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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
Legislative Study on Regulating Personal Image Data Processed by Intelligen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22S1A5A2A01048522
선정년도 2022 년
연구기간 1 년 (2022년 07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민영
연구수행기관 가톨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은 정당한 목적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함
    ▶ 논의배경 : 안면인식기술이 열화상 카메라, 신원 확인, 출입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다양한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권리침해 쟁점이 발생함
    ▶ 공공부문 :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한 지능형 기기의 운용
    ­ 법적 근거를 갖추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상응하게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 처리가 될 수 있어야 지능형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함
    ※ 최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AI 개발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얼굴사진 1억 7천만 건을 민간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였고 입국장에 수백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생체정보를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 한겨레 2021년 11월16일자 기사.
    ▶ 민간부문 :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 추구를 위한 지능형 정보처리시스템 운용
    ­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장치 오작동 감시용 CCTV의 운용과 같이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의 조화가 요청되며, 블랙박스, 드론, 바디캠, 웨어러블 카메라 및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기준 제시에 한계가 있고 현행법상 규율근거가 미비함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지능형 기기의 권리침해 양상과 아울러 민간영역에서의 안면인식기술의 사적 운용에 따른 권리충돌의 문제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통제와 규제의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율을 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가령 IoT(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중대한 절충요인으로 기능하며, IoT 활용에 기인한 다양한 분야의 무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정보보안 차원에서의 결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Tuhin Borgohain, Uday Kumar, and Sugata Sanyal, Survey of Security and Privacy Issues of Internet of Things, Computing Research Repository, 2015, p.2.
    ­ 기술발전으로 정보의 수집‧제공과 검색추출(data mining) 방식은 현격히 달라졌고 실제 이 같은 형태로 보유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별하기도 곤란해진 까닭에 정보주체인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통제를 보장하는 상당한 권리 보호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논의는 경제적․사실적 관점에서의 수요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법리적으로도 고찰되어야 할 쟁점인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정당한 목적과의 갈등양상을 정보인권론을 전제로 하여 이익교량 차원에서 재검토함
    ­ 합헌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을 통하여 법익형량에서 현행법상 가치충돌을 조율하고 법집행의 적절성을 가늠함
    ­ 스마트 위험요인으로 말미암아 지능정보사회에서 증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첨예한 대립관계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여전한 난제이자 주요한 쟁점으로 손꼽히기 마련인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데 논리적 기반을 체계화함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부여하는 프라이버시보호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s)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을 고찰함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학문적․법리적 측면
    ­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 직면하여 요구되는 연속적 스펙트럼상의 논점에 관한 법리적 재조명과 아울러 새로운 행정법리의 발굴에 이바지하려 함
    ­ 본 연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되,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사법 이원론 체계의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봄
    ▶ 정책적․사회적 관점
    ­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고찰하면서 결과적으로 관련법제의 정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개정법률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관점에서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적 대응체계를 도출하고 행정통제적․행정규제적 시각에서의 정합성 있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구체적 근거와 기준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본 연구는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형성되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적합한 정책적․사회적 수요를 행정법이론의 변용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연구주제의 창의성
    ▶ 연구범위의 독창성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법해석과 입법정책론을 근간으로 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안면인식기술 적용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제적 논의를 안면데이터의 경우에 주력하여 종합적으로 탐색함
    ­ 지능형 안면인식기술의 현황과 활용도에 기초한 연구
    ※ 현행법으로 규율될 수 없는 신기술에 대응한 입법정책적 논점을 고찰함에 있어서 지능형 안면인식기술의 현황을 기초로 제도적․기술적 쟁점을 다각도로 재조명함
    ­ 공적․사적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사안별 파악과 이익형량
    ※ 실종아동․치매노인 수색, 조난자 긴급구조 및 범죄용의자 추적․검거 등 공적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정합성을 논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안면인식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규제의 정합성에서 논술함
    ▶ 연구대상의 적정성 : 안면인식기술의 이해에 기반하여 지능형 시스템에 한정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논점으로 확장하는 체계에서 안면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시사점을 행정통제와 행정규제의 법리에 입각해 살펴봄으로써 법리적 정형화를 도모함
    ▶ 연구방법의 적절성 : 기술 기반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주요국의 기술적․규범적 동향을 참고하여 상호연계적 접점을 고찰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프라이버시침해기술(PITs)로의 변질에 맞서 이에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s)의 적용을 위한 적극적 대처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GDPR」에 정의된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의 처리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탐색함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연구 범위 및 대상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에서 공법적 검증으로 창의적 주제와 궤를 같이 함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님
    ­ 연구의 범위 및 대상 : 지능형․안면인식기술․생체인식정보․민감정보․개인영상정보 등 안면데이터에서 추론되는 기술적․규범적 특징을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점에서 검토함
