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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업용 선박 사건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jor Issue of WTO Korea-Commercial Vessels(Japan) Cas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B유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과제번호 2021S1A5B5A17051377
선정년도 2021 년
연구기간 1 년 (2021년 09월 01일 ~ 2022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성형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14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2015년에 본격화 되었으며 2016년에는 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들이 상업용 선박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SCM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공식적인 첫 단계에 해당되며 이는 공식적인 제소의 시작으로 이해된다.
    일본은 2020년 1월 31일에 제출한 협의 요청서를 통하여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조치들이 GATT 1994 제1조 제1항과 제3조 제4항, SCM 협정 제1조 제1항, 제2조, 제3조 제1항(a)와 (b), 제3조 제2항, 제5조 (a)~(c)항, 제6조 제3항 (a)~(c)항 등 동 협정의 대부분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한국이 자국의 조선사들에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조치들이 SCM 협정을 위반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한국이 한국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공사 등을 통하여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업상 합리성을 결여한 주식의 인수, 상업적 기준 보다 유리한 전환사채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및 감독하거나 또는 위임과 지시에 따르는 공공 및 민간기관을 통한 지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일본은 한국 조선사에 대한 상업용 선박 주문과 관련된 금융에 대한 보증과 보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직접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 및 감독하거나 또는 위임과 지시에 따르는 공공 및 민간기관을 통하여 시중에 적용되는 요율보다 우대되는 조건의 요율로 그러한 보증과 보험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한국조선사에 대한 선적 전 융자제도, 새로운 조선 프로그램을 통한 조치 및 한국 조선사에 대하여 발주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기타 금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넷째,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조선사가 생산하는 친환경 선박(특정 환경 기준에 해당되는)을 구매하는 구매자에 대한 지원금 즉, 친환경 선박 교체 보조금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섯째, 일본은 한국정부가 발표한“조선산업경쟁력강화대책”, “해운재건5개년계획”,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 “제조업 르네상스의 비전 및 전략”, “신해양 및 어업산업 혁신 전략” 등을 통하여 한국 조선사가 건조하는 상업용 선박의 직접구매, 구매촉진을 포함하여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한국의 조선사, 구매자, 임대인, 임차인, 운영인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지원은 비상업적 조건의 재정적 지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상기와 같은 한국의 조치들이 SCM협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있고 혜택을 발생시키는 보조금에 해당되며, 제2조에 규정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며, 일본의 조선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일본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5조와 제6조에 위반되며, 한국의 상기의 조치들은 동 협정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수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최근 일본이 제기한 분쟁에 대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제기한 5가지 범주의 구조조정 조치들에 대한 WTO SCM협정 합치성 여부를 분석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차원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WTO SCM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정부 개입의 범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SCM협정 분야는 WTO 분쟁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되는 사건이므로 각종 SCM 분쟁사건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WTO 통상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조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文言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사례에 적용된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일종의 판례연구에 해당한다. 이론상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당해 사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후의 모든 사건을 구속하는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을 살펴보면 선판례는 그 이후의 사건에서 사실상 존중됨으로써 판례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에도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2020년 1월에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인 Korea-Commercial Vessels(Japan)(DS594)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동 사건의 협의요청서를 통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SCM협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며 혜택을 발생시키므로 보조금에 해당되고, 동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며, 일본의 조선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일본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협정 제5조와 제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M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5조와 제6조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며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WTO에 합치하는 조치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특정 산업에 대하여 구조조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WTO SCM 협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특히 회원국간의 분쟁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WTO 발효 이후 WTO의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을 통하여 패널과 상소기구가 내린 해석과 판정을 중심으로 동 협정의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SCM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동 협정 제1조가 쟁점이 된 주요 사건으로는 Canada—Aircraft(DS70) 사건, US—Foreign Sales Corporations(DS108) 사건, US—Export Restraints(DS194) 사건, EU—PET(Pakistan)(DS486) 사건 등이 있다. 특히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의한 조치인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로 인정되게 되므로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WTO 분쟁사건으로는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296) 사건,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DS299) 사건,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DS379) 사건 등이 있다. 다음으로 동 협정 제2조는 특정성(specific)에 관한 조항이다. 제1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조금이 전체 산업 또는 모든 기업에게 제공된다면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특정성(specific)을 가지는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 협정 제2조의 특정성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DS296) 사건,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사건, US—Countervailing Measures(China)(DS437) 사건, US—Washing Machines(DS464) 사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제5조와 제6조는 그에 관한 조항이다. 