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실천철학(실천윤리학 혹은 응용윤리학)에서의 책임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공학(기술)윤리에서의 책임개념과 책임윤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 다양한 형태의 수사학적 언술 속 ...
이 연구는 실천철학(실천윤리학 혹은 응용윤리학)에서의 책임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공학(기술)윤리에서의 책임개념과 책임윤리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 다양한 형태의 수사학적 언술 속에 갇혀 있는 책임이란 개념을 끄집어내어 하나의 문제로서 밝힘과 동시에 책임의 원리를 규명하였고, (2) 책임윤리의 핵심 요소인 책임 개념의 정의, 성립요건, 책임의 구조와 아울러 새롭게 제기된 책임의 유형을 기존 연구 성과들의 총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3) 책임의 문제 상황과 개념 분석을 기초로 정립된 책임윤리를 실천윤리 특히 환경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공학윤리 분야에 자리매김하여 생태계에 대한 책임, 생명에 대한 책임, 정보에 대한 책임, 기술의 개발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규명하였고, (4) 궁극적으로는 실천윤리의 개별영역에서 주장되어온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실천윤리의 여러 분야에 일관된 책임윤리로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책임개념에 대한 실천윤리적 해명은 이 글은 현대 윤리학에서 제기되는 책임의 윤리를 유럽철학에서는 쉬바이처, 봐이쉐델, 요나스, 레비나스, 렝크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미철학에서는 피셔, 왈라스, 워커, 프렌치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대 책임윤리의 근본적 특징을 책임개념의 확장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확장은 우선 자유에 근거한 책임으로부터의 확대, 상호성에 근거한 책임으로부터의 확대, 과거지향적인 책임으로부터의 확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책임윤리는 생태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등의 실천윤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실천철학에서 책임윤리가 가지는 의미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우선 책임윤리에서의 도덕판단은 행위나 행위자중 어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책임주체로서의 행위자에 토대를 두면서 책임의 대상으로서의 행위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둘째, 책임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책임윤리는 원칙윤리적 입장과 결과윤리적 입장의 결합을 시도하며, 끝으로 책임윤리는 이론과 실천의 매개기능을 갖는다. (2)환경적 책임의 대상과 주체의 문제에서는 자연의 도덕적 위상을 완전한-상호인격체적 도덕적 지위, 잠재적-상호인격체적 도덕적 지위, 인격체-유추적 도덕적 지위, 제한적인 도덕적 지위, 도출된(파생된) 도덕적 지위로 구분하면서 도덕적 의무의 주체는 사람뿐이지만, 도덕의 객체, 곧 책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연 존재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인간중심주의, 즉 인간중심적 전일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3)배아세포의 도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책임 연구에서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인간배아세포의 도덕적 지위논쟁과 인간배아세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규명하였다. 인간배아세포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증유형을 종의 구성원논증, 연속성 논증, 동일성 논증, 잠재성논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논증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배아세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4)정보윤리에서의 책임의 성격과 유형에서는 정보사회의 주요 덕목이나 원리들 중의 하나로서, 정보전문가의 직업윤리의 일환으로서, 혹은 정보기술에 대한 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다루어온 기존의 정보윤리논의와 달리, 본 연구는 책임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윤리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책임개념이 실천적으로 접근되면서 자유에 상관되는 부차적인 개념에서 도덕이론의 중심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을 검토한다. 이러한 확장된 책임개념에 근거하여 정보사회에서 책임주체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어떤 유형의 책임이 어떤 영역에서 발생하는지를 고찰한다. 반성적 자기통제와 자기결정의 능력이 책임의 조건으로 제시됨으로써 집단이나 컴퓨터시스템은 책임주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예상적 책임이 소급적 책임보다 우선하고 보다 강조되며,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고 남아있는 집단적 차원의 책임은 행위보다 행위자에 책임을 관련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책임개념을 근간으로 정보윤리를 접근하는 것은 특정한 윤리이론에 근거한 접근이나 원리론적 접근이 직면하는 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주목하는 책임의 속성으로 인해 예방윤리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기술재해와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으로 공동책임원칙, 사회적 평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제도적 책임을 인간학적, 존재론적 근거, 실천적-기술적 근거, 사회적 효용성의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