    ※ 선행연구는 공공부문에 한정한 논의에 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을 범죄대응 및 치안․질서유지 또는 실종아동 등의 신원확인 및 수색․추적 등으로 단편화하여 거론하고 주로 단일국의 관련 현황에 치우쳐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음
    ­ 연구의 내용 및 방향 :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법제적 지향에 관하여 논리적 해석 및 사례분석적․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의 도출을 귀납적 연구방법으로 이어가 이에 대응하는 현행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점에서 모색함
    ※ 지능형 안면인식 기능이 적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운용주체별(공공기관과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촬영장소별(공개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처리기기별(고정형과 이동형) 및 처리목적별(기존에 논의되었던 공익 목적과 그 밖에 사익 추구를 위한 경우) 교차적 검토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규율방안을 도출함
  • 연구요약
  • ○ 연구배경
    ▶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은 AI 기술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감시사회의 현실화 및 구조적 차별의 강화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 따라 통제와 규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CCTV에 안면인식기술이라는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채 감시가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구체적 규율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
    ○ 연구핵심
    ▶ 지능형 안면인식기술 및 안면데이터의 특성
    ­ AI 기술에 따라 안면데이터를 포착하는 정보처리기기와 법적 관계의 현황
    ▶ 개인영상정보 규율법제의 현안 및 정비방안
    ­ 안면인식기술의 현황에 관련된 비교법론 및 개별법 영역의 법제 개선방안
    ○ 연구내용 : 이러한 구도에서 EU 차원의 논의와 아울러 주요국의 법제도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 아래 논의대상을 고찰하여 법제의 정비방안에 반영함
    ▶ 논의대상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규를 논의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비교론적 고찰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여 지능형 기기에 있어 개인영상정보 처리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분석하는바, 사적 영역에 대한 규율이 행정규제라는 점에서 공공부문과 구별되는 특질을 수용함
    ○ 연구구성 : 안면인식기술에 따라 처리된 안면데이터의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유형화에 의거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공․사 구분을 통한 대응방안 도출의 관념적 지표를 정립함
    ▶ 생체인식정보로서 안면데이터
    ­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이는 안면데이터에도 적용되는바, 정보주체의 고유한 식별자로서 그 변경이 극히 어렵고 이로써 다른 부가적인 특이정보가 검출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수집에 대한 체감이나 인식 없이 실시간 원격으로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는 까닭에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대상으로 규율됨
    ▶ 민감개인정보로서 안면데이터
    ­ 민감정보로서 생체인식정보인 안면데이터의 처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의 규율상황은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개선이 요구됨
    ▶ 개인위치정보로서 안면데이터
    ­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기기에 포착되는 안면데이터는 개인위치정보로도 이해될 수 있는바, 지능형 기기의 작동으로 안면인식기술이 적용되면 해당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특정되어 실시간으로 동선이 탐지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에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지능형 기기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를 통해 권리침해는 확장됨
    ▶ 개인영상정보로서 안면데이터
    ­ 현행법은 CCTV를 포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 동의 획득이 곤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될 수 있음
    ○ 연구결과 : 예상되는 법제 정비 및 개선 방향
    ­ 개별입법을 통하여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안면인식기술 활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범위에 있어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명시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목적에 상응하게 안면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분석만 가능하도록 규율함이 바람직함
    ­ 지능형 기기 등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활용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제8조의2에 명문화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어 사전예방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규범적인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이동형 기기까지 포괄함
    ○ 연구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행정법 영역의 법이론적․법제도적 논제들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이며 유기적으로 고찰
    ▶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며 문헌조사에 따라 핵심쟁점을 논의
    ▶ 관련된 논점의 고찰을 위해 비교법론을 원용하여 시사점 분석 및 정책방안 모색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의미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정의된 개인정보 개념과 같은 맥락이다. GDPR은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를 ‘안면이미지 또는 지문정보와 같이, 자연인의 고유한 식별을 허용하거나 확인해주는, 자연인의 신체적‧생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특정한 기술적 처리의 결과인 개인정보’로 정의하는데, 고유식별 목적의 생체정보는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로 표현되는 민감한 개인정보, 즉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 기본법인 GDPR은 개인정보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합법성‧공정성‧투명성, ② 목적 제한, ③ 데이터 최소화, ④ 정확성, ⑤ 보유기간의 제한, ⑥ 무결성‧기밀성, ⑦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등으로 간추려진다. 생체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그 처리는 일반 개인정보에서처럼 이러한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서 기본원칙에 근거하되 보강되어야 할 특수한 규범적 방향을 짚어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안면인식정보로서 개인영상정보의 복합적 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갖는 특징에 상응하게 규율내용을 가늠하는 까닭은, 급진전하는 기술발전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권리침해 개연성의 통제가 제도화의 법적 준거에 기초하는 데 기인한다. 인공지능(AI)으로 가속되는 지능화나 자동화 같은 기술적 변혁은 이러한 위험성을 심화시키지만, 규범적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정점에서 안면인식기술은 지능화에 따라 인증·식별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얼굴에서 신체적 특징을 추출하여 생성한 안면인식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도의 기술적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따른 안면인식정보의 처리는 개인영상정보로서 민감한 생체인식정보라는 복합적 특성에 연유한 권리침해 개연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시스템 활용은 규범적으로 모라토리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비교법적 요청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지능형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안면인식시스템에 대하여 고정형과 이동형의 공통적인 사항을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개념으로 포섭하여 안면인식기술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제한한다.
