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장애는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와 말장애(speech disorders)로 대별된다. 언어장애에는 언어발달장애, 실어증 및 치매 등이 포함되며, 말장애에는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및 파킨슨질병과 같은 말운동장애(speech motor disorders) 등이 포함된다 ...
의사소통장애는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와 말장애(speech disorders)로 대별된다. 언어장애에는 언어발달장애, 실어증 및 치매 등이 포함되며, 말장애에는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및 파킨슨질병과 같은 말운동장애(speech motor disorders)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 NIDCD(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의 통계에 의하면(2002), 미국국민의 17%인 4천 2백만명 정도가 의사소통장애를 겪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의사소통장애의 전반에 관한 통계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을 조사한 연구(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 6-11세 아동의 경우 110,369명의 아동이 학습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발달장애, 언어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주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의사소통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숫자는 많을 것이며, 만일 미국 통계와 같이 성인의 인구를 포함시킨다면 한국에도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인구의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의사소통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과 조기치료가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는 의사소통장애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인식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장애분류를 위한 장애특성연구를 기초로 정립된 의사소통장애의 원인에 관련된 장애이론이 있으며, 이를 진단 및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언어장애"에 대한 법적인 언급이 있으나 매우 피상적이며 "의사소통장애"의 개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언어 치료교육"의 경우 의사소통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 특수교육현장에 적합한 진단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의사소통장애 정의와 개념에 대한 정립을 위해 국내외의 의학, 심리학, 특수교육학, 국어학 및 언어병리학의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어권에 적합한 의사소통장애 특성 및 분류를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둘째,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장애 분류기준 대해 관련전문가 및 인접학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연구(핵심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의사소통장애의 특성을 밝히며, 셋째, 추출된 분류기준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치료교육현장에 적합한 의사소통장애 진단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본 연구과제의 1차 년도에는 한국어권에 적합한 의사소통장애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적인 틀 확립을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질적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전형적인 사례의 검사관련 비디오 녹화를 통해 분류특성을 반복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분류명칭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social validity)를 검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치료교육현장에 적합한 한국형 의사소통 진단 모델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