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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소위 사후매수죄)의 위헌성 검토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tem 2, Clause 1 of Article 232" of the Public Post El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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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4S1A5A2A02047501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11월 01일 ~ 2015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박혜진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커다란 쟁점을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최초 적용 및 현직 교육감의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직선거법 자체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문제가 된 동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존재의의,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의미나 해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그 선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는 점, 동시에 비교법적으로도 같은 조항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경우인지, 또 그 행위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도 열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석상의 난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문제들이 산적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의 우려 또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2012.12.27. 2012헌바47 결정)은 이러한 제물음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확인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합리적 논증과 법적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요청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존재의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상 지위, 그리고 그 구조와 해석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하여 합리적 논증에 따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동 조항이 그 법리해석에 있어 구성요건적 내용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및 불확정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동 조항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소위 사후매수죄와 관련하여 그 법리해석에 있어 구성요건적 내용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불명확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위헌무효하거나, 적어도 -그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명확성원칙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장 문제되는 ‘대가성’과 관련하여 제한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생각건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제한적 해석을 통해 동 조항의 의의 및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보다 더 선거의 자유와 정당성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직선거법의 규범적 타당성과 체계적 규율을 확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그 대표기관을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민의 및 당쟁을 넘어서는 합리적 인재등용의 기회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지난 1958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적용된 바가 없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소위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통해 회자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직선거법 자체의 입법목적과 정당성, 그리고 이러한 체계 내에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의의 및 기능, 문제점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례는 고사하고 비교법적으로도 같은 조항을 갖기가 쉽지 않아 그 근본취지 마저 의심받을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자체도 이해가 쉽지 않은 탓에 법리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 2012.12.27. 2012헌바 47결정을 중심으로 소위 사후매수죄라고 불리우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을 죄형법정주의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이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성을 법제의 연혁, 체계상 지위 및 구조, 구성요건적 해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개선방안 내지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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