정작용’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위험상황이나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하여 소위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이 범죄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은 대규모의 이질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며, 이를 통해 경찰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범죄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것이 요구되며, 범죄위험 장소에 대한 예측에서 더 나아가 특정 개인에 대한 위험 예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경찰이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범죄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헌법 및 경찰법 이론에 근거하여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예측적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 연구 및 행정학적, 범죄학적 연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그 기준 및 허용범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경찰법은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특히 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법상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예측적 경찰활동은 기계인 범죄예측시스템이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인 경찰관이 범죄예방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기계에 의한 예측이 전통적 경찰법 이론상의 위험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범죄예측시스템에 의한 위험예측이 경찰법상 위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찰법 도그마틱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경찰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측시스템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기존의 경찰법 이론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전통적 경찰법 이론에 어떠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여도
    현재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보기본권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예측적 경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시스템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2) 사회적 기여도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한 법적 고민 없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기준 없이 경찰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한다면 감시국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며, 개인의 행동의 자유도 위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데이터 활용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사회적 의의를 가진다.

    (3) 교육과의 연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융·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최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연구를 통해, 법학·범죄학·공학 등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고, 융·복합 교육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후속연구로의 확장
    본 연구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활동에 관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지능형 CCTV, 재범위험성 예측, 우범자 관리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활동 및 형사정책 각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며, 문헌연구, 비교연구,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심층면접 등의 연구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 예측적 경찰활동의 개념 및 종류
    예측적 경찰활동은 “통계적 예측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과거의 범죄를 해결하고, 경찰의 개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적 경찰활동은 다양한 유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Precrime과 같이 △ 범죄 유형·시간·장소·범죄자에 대해 예측하는 프로그램, △ 지능형 CCTV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서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 경보하는 시스템, △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과 같이 범죄위험지역을 예측하여 경찰관의 순찰활동을 보조하는 시스템 등이 있다.
    이렇듯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각기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적요건 및 허용범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예측적 경찰활동에 의한 기본권 침해
    [인간의 존엄,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한 침해]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인간에 의한 예측’을 ‘기계에 의한 예측’으로 대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철학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 또한 범죄예측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가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IP 카메라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및 음성파일을 분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대한 국가의 감시는 금지되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만약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범죄예측시스템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분석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높은 정도의 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예측적 경찰활동의 경찰법 이론에의 대입
    원칙적으로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측적 경찰활동의 경우, 범죄예측시스템에 의해 제시된 위험성 판단에 근거하여 경찰이 위험방지조치를 하게 되는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예측이 전통적 경찰법에서의 ‘구체적 위험’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경찰법상 위험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규범적 판단인 반면, 예측시스템은 추상적 위험성을 계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이 보다 진화하여 경찰관에 의한 예측과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규범적인 판단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인간에 의한 독자적인 판단 및 위험성 분석 없이 곧바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예측적 경찰활동 관련 국내외 법령 및 판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측적 경찰활동을 포함한 자동화된 행정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여, 경찰이 범죄예측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허용범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5) 예측적 경찰활동의 발전방향 제시
    예측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 법령,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경찰활동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허용범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의 공개 및 투명성 강화, 권리구제 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경찰이 범죄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며, 따라서 경찰이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에 근거하여 위험방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적 경찰활동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검토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활용은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위험방지 목적의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는 경찰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이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의 예측시스템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법에서 말하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상적 위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경찰관과 동일한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 민주적 정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판단은 시스템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 영문
  • If the police use the crime prediction program, they can more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However, these activities may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al review whether the police can conduct risk prevention activities based on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type of predictive policing and the fundamental rights violated thereby were reviewed. The use of predictive policing system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mposes restrictions on human digni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general action. Therefore requires a legal basis for this. In order for the police to take measures to restrict basic right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 specific risks must exist. However, since the prediction system at this stage is incomplet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pecific risks. However, if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is upgraded and the same level of prediction as the police officer is possible, it will be possible to recognize specific risks. However, even in this case, the final judgment should be made by the police officer, not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itimac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많은 일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행정영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경찰은 위험상황이나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는 소위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이 범죄예측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며, 따라서 경찰이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에 근거하여 위험방지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측적 경찰활동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검토하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활용은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위험방지 목적의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는 경찰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찰이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의 예측시스템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법에서 말하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상적 위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경찰관과 동일한 수준의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면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 민주적 정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인 판단은 시스템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경찰법 및 그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의 존재를 요구한다. 경찰관은 위험상황에서만 경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시한 예측 결과에 대한 법적인 평가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시스템에 의한 예측은 다양한 위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추상적 위험 또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또는 입증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바, 현재의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구체적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즉 위험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정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분석될 수 있다면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개별 사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추상적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예측은 위험의심에 해당하며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인식과 그에 대한 경찰관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 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융·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최신 과학기술에 기반한 예측적 경찰활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연구를 통해, 법학·범죄학·공학 등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고, 융·복합 교육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활동에 관한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지능형 CCTV, 재범 위험성 예측, 우범자 관리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활동, 더 나아가 형사정책 각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예측적 경찰활동,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본권, 경찰법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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