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최단 기간 고령사회로의 진입, 2인생계벌이가구의 만연, 이혼 급증, 비혼 증가, 만혼 현상,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보살핌 공백, 국제결혼 증대, 동성 혼인 등장 등 우리의 가족은 급격하고 급속한 변화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현재 ...
2006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 최단 기간 고령사회로의 진입, 2인생계벌이가구의 만연, 이혼 급증, 비혼 증가, 만혼 현상, 아동·장애인·노인 등의 보살핌 공백, 국제결혼 증대, 동성 혼인 등장 등 우리의 가족은 급격하고 급속한 변화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현재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여겨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반면 이러한 사회적 반응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까지 여러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후기근대사회에서 가족의 변화나 제 변화에 따른 사회 현상을 곧바로 ‘정상가족의 해체(The Family Disorganization)’와 동일시하는 관점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다.
특정 가족이 정상이고 표준으로 장려되는 반면, 다른 형태나 기능의 가족들은 비정상이고 일탈이고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하는 문제적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차이(difference)가 위계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할 때, 위계화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 간의 현실적 차이는 곧바로 사회적 차별로 드러난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가족상황(family status)’에 따라 발생하는 단위 가족의 차별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상황차별을 고찰함에 차별에 대한 주류 관점인 재/분배 패러다임(Redistribution paradigm)을 넘어 ‘인정 패러다임(Recognition paradigm)’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상황차별을 인정 패러다임으로 고찰하기 위해 가족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한 일부 법과 신문 기사 등 사회적 담론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오인정과 인정결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담론 분석과 내용 분석을 채택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한 법들은 대체로 정상적인 가족상황이나 가족의 보살핌 책임을 규범화하고 그에 기준하여 제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가족법』뿐 아니라 가족의 형태나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에 마련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역시 정상가족을 건강 혹은 규범으로 규정하며 그와 다른 가족들은 건강하지 않거나 비정상인 것으로 잘못 인정하는 등 제도가 차별을 유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전에 비해 확장된 재화의 분배나 권리의 제공은 기존 재/분배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주로 물질적인 차원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상황차별이 주조되고 구조화되는 제도적 차원을 전제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있었다. 『모․부자복지법』과 『국적법』의 내용은 문화적 의식 체계의 변혁을 도모하기 보다는 경제적 자원이나 부의 (한정된) 재/분배 차원의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이야기인 신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논의가 많았으나, 일부 다양한 가족의 인정이나 사회적 보살핌의 필요성, 보살핌 주체의 확대 등의 새로운 논의를 생산하고 있었다. 일부이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 논의를 진행하는 등 가족 관련 법이 가진 경직된 규범성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단 형성된 담론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면서 자체적으로 재생산되는 특성은 법 규정이 신문 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사의 담론이 새로운 법 규정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회적 담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살핌에 있어서 개별 가족 단위를 넘어 사회적 보살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섯째, 재/분배-인정 패러다임의 다양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찰을 통한 사회적 재구조화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