동 조항이 쟁점이 된 분쟁사례로는 Indonesia—Autos(DS54) 사건, US—Upland Cotton (DS267)사건, Korea-Commercial Vessels(EC) (DS273) 사건 등이 있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SCM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Canada — Aircraft (DS70) 사건의 주된 쟁점은 SCM협정 제1조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동 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있고 그로 인하여 ‘혜택’이 부여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 사건 패널은 ‘혜택’은 재정적인 기여로 인하여 수혜자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조건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았다면 혜택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의한 조치인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로 인정되게 되므로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EC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사건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격던 시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채권은행단)들의 당시 자금난에 시다리던 Hynix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Hynix 반도체에 대하여 EC가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EC 상계조치가 보조금 협정 제1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동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은행의 금융지원 조치가 보조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위임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위임이나 지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특정 주체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패널은 정부가 행위가 단정적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묵시적·비공식적인 방법으로도 특정 행위를 위임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동 협정 제2조는 특정성(specific)에 관한 조항이다. 제1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조금이 전체 산업 또는 모든 기업에게 제공된다면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SCM협정에서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특정성이란 국가의 일반적 사회보장 등과는 달리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특정성에는 법률상의 특정성과 사실상의 특성성이 있다. 법률상의 특정성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SCM협정 제2조 제1항 (a))하는 경우이며,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DS217) 사건 패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조치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취해지는 조치가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기업으로 명백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 사실상의 특정성은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과 같은 것.”(SCM협정 제2조 제1항(c)), 즉, 법률상 보조금의 수혜 조건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기업만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Korea-Commercial Vessels (EC)(DS273) 사건은 IMF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대하여 채권은행단이 행한 부채 탕감, 출자 전환 등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하여 조선사들을 회생시킨 것이 명백한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 제소 당시 EC는 채권은행단의 조치가 SCM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SCM협정 제5조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니된다고 하며 그러한 부정적 효과에는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C는 한국의 조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이익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가격 인상의 억제와 가격 하락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 패널은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 등을 받고 건조한 선박들이 국제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조한 선박의 수가 전체 선박수에 비하여 미미하고 산출된 가격 효과 역시 세계 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패널은 EC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 영문
  • Article 1 of the SCM Agreement is about the definition of a subsidy. A subsidy is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that a benefit is thereby conferr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whether the measures of Korea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The main issue in the Canada — Aircraft (DS70) case concern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 of the SCM Agreement. In conclusion, the panel found that a ‘benefit’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been granted if, due to financial contributions, the beneficiaries were provided with more favorable conditions than those that could be obtained in the general market.
    In addition, even if it is a private institution, if it is a government delegation and direction, it is recognized as a government action, so the interpretation of the government's delegation and direction is important. The main issue of EC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case is that in order for the financial support measures of general banks, not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to be subsidized, there must be a delegation or instruction from the government. Although it was argued that there must be explicit and assertive action by the government, the panel interpreted that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s action must be assertive, but not necessarily explicit. In other words, it is interpreted that a specific act can be delegated or instructed even in an implicit or informal way.
    Article 2 of the Agreement is a provision on specificity. Specificity refers to affecting normal competition conditions by providing subsidies only to specific industries or companies, unlike the country's general social security. Specificity includes Legislative specificity and de facto specificity. Legislative specificity is “Where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legislation pursuant to which the granting authority operates, explicitly limits access to a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such subsidy shall be specific.”(Article 2(1)(a) of the SCM Agreement). In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DS217) case, the panel found that measure taken by 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or by order of a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expressly limits access to subsidies to certain entities was interpreted as being applicable to this. The de facto specificity is “If, notwithstanding any appearance of non-specificity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laid down in subparagraphs (a) and (b),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the subsidy may in fact be specific, other factors may be considered. Such factors are: use of a subsidy programme by a limited number of certain enterprises, predominant use by certain enterprises, the granting of disproportionately large amounts of subsidy to certain enterprises, and the manner in which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by the granting authority in the decision to grant a subsidy”(SCM Agreement Article 2 Paragraph 1 (c)). In other words, even if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subsidies are neutral under the law, in reality only certain companies enjoy the benefits of subsidies.