    둘째, 법집행 목적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은 개별법률의 요건에 따라 영장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규율하고 그 외 업무 목적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은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셋째,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필요한 암호화 처리 및 대체적 인증수단 제공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임한다.
  • 영문
  • FRT(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more precisely and elaborately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extracted from facial data related to an individual’s unique characteristics through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for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as biometrics automated by AI(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is swiftly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probability of rights infringement is amplified due to complicate peculiarity of personal image data as sensitive biometric data and personal location data in accordance with processing of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based on application of image data handling device. Considering the comparative legal requests assert that the utilization of facial recognition system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which is in central controversy, should be normatively subject to moratorium, this article presents the legislative solutions as belows for the use of AI FRT(intelligen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No.1 : Restriction of personal image data processing implemented by FRT with subsuming the common features of the fixed type and the mobile type into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No.2 : Admission of operating the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from the viewpoint of two-way classification divided as one system aimed at law enforcement regulated under legal due process of warrant doctrine depending on requirements of particular statutory exceptions and the other system for another purposes only carried out by prior consent approved separately or by concrete enactment permitted specifically
    No.3 : Delegation of the details including the encryption measure and alternative authentication means necessary for application of biometric image data handling devi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지난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면인식정보의 경우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안면인식정보는 이름‧주소‧암호 등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고,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이 강한 개인정보이며,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인 일반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회원국은 개별 국내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EU 차원의 지침 등을 통해 체계적인 규범적 프레임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능형 안면인식기술(AI FRT)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합법적 정당성과 함께 강화된 필요성과 비례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법제에 일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과 다른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해주는 요건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안면인식기술(FRT) 사용 제어방법에 대한 논쟁을 의회가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FRT 사용에 관한 연방 단일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일부 생체정보 보호법규가 있음에도 안면인식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주법 및 조례를 통해 경찰의 FRT 활용이 산발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한편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판례 역시 범죄실행 가능성에 따라 발부한 영장 없이는 시민을 감시할 수 없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Carpenter 판결의 경우 시민을 추적하기 위한 영장 없는 정부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정보(CSLI) 사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기록정보에 접근하려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와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와 관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관할 법원의 허가를 필수요건으로 명문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법집행 목적의 자동화된 FRT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에 수반되는 수단의 필요성과 비례성은 개인영상정보의 법적 성격이 투영된 FRT 활용 제한의 규범으로 우리 법제에 상응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건화한다면 기술활용의 민감한 생체정보 처리에 대하여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사법적 조치로서 FRT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호원칙의 정립을 위해 법집행 목적의 FRT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의 일반화와 아울러 FRT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여 거동에 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실체적·절차적 규준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요컨대, 알고리즘에 따른 AI의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근거로 AI 알고리즘에 따라 규제행정이 행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려면 결정하는 의사가 기속행위로서의 법집행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개별법규로 수권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하여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고정형 AI CCTV라 할지라도 이동형 AI 기반 FRT의 운용과 마찬가지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적 금지를 일반법에 명문화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수권법률에서 그 수단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이러한 중첩적 규율에 따라 규범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가능한 체계정합적 법률유보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율에 안면인식기술 활용을 포섭하는 생체인식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제언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급속도의 기술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따른 안면인식정보 처리는 영상정보로서 민감한 생체정보라는 복합적 특성으로 권리침해 개연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서 법집행 목적의 안면인식시스템 활용은 모라토리엄되어야 한다는 비교법적 요청을 염두에 두고 그 입법정책방안으로 연구내용을 수렴하여 시행령 제18조 단서의 삭제와 아울러 제25조의3을 신설하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을 제안함으로써 연구결과에 갈음한다.
    개인정보법 제25조의3(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제한)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장치(이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나 이에 따른 영상촬영(이하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면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면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또는 제216조·제217조에 따른 강제처분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법집행의 공권력행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형사처분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그 요인이 되는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사법조치
    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으로서 무력진압 등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강제수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실시하는 경우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색·수사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범죄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색·수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호 및 제2호 외의 업무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가.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③ 생체인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의하여 수집되는 안면인식정보(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생성되는 눈·코·귀·입 등 얼굴의 특징에 따라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수 있는 생체인식정보를 말한다)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고 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면인식정보의 파기에 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활용방안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을 고찰하여 관련 법제의 정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제․개정안 입안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관점에서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적 대응체계를 도출하고 행정통제적․행정규제적 시각에서의 정합성 있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기준과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형성되는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적합한 정책적․사회적 수요를 행정법이론의 변용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색인어
  • 안면인식기술(FRT), 인공지능(AI), 지능형 안면인식기술(AI FRT), 안면인식정보, 인증, 식별,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민감정보, 법집행 목적, 생체정보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디오감시,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법(GDPR), 모라토리엄(moratorium), 안면일치(face matching),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기본적 인권, 기본권침해,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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