    Lastly, it must be proved that related industries in Japan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or serious prejudice due to the above measures in Korea. In Korea-Commercial Vessels (EC)(DS273) case, The EC argued that subsidies to Korean shipbuilders had serious prejudice its interests. In particular, it argued that damage occurred in the form of suppression of price increases and reductions in prices. After determining whether subsidized and built ships had an impact on international market prices, the panel found that the number of such ships was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ships and that the calculated price effect did not affect world ship prices. Accordingly, the panel found that no serious prejudice had been caused to the interests of the EC.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SCM협정 분야는 WTO 분쟁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되는 사건이므로 각종 SCM 분쟁사건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WTO 통상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조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文言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사례에 적용된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일종의 판례연구에 해당한다. 이론상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당해 사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후의 모든 사건을 구속하는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을 살펴보면 선판례는 그 이후의 사건에서 사실상 존중됨으로써 판례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에도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보조금,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조선 산업, 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Subsidies,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WTO), Shipbuilding Industry, WTO Dispute Case
    초록(2000자 이내)
    본 연구는 2020년 1월에 일본이 제기한 WTO 분쟁인 Korea-Commercial Vessels(Japan)(DS594)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동 사건의 협의요청서를 통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SCM협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며 혜택을 발생시키므로 보조금에 해당되고, 동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며, 일본의 조선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일본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협정 제5조와 제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SCM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5조와 제6조의 해석을 도모하였다.
    WTO SCM 협정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특히 회원국간의 분쟁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WTO 발효 이후 WTO의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을 통하여 패널과 상소기구가 내린 해석과 판정을 중심으로 동 협정의 조항을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SCM협정 제1조는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가 혜택(benefit)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들이 동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동 협정 제1조가 쟁점이 된 주요 사건인 Canada—Aircraft(DS70) 사건, US—Foreign Sales Corporations(DS108) 사건, US—Export Restraints(DS194) 사건, EU—PET(Pakistan)(DS486)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의한 조치인 경우에는 정부의 조치로 인정되게 되므로 정부의 위임과 지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WTO 분쟁사건으로는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 (DS296) 사건,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DS299) 사건, US—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China)(DS379)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동 협정 제2조는 특정성(specific)에 관한 조항이다. 제1조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조금이 전체 산업 또는 모든 기업에게 제공된다면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가 특정성(specific)을 가지는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 협정 제2조의 특정성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US—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RAMs(DS296) 사건,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DS299) 사건, US—Countervailing Measures(China)(DS437) 사건, US—Washing Machines(DS464)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기 조치로 인하여 일본의 관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제5조와 제6조는 그에 관한 조항이다. 동 조항이 쟁점이 된 분쟁사례로는 Indonesia—Autos(DS54) 사건, US—Upland Cotton (DS267)사건, Korea-Commercial Vessels(EC) (DS273) 사건 등을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WTO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는 우선 이러한 분쟁사례연구의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피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는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주장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SCM협정 분야는 WTO 분쟁 중에서도 비교적 자주 발생되는 사건이므로 각종 SCM 분쟁사건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WTO 통상법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조약의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文言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사례에 적용된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일종의 판례연구에 해당한다. 이론상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당해 사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이후의 모든 사건을 구속하는 유권해석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결을 살펴보면 선판례는 그 이후의 사건에서 사실상 존중됨으로써 판례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함에도 상당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국내 전문학술지(KCI)에 게재하여 확산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가 강의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의의 과목에서 주요 사례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 색인어
  • 보조금,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조선 산업, 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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